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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하반기, 달라지는 자동차 법규는?
5월부터 자동차 종합 수리업도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업종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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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 desk(webmaster@global-autonews.com)
승인 2015-04-27 09:3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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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자동차 분야에서 많은 정책들에 변화가 생길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보쉬 자동차부품 애프터마켓 사업부는 소비자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 1, 올해부터 달라지는 자동차 제도 8가지를 우선 소개한 바 있다. 하반기에는 자동차 종합 수리업도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업종에 포함되며 7월부터 출고되는 신차에는 주간주행등 장착이 의무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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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부터 자동차 수리 및 부품 판매업종도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화

다가오는 5월 1일부터는 자동차 종합·전문 수리업과 부품·내장품 판매업종에서도 현금영수증 발급이 의무화 된다. 해당 업종의 사업자는 4월 30일까지 현금영수증 가맹점으로 가입을 해야 하며, 5월 1일부터 건당 10만원 이상의 거래 발생 시 소비자가 따로 요청하지 않아도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거래대금의 50%에 상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7월부터 생산되는 차에는 주간주행등 의무 장착

오는 7월 이후에 제조되는 자동차에는 주간주행등(DRL: Daytime Running Lamp) 장착이 의무화된다. 주간주행등은 낮 시간에 차량운행 시 다른 운전자 및 보행자가 자동차를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자동차 전방에서 점등되는 등화장치로, 엔진 시동과 동시에 자동으로 켜진다. 주간주행등 장착 의무화는 자동차의 시인성을 높여 교통 사고를 줄이기 위한 것으로, 이미 북유럽과 캐나다에서는 주간주행등 사용이 의무화되어 있다. 미국 교통성(NHTSA)에 따르면, 미국은 주간주행등 도입 이후 차종별로 544%의 교통사고 감소 효과를 거뒀으며, 차량과 보행자간 충돌사고도 28%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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