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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대포차 단속위해 2월 1달 간 중고차매매상사 지도 점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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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 채영석(webmaster@global-autonews.com)
승인 2012-01-25 14:0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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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도시교통본부)는 최근 각종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대포차를 근절하기 위해 지난해 ‘차량번호판 영치 통합 프로그램’을 개발해 올해 하반기부터 가동에 들어갈 예정이며, 대포차의 유통단계부터 차단하고자 1.30(월)~2.29(수) 1달 간 중고차매매상사 지도·점검에 나선다고 밝혔다.

‘대포차’는 등록원상의 소유자와 실제 자동차를 사용하는 사람이 다른 경우를 말하며, 그동안 유통형태와 규모를 정확히 파악하기가 어려워 의무보험에 6개월 이상 가입되지 않거나 3회 이상 정기검사가 이뤄지지 않으면 대포차로 이용되는 것으로 추정해 왔다.

‘대포차’는 주로 ▲노숙자 등의 명의로 자동차를 등록한 후 타인이 사용하거나 ▲소유자가 채무로 인해 자동차를 담보물로 채권자에게 제공, ▲채권자가 채권확보를 명목으로 파산한 법인 또는 개인 명의의 자동차를 점유하는 등 다양한 형태로 양산되고 있다.

대포차: 등록원상의 소유자가 아닌 자가 무단으로 차량을 점유 사용하는 경우로, 대포차 운행자는 과속·주차위반·검사 미이행 등 법령을 위반하고도 공부상 소유자에게 각종 세금과 과태료 범칙금 등이 부과되게 하는 등 정신·경제적인 피해를 주고 있음. 또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교통사고가 나게 되면 피해자가 보상받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취약점을 악용하여 각종 범죄에 사용될 가능성이 있는 등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실정임.

서울시는 먼저 대포차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대포차를 양산해 버젓이 유통시키는 중고차매매상사 단속이 시급하다고 판단, 이달 말부터 1달 간 서울 시내 중고차매매상사 지도·점검에 나선다.

1.30(월)부터 진행될 이번 지도·점검은 서울 시내 6개 중고차매매조합 총 497개 상사(업체)를 대상으로 진행될 예정이며, ▲상품차량 제시신고 및 상품용 표지 부착 여부를 확인하고 ▲상품 차량 앞번호판이 매매조합(또는 구청)에 보관되고 있는지, ▲자격이 있는 사람이 중개하고 있는지 등 관련법이 정한대로 매매가 이뤄지고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또한 매매용 자동차를 상품용으로 제시신고 하지 않았거나 판매 또는 판매되지 않고 원래 소유자에게 다시 돌아갔는데도 신고하지 않은 경우 등을 적발해 관련법에 따라 고발조치할 예정이며, 기타 관련법령에서 정한 무자격 종사자 거래 및 채용행위, 상품용차량을 도로에 전시하는 행위, 등록원부상의 소유자가 아닌 자로부터 자동차 매매를 알선하는 행위 등도 적발되면 예외 없이 강력하게 행정 처분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앞으로 중고차 거래단계부터 철저히 관리해 시중에 대포차가 유통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감독하고,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 적용 가능한 모든 행정조치를 취해 대포차를 근절해 나갈 방침이다.

아울러 서울시는 대포차를 실질적으로 근절해 나가기 위해 자동차관련과태료를 체납한 차량의 번호판을 서울시 어디서나 영치가 가능하도록 ‘차량번호판 통합영치 프로그램’을 개발해 하반기부터 서울시와 25개 자치구에 가동할 예정이다.

지난해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개정됨에 따라 앞으로는 자동차관련과태료를 체납할 경우, 번호판 영치뿐만 아니라 이전등록도 제한할 수 있게 돼 대포차 근절 및 세외 수입 증대와 함께 시민의 안전도 보호할 수 있게 되었다.

번호판 영치 대상은 ▲자동차관리법, ▲도로교통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등이 정한 자동차관련과태료를 미납한 채 운행하는 차량으로 해당 차량은 관련 법규에 따라 번호판이 영치되며 과태료납부, 의부모험 가입, 정기검사 등을 이행하면 번호판을 반환해 준다.

아울러 서울시는 대포차 운행근절을 위한 제도개선 사항으로 폐업된 법인의 차량은 이전등록을 하려고 해도 서류가 없어 이전등록을 못하는 차량을 정상적인 차량으로 활성화하기 위하여 ‘대포차 자진신고기간’를 설정하여 이전, 말소등록을 할 수 있도록 국토해양부에 제도개선을 요청했다.

서울시 도시교통본부 관계자는 “최근 일부 중고차매매상사에서 대포차를 판매를 알선하고 있는데 대포차를 운행하다 적발되면 구매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전등록을 하지 않았으므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니 중고차를 구입할 때에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포차 구입으로 인한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서는 중고차를 구입할 때에 우선 ▲매매상사가 관청에 등록되었는지를 확인하고, ▲자동차등록원부의 압류 및 저당권 등록여부, ▲중고자동차 성능·상태점검기록부 등을 꼼꼼히 확인한 다음 마지막으로 ▲소유권 이전을 확실히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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