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오토뉴스

상단배너

  • 검색
  • 시승기검색

자동차 첨단안전장치 의무장착 대상 확대된다

페이지 정보

글 : 채영석(webmaster@global-autonews.com)
승인 2012-02-14 13:44:42

본문

국토해양부(장관 : 권도엽)는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자동차에 최고속도제한장치, 제동력지원장치 등 안전장치를 의무적으로 장착 하도록 안전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자동차안전기준에관한규칙’을 개정하여 공포(’12.2.15) 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자동차안전기준에관한규칙은 자동차 2,000만 시대를 앞두고 과속에 의한 사고예방과 여성·노약자의 추돌사고 예방을 위한 것으로 자동차 전문기관인 교통안전공단(자동차 안전연구원)에서 연구한 결과를 반영한 것이다.

개정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지정된 속도를 초과하는 경우 원동기에 공급하는 연료 등을 제어하여 자동으로 속도를 제한하는 최고속도 제한장치 의무장착 대상 자동차가 확대된다. 승합자동차의 경우 현재 10톤 이상에만 적용했으나 앞으로 새롭게 제작되는 모든 승합자동차에 의무장착 하도록 하였다.

* 시행시기 : 4.5톤 초과 10톤 미만 승합자동차(’12.8.16), 4.5톤 이하 승합자동차(’13.8.16)

화물자동차의 경우 현재 총중량 16톤 이상 또는 적재중량 8톤 이상에만 적용했으나 3.5톤 이상 모든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에 의무장착 하도록 하였다.

* 시행시기 : 3.5톤 초과 16톤 미만 화물자동차(’12.8.16)
* 유럽(EU)의 경우 ‘11.2.1부터 모든 승합자동차에 최고속도제한장치를 의무장착하도록 하고 있음

이에 따라 과속으로 인한 교통사고는 획기적으로 감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더불어 경제운전으로 인한 에너지 효율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 ‘호주 국립교통위원회’의 속도제한장치효과 조사결과 : 화물자동차에서는 사망자수가 43% 감소(’89년 350명 → ’91년 200명), 승합자동차에서는 70%가 감소(’89년 100명 → ’91년 30명)

둘째,여성이나 노약자가 운전 중 긴급한 상황에서 브레이크를 밟을 때 제동력을 향상시켜주는 제동력지원장치와 바퀴잠김방지식제동장치(ABS : Anti-lock Brake System) 의무장착 대상 자동차가 확대된다.

바퀴잠김방지식제동장치의 경우 ‘현재 승합·3.5톤 초과 화물자동차에만 적용’했으나 ’12.8.16부터 새롭게 제작되는 ‘모든 자동차에 의무장착’ 하도록 하였다.

제동력지원장치는 현재까지 설치의무가 없었으나 ’12.8.16부터 새롭게 제작되는 모든 승용자동차(3.5톤 이하 승합·화물자동차 포함)에 의무장착 하도록 하였다.

* 유럽(EU)의 경우 ‘11.2.1부터 승용자동차에 의무장착 하고 단계적으로 총중량 3.5톤 이하 화물자동차 의무장착 예정

이에 따라 여성이나 노약자 등이 운전 중 긴급상황에서 브레이크를 필요한 만큼 강하게 밟지 못해 발생될 수 있는 추돌사고 등은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 ‘유럽 안전성 및 위험성 분석 연구센터’ 분석결과 : 제동력지원장치 장착시 브레이크를 밟을 때 시속 6km의 감속효과(70km/h → 64km/h, 약 9%), 이로 인한 치사율 감소효과도 32%(38명→26명)
* 제동력지원장치(BAS : Brake Assist System) : 주행 중 긴급한 제동상황을 감지(페달의 밟는 압력 또는 속도)하여 최대제동효과가 발생되도록 지원하는 장치
* ABS장치(Anti-lock Brake System):“바퀴잠김방지식 주제동장치”로써 바퀴의 회전량을 감지·분석하여 바퀴의 제동력을 제어하여 줌으로써 제동시 바퀴의 미끄러짐량을 자동적으로 조절하여 주는 장치

셋째,이륜자동차 이용자의 안전도를 강화하기 위하여 차폭등, 앞면 및 뒷면 안개등을 장착 할 수 있도록 허용 하고 이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였다.

국토해양부는 앞으로도 자동차전문기관인 교통안전공단(자동차안전연구원)을 통해 교통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첨단안전장치를 지속적으로 연구·개발토록 하고 이를 적극 도입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하단배너
우측배너(위)
우측배너(아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