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 야간주행 장치 내년부터 장착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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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 채영석(webmaster@global-aut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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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07-10-04 06:42: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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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 야간주행 장치 내년부터 장착 허용
건설교통부는 이르면 연말부터 국내에서 주행차량에 대해서도 야간주행시 곡선로에서 헤드램프 각도를 자동으로주행 방향으로 조정해주는 조향가변형전조등과 차간거리 제어시스템 장치를 장착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할 방침이다.
조향가변형전조등은 어댑티브 헤드램프(현대차 제네시스), 액티브 바이제논 라이트(볼보),적응형 바이제논 헤드라이트(랜드로버 올 뉴 레인지로버) 등 모델별로 다양한 이름으로 불린다.
이들 가변형전조등은 유럽이나 일본 등지에서는 자유롭게 사용되고 있으나 국내에서는 지금까지 안전상의 이유로 사용이 제한돼 왔다.
수입차업체들은 건교부의 이번 조치에 대해 지금까지 이같은 기능을 장착해 수입할 때 아직 성능이 검증되지 않았다며 장착을 금지해오다 내년 1월 선보일 현대차 고급세단 제네시스에서 이들 기능들을 장착하는 것과 동시에 이를 허용, 시장보호가 다소 지나친 것 아니냐는 비판을 내놓고 있다.
차간거리 제어시스템(ACC)은 레이더를 이용해 앞차의 속력에 맞춰 자동으로 일정거리를 유지하도록 하는 최첨단 기능으로 앞차가 급브레이크를 밟아도 이를 자동으로 인식해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장치다. 이 장치는 토요타와 닛산, BMW, 벤츠 등 일부 차종에 장착되고 있다.
건교부 관계자는 차간거리 제어시스템은 그동안 정통부에서 주파수 배정문제가 있었으나 해결이 된 상태이며 자동 브레이크 작동시 후방 제동등이 오지 않아 장착을 금지해 왔었으나 최근 제동등이 연동돼 들어오도록 해 문제가 해결이 됐다고 말했다.
건교부측은 차간거리규정을 이달 중 입법예고, 이르면 12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며 지난해 관련 검증작업을 거친 조향 가변형전조등 규정도 연말께 도입할 예정이다.
건설교통부는 이르면 연말부터 국내에서 주행차량에 대해서도 야간주행시 곡선로에서 헤드램프 각도를 자동으로주행 방향으로 조정해주는 조향가변형전조등과 차간거리 제어시스템 장치를 장착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할 방침이다.
조향가변형전조등은 어댑티브 헤드램프(현대차 제네시스), 액티브 바이제논 라이트(볼보),적응형 바이제논 헤드라이트(랜드로버 올 뉴 레인지로버) 등 모델별로 다양한 이름으로 불린다.
이들 가변형전조등은 유럽이나 일본 등지에서는 자유롭게 사용되고 있으나 국내에서는 지금까지 안전상의 이유로 사용이 제한돼 왔다.
수입차업체들은 건교부의 이번 조치에 대해 지금까지 이같은 기능을 장착해 수입할 때 아직 성능이 검증되지 않았다며 장착을 금지해오다 내년 1월 선보일 현대차 고급세단 제네시스에서 이들 기능들을 장착하는 것과 동시에 이를 허용, 시장보호가 다소 지나친 것 아니냐는 비판을 내놓고 있다.
차간거리 제어시스템(ACC)은 레이더를 이용해 앞차의 속력에 맞춰 자동으로 일정거리를 유지하도록 하는 최첨단 기능으로 앞차가 급브레이크를 밟아도 이를 자동으로 인식해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장치다. 이 장치는 토요타와 닛산, BMW, 벤츠 등 일부 차종에 장착되고 있다.
건교부 관계자는 차간거리 제어시스템은 그동안 정통부에서 주파수 배정문제가 있었으나 해결이 된 상태이며 자동 브레이크 작동시 후방 제동등이 오지 않아 장착을 금지해 왔었으나 최근 제동등이 연동돼 들어오도록 해 문제가 해결이 됐다고 말했다.
건교부측은 차간거리규정을 이달 중 입법예고, 이르면 12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며 지난해 관련 검증작업을 거친 조향 가변형전조등 규정도 연말께 도입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