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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자동차리콜 대응체계 혁신방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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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 desk(webmaster@global-autonews.com)
승인 2018-09-07 10:3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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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최근 잇따라 발생한 BMW 화재사고와 관련해 소비자들의 권익 강화를 위한 새로운 '자동차리콜 대응체계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혁신방안의 내용으로는 먼저 제작사의 법적 책임성이 대폭 강화되는 방안이 포함됐다. 제작결함 은폐·축소에 대한 과징금을 신설(매출액의 3/100)하고, 늑장리콜시에는 현재 매출액의 1/100에서 3/100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정부가 제작결함조사에 착수하면, 제작사는 결함유무를 소명하도록 의무화하고, 제작사에 대해 결함관련 차량·부품 및 장비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도 신설된다. 또 제작사는 정부의 결함 예측과 조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를 의무적으로 제출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부과하는 과태료도 올릴 방침이다.

 

자발적 리콜도 적정성 조사(시정방법, 시정대수 등)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결함조사 착수 이후에 리콜하거나 정부가 강제로 리콜하는 경우에도 적정성 조사를 의무적으로 받도록 했다. 선제적 결함조사 체계를 강화하는 방안도 논의했다.

 

국토부(안전)와 환경부(배출가스)는 조사착수에서 결정단계까지 자료를 시스템으로 상호연계하고, 전문기관 간 기술협의도 실시토록 했다. 국토부와 소방·경찰청간에도 시스템을 연계할 뿐만 아니라, 화재, 중대교통사고(결함의심 사망사고)에 대해 공동조사 근거도 마련한다.

 

소유자 보상을 전제로 화재차량·부품을 확보해 조사에 활용토록 하고, 체계적 결함분석을 위해 종합분석 시스템도 구축할 예정이다. 특히, 차량 등록대수 대비 화재건수가 일정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자동차안전연구원이 자동으로 결함조사에 착수하도록 하고 추후 브레이크 등 주요장치에 대한 자동조사 착수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소비자 보호 및 공공안전 확보에도 주력한다. 제작사가 결함 인지 후에도 조치하지 않아 중대한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생명·신체, 재산에 대해 손해액의 5배 이상을 배상하도록 자동차관리법을 개정해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했다.

 

또한 화재 등 공중안전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국토부장관이 운행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해당차량을 판매중지하는 등 공공안전을 확보하는 장치를 마련했다.

 

리콜개시 이후 시정률이 일정기준 미만인 경우, 제작사가 결함 사실을 재통지(우편·문자 등)하고, 리콜과정에서 소비자불만 해소를 위해 현장방문을 활성화하는 등 사후관리도 강화할 계획이다 . 아울러 안정적인 소비자 권리보호를 위해 집단소송제 도입도 검토하기로 했다.

 

마지막으로 결함조사 관련 조직을 정비하고 기반도 확충한다. 조기결함징후 파악, 조사 전문성 확보를 위해 자동차안전연구원은 교통안전공단 내 부설 연구기관으로 재편하고 전문인력·조직을 충분히 보강하고 차량·부품구매, 장비와시스템 구축, 인력보강을 위한 예산도 대폭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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