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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 자동 감속장치 의무화 추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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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 원선웅(mono@global-autonews.com)
승인 2019-04-12 11: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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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5월부터 영국을 포함한 유럽연합(EU)내에서 판매되는 모든 신차에 법정 제한 속도를 초과하는 경우 강제로 제동 또는 속도를 낮추는 안전장치 탑재 의무화가 추진되고 있다. 새로운 규제는 9월 유럽 의회에서 표결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 외에도, 음주와 시선이동을 감지하는 장치, 사고시 상황을 기록하는 데이터 레코더와 같은 장치의 의무 탑재도 논의되고 있다. 현재 일부 제조사들은 네비게이션 정보와 연동해 도로의 제한 속도를 초과하는 경우 이를 운전자에게 알리는 기능을 탑재하고 있다.

 

유럽 교통 안전위원회는 지난 50년간 안전 벨트 착용 의무화를 비롯해 다양한 규제가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번 규제에 따라 향후 15년간 2만 5천명의 생명을 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새로운 규정에 의해 운전자가 지나치게 안전 시스템에 의지해 부주의해 지는 상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강화되는 속도제한 규제에 대해 영국 자동차 협회는 "속도제한을 위한 시스템은 운전자의 발로 충분하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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