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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고속도로교통안전국, ADAS 및 자율주행차에 대한 충돌 보고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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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 채영석(charleychae@global-autonews.com)
승인 2021-07-02 08:3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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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고속도로교통안전국(NHTSA)이 2021년 6월 29일, SAE 레벨 2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ADAS)과 SAE 레벨 3-5 자율 주행 시스템을 갖춘 차량의 제조업체 및 운영자에게 충돌을 보고하도는 것을 의무화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 조치는 NHTSA가 자율 주행 기술을 위한 끊임없이 진화하는 환경에서 도로 의 안전을 유지하기 위해 정부 기관이 해야 할 정보를 수집할 수 있게 한다고 밝혔다. 

NHTSA에 따르면 자동차 제조업체는 이에 대한 정보를 받은 후 하루 이내에 충돌을 보고해야 한다. 여기에는 보행자와 자전거 타기, 차량 견인, 에어백 배치 여부 등 사상자가 포함된다. 보고된 데이터는 공공 도로에서 자율 주행 기술을 사용하여 잠재적인 안전 문제를 식별하고 투명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한다. 

레벨 2 ADAS는 많은 신차에서 점점 더 흔하게 볼 수 있는 기능이며, 차선 중심 지원 및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과 같은 기술을 결합한 운전자 보조 기능을 제공하여 차량이 스티어링과 속도의 특정 측면을 제어할 수 있다. 하지만 운전자는 이러한 시스템을 사용할 때 항상 참여 및 경고를 유지해야 한다. 제한 상황에서 완전한 주행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ADS 장착 차량은 현재 소비자에게 판매되지 않지만 테스트, 승차 공유 및 상품 배송을 위해 전국의 공공 도로에서 제한적으로 사용 중이다.

NHTSA의 감독은 주문에서 논의된 지정된 충돌이나 보고 의무에 따라 제출된 정보에 국한되지 않는다. NHTSA의 검토 및 분석에는 잠재적인 안전 결함과 관련된 모든 정보와 사고가 포함된다. 또한 NHTSA는 특별 충돌 조사 팀을 보내고 회사에 추가 정보를 제공하도록 요구하는 등 개별 충돌에 대한 추가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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