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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G 버스 가스용기 안전관리 국토부로 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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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 채영석(webmaster@global-autonews.com)
승인 2010-09-08 06:5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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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G 버스 가스용기 안전관리 국토부로 이관

국토해양부(장관 : 정종환)는 CNG 버스 연료통 폭발사고로 인한 국민적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CNG 용기 안전관리 업무를 지식경제부로부터 이관받아 수행하는 등 CNG 버스 안전성 확보를 선도하는 내용을 『관계부처 합동 CNG 버스사고 종합대책』에 반영했다고 밝혔다.
근본적으로는 그동안 고압가스안전관리법령에 따라 지식경제부에서 수행해 온 CNG 가스용기 안전관리 업무를 국토해양부로 이관하기 위하여 자동차관리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다만, CNG 용기 제조단계의 안전검사는 전문성을 가진 기관(가스안전공사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방침이며, 이관에 따른 안전관리의 공백을 없애기 위해 관련 법령을 동시에 개정하고 효과적인 업무 이관을 위해 관계 부처•기관간 합동 TF를 구성•운영하기로 하였다.
국토해양부는 시민들이 안심하고 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체계적인 CNG 가스용기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금번 관계부처 합동 종합대책을 최대한 신속하게 이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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