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車 제동력지원장치 등 첨단안전장치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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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 채영석(webmaster@global-autonews.com)
승인 2011-09-09 06: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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車 제동력지원장치 등 첨단안전장치 의무화

국토해양부(장관 : 권도엽)는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11. 9. 9일자로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자동차 2천만 시대를 앞두고 자동차와 자동차부품의 안전성을 높여 교통사고를 줄이고 자동차 산업의 대외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소형자동차에도 제동력지원장치와 ABS 장착을 의무화하고, 최고속도제한장치를 의무적으로 장착해야 하는 차종을 확대하여 자동차 이용자의 운행 중 안전이 보다 강화되며,

브레이크호스 등 자동차부품에 대한 안전기준을 마련하여 부품제조사간 품질경쟁이 강화됨에 따라 저렴하고 질 좋은 자동차 부품을 선택할 수 있는 소비자의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여성이나 노약자가 운전 중 긴급 상황에서 브레이크를 밟을 때 제동력을 향상시켜주는 제동력지원장치와 ABS장착이 의무화된다.

둘째,과속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감소시킬 수 있도록 최고속도제한장치 의무장착 대상차종이 확대된다.

셋째, 길이가 6m 이상 되는 자동차는 야간에 차량을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현재 선택사양으로 되어 있는 옆면표시등 장착을 의무화하였으며, 이에 따라 야간교통사고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넷째, 주행빔/변환빔 자동변환장치와 적외선투사장치 설치기준이 마련된다.

다섯째, 이륜자동차 이용자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하여 이륜자동차의 연료장치•차체•승차자 손잡이 및 원동기출력 등에 대한 성능기준을 강화하고, 여섯째, 시내버스, 농어촌버스, 마을버스 등 제한된 구간을 운행하는 차량이라도 고속 주행 구간에서는 안전벨트를 착용할 수 있도록 운전자석과 승객좌석 모두에 안전벨트 설치를 의무화하였다.

일곱째,2011. 11월부터 시행되는 자동차부품 자기인증을 위해 브레이크호스, 등화장치, 좌석안전띠 등 안전과 직결되는 5개 부품에 대한 안전기준을 마련한다.

이외에도 국제기준과 달라 발생하는 내수•수출용 자동차 제작의 이원화 및 국제통상 마찰 가능성 등의 문제를 해소할 수 있도록 자동차의 최소회전반경, 제동장치, 좌석안전띠, 범퍼 및 보행자보호 등에 대한 안전기준도 국제기준에 맞게 변경한다.

이러한 내용의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은 입법예고 기간(9.9∼9.28) 동안 국민의견 수렴과 정부 내 법령개정 절차를 거쳐, 이르면 '11. 11월에 공포할 예정이다.

이러한 내용의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은 입법예고 기간(9.9∼9.28) 동안 국민의견 수렴과 정부 내 법령개정 절차를 거쳐, 이르면 '11. 11월에 공포할 예정이다.

국토해양부는 앞으로도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강화함은 물론 국내 자동차산업의 대외경쟁력도 높일 수 있도록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의 안전성 향상과 안전기준의 국제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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