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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 ‘스마트 디지털운행기록계’ 서비스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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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 채영석(webmaster@global-autonews.com)
승인 2012-05-13 18: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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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대표이사 사장 하성민, www.sktelecom.com)이 중소기업과 함께 차량의 위치와 상태 등 운행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저장하고, 시동차단 등과 같은 원격제어 등을 가능하게 하는 무선형 ‘스마트 디지털운행기록계(DTG· Digital Tachograph)’ 서비스 시장에 본격 진출한다.

SK텔레콤은 “운행기록분석시스템 사업자인 유비퍼스트대원 그리고 DTG제조사인 동선산업전자, 조영오토모티브 그리고 다양한 차종의 관제를 운영하고 있는 SK마케팅앤컴퍼니와 함께 컨소시엄을 구성해 스마트 디지털 운행기록계 서비스 사업에 나선다”고 13일 밝혔다.

SK텔레콤은 다양한 LBS 및 텔레매틱스 솔루션(전자지도, 교통정보, 경로탐색, 실시간 위치관제, ‘엔나비’ 내비게이션 등)과 M2M Platform, T-Cloud서비스를 자체 보유하고 있으며, 유비퍼스트대원은 지난 2011년 교통안전공단에서 시행한 실시간 운행기록분석시스템 구축 사업에 참여하여 성공적인 결과를 얻어낸 바 있다. 또 동선산업전자와 조영오토모티브 양사는 DTG생산을 맡게 되며, SK텔레콤은 향후 다른 중소기업들에 컨소시엄 문호를 개방하는 상생형으로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디지털운행기록계는 교통사고 감소와 안전운전문화 정착을 위해 2010년 개정된 교통안전법 시행령에 따라 상용차에 의무적으로 장착해야하는 일종의 블랙박스 단말기이다.

DTG내에는 차량 속도와 RPM, 브레이크, 위치정보, 운전시간 등 각종 차량 운행 데이터가 초단위로 저장된다. 선진국에서는 이미 장착이 의무화돼 있으며, 국내에서는 2011년 1월 1일 이후 신규로 등록하는 사업용 차량에는 의무적으로 장착되고 있으며, 기존 차량의 경우 버스·일반택시(17만대 추정)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개인택시·화물자동차(30~60만대 추정)는 2013년 12월 31일까지 장착해야 한다. 단 화물자동차 중 1톤 미만의 차량과 구난형·견인형·특수작업형 특수자동차 중 소형·경형은 장착대상에서 제외된다.

SK텔레콤은 “디지털운행기록계 관련 전담 인원을 운용하기 어려운 운수업체나 IT기기 조작에 익숙하지 않은 개인 사업자의 경우 매번 단말기로부터 데이터를 휴대용 메모리로 다운 받아 PC에서 분석하거나 교통안전공단에 전송하기가 쉽지 않다”며 “이번에 서비스되는 무선형 DTG는 SKT 통신 모뎀을 통해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전송, 차량의 운행기록을 받아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SK텔레콤이 선보이는 무선형 DTG단말기는 40~50만원 수준이며, 통신요금은 요금제별로 기본요금이 10,000~15,000원이다.

또 SK텔레콤이 제공하는 ‘스마트 DTG’는 법령에서 요구하는 기능 외에도 실시간 차량 위치/상태 조회, 시동 차단 등과 같은 원격제어가 가능하다. 또 차량에 긴급 상황 발생 시 SMS로 알려주는 보안 기능, 운행일지 출력, 실시간 디지털운행기록계 데이터 다운로드, 자체 표준형 디지털운행기록계 데이터 분석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다. 아울러 연비 모니터링 기능을 기본으로 제공한다. 또 부가적으로 다양한 차량장비(공회전제한장치, 공기압모니터링(TPMS), 냉동/냉장차 온도모니터링, 영상블랙박스 등)과 연동이 가능해 최소의 비용으로 다양한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다.

디지털운행기록계가 도입되면 교통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이는 것은 물론 유류비 절감과 각종 차량/운전기사 관리방식이 혁신적으로 개선될 전망이다.

실시간으로 차량의 위치와 상태를 확인할 수 있어 화물 배송 / 배차 관리를 극대화 할 수 있으며, 차량과 운전기사별로 운행 시간, 거리, 지역 등의 운행일지를 자동으로 분석할 수 있어 실적이나 근태관리에도 유용하다. 또 급가속/급감속/급제동/과속/공회전 자료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어 이를 개선해 고유가 시대에 유류비도 크게 절감할 수 있다.

국내에서도 2010년 교통안전공단의 디지털운행기록계 시범 운영 결과 교통사고가 약 30% 감소된 것으로 분석된 바 있다. 개정된 법령에서 정한 형식 승인을 인증 받은 단말기만 유효하며, 해당 기간 내에 장착하지 않는 경우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향후 SK 텔레콤은 교통안전공단 및 관련업체와 교통사고 줄이기 캠페인을 할 예정이며, 5월중 관련업계 및 컨소시엄업체와 사업설명회를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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