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출시되는 대형 승합·화물차에 차로이탈경고장치 및 비상자동제동장치의 장착이 의무화된다. 또한, 캠핑용자동차의 화재사고 예방 등을 위해 전기설비에 대한 안전기준"/> 내년 1월부터 출시되는 대형 승합·화물차에 차로이탈경고장치 및 비상자동제동장치의 장착이 의무화된다. 또한, 캠핑용자동차의 화재사고 예방 등을 위해 전기설비에 대한 안전기준"/> 국토부, 차로이탈경고장치·비상자동제동장치 국제기준 조화 입법예고 > | Safety | 글로벌오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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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차로이탈경고장치·비상자동제동장치 국제기준 조화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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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 desk(webmaster@global-autonews.com)
승인 2016-04-05 15:4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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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부터 출시되는 대형 승합·화물차에 차로이탈경고장치 및 비상자동제동장치의 장착이 의무화된다. 또한, 캠핑용자동차의 화재사고 예방 등을 위해 전기설비에 대한 안전기준이 마련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 일부개정안을 3월 30일 입법예고했다.

 

이번 자동차안전기준 개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차로이탈경고장치(LDWS), 비상자동제동장치(AEBS) 등 자율주행장치 관련 국제기준을 국내기준에 반영하고, 길이 11m 초과 승합자동차 및 차량총중량 20톤 이상 화물·특수자동차에 장착을 의무화한다.

 

자율주행차의 기본기술인 차로이탈경고장치 등은 ‘13년부터 올해의 안전한 차 평가(KNCAP)에서 가점을 부여해 왔으며, ‘15.5월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발표된 “자율주행차 상용화 지원방안”에서 우리 기준에 반영하기로 한 사항이다.

 

둘째, 캠핑용자동차에 설치되는 전기설비에 대한 안전기준이 제정된다. 

 

캠핑용자동차 전기설비 기준을 제정하도록 자동차관리법이 개정됨(’15.8.11)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캠핑카의 외부전원 인입구의 물 유입을 방지하고 충전기 과부하 보호기능을 갖추도록 하는 등 캠핑카 화재사고 예방을 위한 기준이 마련된다.

 

셋째, 자율주행차가 시험·연구 목적으로 임시운행 하는 경우를 위한 안전기준 특례가 마련된다. 

 

현재 시속 10km 이내에서만 작동하도록 제한하고 있는 자동명령조향기능에 대하여 자율주행차 임시운행 시 속도제한이 면제된다. 

 

기타, 부품자기인증 확대품목에 대한 부품안전기준을 제정하고,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후속조치를 위한 국제기준 조화 등 자동차기준이 보완·정비된다.

 

국토교통부 김용석 자동차관리관은 “운전자 지원을 위한 첨단안전장치 의무장착을 통해 교통사고 요인의 90%를 차지하는 운전자 과실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장착추이·영향 등을 고려해 의무장착 차종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한 “자율주행기술 등 신기술 관련 국제기준을 적극적으로 도입해 국민 교통안전을 향상시키고 자동차 및 부품제작사 기술발전을 유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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