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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현대·기아차의 제작결함 청문절차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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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 desk(webmaster@global-autonews.com)
승인 2017-04-27 10: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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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현대·기아차(이하 ‘현대차’)의 내부제보자가 신고(‘16.9)한 현대차의 차량결함에 대해 자동차안전연구원의 기술조사와 2차례의 제작결함심사평가위원회를 개최(1차 3월 23~24일, 2차 4월 20일)하여 5건(4건은 3월23일, 1건은 4월 20일)에 대해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결함에 해당하여 리콜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관련법령에 따라 현대차에 30일간의 기간을 부여하여 5건의 차량결함에 대해 시정할 것을 권고하였다.

 

5건의 내용은 ① 아반떼 등 3차종 진공파이프 손상 현상 ② 모하비 허브너트 풀림현상 ③ 제네시스, 에쿠스 캐니스터 통기저항 과다 ④ 산타페 등 5차종 R엔진 연료호스 손상 현상 ⑤ 소나타 등 3차종 주차브레이크 미점등이다.

 

이에 대해 현대차는 4월 25~26일에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결함에 해당한다는 국토부의 확인조사 결과를 수용할 수 없다는 의사를 밝혀왔다.

 

현대차의 자발적리콜 수용불가입장에 대해 국토부는 관련 법령에 따라 청문을 개최한 후, 그 결과에 따라 강제리콜 명령 등 조속히 후속조치에 착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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