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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일반도로에서의 카트 주행 규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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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 원선웅(mono@global-autonews.com)
승인 2017-05-24 15: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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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한 예능프로에 등장하면서 많은 여행자들의 관심을 받고 있는 일본에서의 카트 체험에 관련한 새로운 법규가 제정될 것으로 보인다.

 

게임 캐릭터로 분장하고 달리는 일본의 카트 체험 프로그램은 현재 외국인 관광객을 중심으로 인기를 얻고 있지만, 이용객의 증가와 함께 사고도 늘고 있다. 일본 경찰청은 도내의 임대 사업자에게 철저한 안전대책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으로, 최근 2달사이에 13건의 사고가 발생했다.

 

현재 운영중인 도로 주행용 카트에는 원동기 장치 자전거로 분류되는 배기량 50cc 이하의 엔진이 장착된다. 바이크와 구별하기 위해 '미니'라는 이름으로 분류되어 있으며, 보통 자동차 면허에 해당하는 라이센스가 필요하지만 바이크와 같은 30km/h 속도 제한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법정 최고 속도는 60km/h로 다른 차량과 동등하게 일반도로를 주행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원동기로 분류되지 않아 헬멧 착용의 의무도 없으며, 안전 벨트나 차량 검사도 필요 없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지상고가 낮아 다른 차량들의 시야에 들어오지 않는 점도 지적되고 있다.

 

국토교통성은 다음달 예정인 '차량 안전 대책 검토회'에서 카트 주행의 문제점과 실태를 파악해, 개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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