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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아이 안전을 위한 장치의 의무화 법안이 제안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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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 유일한(chepa@global-autonews.com)
승인 2017-06-12 15:4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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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모 매체에 따르면, 1990년 이후 지금까지 800명이 넘는 어린이가 태양광 아래에 방치된 자동차 안에서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고 한다. 이와 같은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미국 의회에서 새로운 법안을 발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중이다. 이 법안은 ‘아이가 뒷좌석에 홀로 있는 트라우마를 극복하기 위한 법안’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며, 줄여서 HOT CARS(Helping Overcome Trauma for Children Alone in Rear Seats)라고도 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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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자동차의 시동을 껐을 때 뒷좌석에 사람이 있으면 운전자에게 다양한 방법으로 경고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으며, 이미 몇 가지 예시 기술도 존재한다. GM의 경우 2017년형 일부 모델에 ‘후방 좌석 상기장치’를 장착하고 있어 운전자가 뒷좌석에 아이를 태운 것을 잊고 내리면 경고를 통해 알려준다. 법안이 통과되면 모든 자동차 제조사가 미국에서 판매하는 모델에 이와 비슷한 장치를 의무적으로 장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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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즈 앤드 카스(KidsAndCars)’의 설립자이자 어린이 안전 옹호론자인 자넷 펜넬(Janette Fennell)은 “이 법안은 정치적인 사항도, 옳고 그른 것을 가리자는 사항도 아니다. 안전에 관한 법안이다.”라고 말했다. 국내에서도 아이 안전과 관련된 비슷한 자동차 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미국의 법안 발의에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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