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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2022년까지 외국인 지분 제한 폐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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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 desk(webmaster@global-autonews.com)
승인 2018-04-19 09:3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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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국가 개발 개혁위원회 (National Development and Reform Commission)가 2018년 4월 17일, 2022년까지 외국 업체의 중국 투자 제한을 폐지한다고 발표했다. 1994년 해외 업체가 중국에 진출할 때 현지 기업과 합작 형태로 해야 하며 외국인 지분은 50%를 넘지 못하도록 한 규제의 폐지를 의미한다. 올 해에는 BEV와 PHEV 등 신에너지차, 2020년에는 상용차, 2022년에는 승용차 시장에 대한 제한을 폐지한다. 
 
이와 같은 조치는 미국의 시장 개방 압박에 의한 것이라는 분석이 있지만 중국 정부는 중국 업체들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조치라고 밝히고 있다.
 
당장에는 상하이에 100% 지분의 공장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테슬라 등 신에너지차 부문에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글로벌 자동차업체들은 중국의 이와 같은 조치에 대해 아직까지는 조심스러운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GM과 닛산, 혼다 등은 기존 합작 구조에 대한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밝히고 있지만 그 역시 공식 입장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또한 2018 년에 선박 및 항공기 제조 산업의 외국인 소유 제한을 폐지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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