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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차세 30%인하와 1,600cc 자동차 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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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 채영석(webmaster@global-autonews.com)
승인 2004-03-17 05:4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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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차세 30%인하와 1,600cc 자동차 등장

2005년 7월부터 자동차 보유세의 기준이 배기량 1,500cc이하로 분류되던 소형차의 기준이 1,600cc로 상향조정된다. 행정자치부는 지방세법을 개정해 2,000cc급 이하에 해당하던 1,600cc급 자동차의 자동차세를 현행 cc당 200원에서 140원으로 기존 1,500cc급으로 낮추기로 했다고 밝혔다.
자동차세는 5단계 배기량별로 책정된 세액을 배기량에 곱해 산출하며 800 cc 이하는 cc당 80원, 1천cc 이하는 100원, 1500cc 이하는 140원, 2000cc 이하는 200원, 2,000cc 초과는 220원을 각각 적용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그동안 cc당 200원을 부과하던 1,500cc부터 1,600cc 이하의 연간 세액이 기존 32만원에서 22만 4천원으로 줄어들게 된다.
이처럼 소형 자동차세 부과 기준을 1,600cc로 상향 조정한 것에 대해 행정자치부는 자동차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현대자동차는 이미 1,600cc 엔진을 개발해 유럽수출용 차량에 탑재해 오고 있다. 내수용으로 1,500cc 엔진을, 수출용으로 1,600cc 엔진을 각각 개발 생산하고 있는 것이다. 세금 구조의 차이로 인해 비슷한 배기량의 엔진을 두 가지로 생산해 이중으로 부담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행정자치부 관계자는 자동차세의 세율조정이 이뤄질 경우 자동차업계에서는 소형자동차를 내수용과 수출용으로 구분하지 않고 개발 판매하는 등 연구개발비용을 대폭 절감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행자부는 이번 세율조정으로 자동차업계의 연구개발비용 절감액은 1개사 기준 550억원 정도로 추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현재 19만여대(3개 업체 10개 모델)에 이르는 1천500cc 소형자동차 내수판매량 대부분이 1천600cc급으로 수요가 바뀔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1,600cc 배기량 엔진에 대한 이야기는 2003년 특소세 인하로 인해 등장할 것으로 예상했었으나 정작 중요한 보유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실현이 되지 않아왔다.
특소세 체계는 2003년 8월을 기해 기존 1,500cc 이하 7%, 1500cc 초과∼2000cc 이하 10%, 2000cc 초과 14%로 돼있는 3단계에서 2000cc 이하 5%, 2000cc 초과 10% 등 2단계로 바뀌었다.
당시 특소세 단계조정으로 1,500cc급의 준중형차의 배기량 조정이 활발할 것으로 전망했었다. 준중형차는 해외 수출은 1,600cc가 주력을 이룬 반면 내수용은 높은 특소세를 피해 1,500cc로 기준이 맞춰져 있었다.
이처럼 특소세와 보유세 문제가 모두 해결되게 되자 자동차업계는 본격적으로 내수시장에서 1,600cc 배기량의 엔진탑재의 검토에 착수했다.
현대자동차는 엘란트라와 아반떼 내수용에 1,800cc급을 엔진을 탑재한 적이 있었으나 수요부진으로 판매를 중단했었다. 이 엔진은 주로 해외 수출용 모델에 탑재되고 있다.
현재 1,600cc 엔진의 탑재가 예상되는 모델로는 현대자동차의 아반떼XD를 비롯해 기아자동차의 쎄라토, GM대우 라세티 등. 르노삼성자동차는 1,600cc 엔진이 아직 없어 탑재여부가 미지수다. 물론 베르나와 리오 등에도 같은 배기량의 탑재도 가능하다.
더불어 자동차 업계는 2005년부터 세단형 승용차에도 디젤엔진을 탑재할 수 있게 되어 유럽내 주력 디젤 엔진인 1,600cc급으로의 일원화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자동차업체들은 1,600cc로 배기량이 상향조정되면 차량을 별도 개발에 따른 부담이 줄어드는 효과가 클 것으로 보고 있다. 우선 엔진의 이중 개발에 따른 약 450억원 추가부담이 없어져 내수 수출 모두 경쟁력이 강화된다는 것이다. 또한 내수, 수출차 일원화에 따라 규모의 경제 효과를 누릴 수 있게 된다.
더 나아가 엔진 및 동력전달 관련 부품을 이중으로 개발함에 따라 개발비 부담이 완화되고 관리에 있어서도 이중으로 관리하던 것이 없어져 물류비도 절감되는 등 부품업체의 경쟁력이 강화되는 효과도 생각할 수 있다.
한편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자동차세 부과기준이 세제체계가 1600cc로 상향 조정될 경우 소비자는 1,598cc 엔진을 가정했을 경우 연간 124,644원의 세액을 절감할 수 있게 된다.
물론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차량 구입 가격에 있어 그만큼의 부담이 늘게 된다.
하지만 최근 세계의 많은 자동차업체들이 각 등급의 엔진 배기량을 점차 상향조정하는 추세에 있어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차체에 비해 출력이 부족하다는 불평을 들어왔던 준중형에서는 연비 향상 등 오히려 긍정적인 측면이 더 많은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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