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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선 단속은 시스템 오류 시민에게 떠 넘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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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 채영석(webmaster@global-autonews.com)
승인 2004-06-01 05:5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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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선 단속은 시스템 오류 시민에게 떠 넘기기

6월 1일 오늘부터 정지선에 자동차 범퍼 부분이 걸리면 범칙금 6만원과 벌점이 10점에서 15점씩 부과된다. 이에 대해 거의 모든 언론들은 하나같이 운전자의 질서의식을 탓하며 사고방지를 위해 지켜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언제나 그렇듯이 우리는 닥치면 그것만 강조하고 실제 무엇이 잘못되고 어떤 점을 개선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거론하지 않고 있다. 기껐해야 단속 기준이 애매하다는 정도에 그치고 있다.
하지만 오늘부터 시행되는 정지선 단속은 잘못된 시스템을 운전자에게 전가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다. 간단하게 말하자면 위반을 할 수밖에 없는 시스템 하에서 단속을 한다는 것이다.
위의 사진과 우리 도로의 신호체계를 비교해서 한번 살펴 보자. 왕복 4차선 교차로라고 가정했을 때 직진으로 진행하던 차량이 교차로에 도달하기 전 길 건너편에 걸려있는 신호등을 보고 진행을 해야 한다. 시속 60km/h의 속도로 달리다가 길 건너편의 신호등을 보고 정지하려 했을지라도 정확히 정지선에 서는 것은 쉽지 않다. 뒤 차의 추돌 염려도 높아지게 된다.
이런 잘못된 신호체계 때문에 네거리를 교차하는 각 방향의 차가 교차로 중앙에서 충돌할 확률이 높아진다. 한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교통 사고 중 교차로 사고의 비율이 25%로 가장 높다고 한다. 우리나라가 세계 교통사고 다발 선두권에 든 근본적인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다른 나라는 어떤 형태로 되어 있을까? 독일과 프랑스 등 유럽 국가들은 우리와는 다른 신호등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었다. 이들 나라에는 길 건너편 공중에는 신호등이 없다. 위의 사진에서처럼 진행 중인 차량을 위한 신호등은 길 건너기 전 정지선과 나란히 좌우측에 서 있다. 따라서 운전자가 그 신호등만 보면 정지선 앞에 정확히 멈출 수 있게 된다. 신호에 따라 정지선을 지났을 경우는 그대로 진행을 해야 한다. 만약에 정지선을 지나 서게 되면 다음 신호를 볼 수 없게 된다. 이런 신호체계로 인해 정지선 상에 정차하는 일이 없다.
몇 년 전 모 TV에서 냉장고를 주며 정지선을 지키는 사람에게 포상한 일이 있었다. 운전자들의 양심에 따라 정지선을 지키는 것이라는 의도의 기획이 아니었나 싶다. 이는 시스템의 잘못을 사람에게 책임전가하는 전형적인 오류의 예다.
물론 우리나라처럼 차폭이 많고 도로가 넓은 지역에서는 그런 신호체계가 맞지 않다고 할 수도 있다. 하지만 적어도 이웃 일본처럼 공중에 신호등을 설치하더라도 건너편이 아닌 쪽의 정지선 부근에는 설치해 신호위반을 하지 않게 만드는 것이 우선이다.
하지만 우리는 시스템이 잘못되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지적하지 않고 있다. 이번 정지선 단속은 운전자의 질서의식에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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