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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자동차 산업 신 발전정책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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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 채영석(webmaster@global-autonews.com)
승인 2004-06-10 05:51:38

본문

중국 자동차 산업 신 발전정책 전문

출처:Fourin 중국자동차산업 연구회

6월 2일 발표된 중국의 자동차산업 신발전정책 전문을 중국자동차산업연구회에서 가져왔습니다.양이 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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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주의 시장경제 체제의 지속적인 완성과 WTO가입 이후의 국내외 자동차 산업 발전의 新 추세 적응 및 자동차 산업 구조 조정과 업그레이드, 자동차산업 全 방위의 국제 경쟁력 제고, 자동차 제품에 대한 소비자 지속증대 수요 만족, 자동차 산업 건전한 발전추진을 위해 본 자동차 산업 발전정책을 제정한다.
본 정책의 실행을 통해 2010년까지 자동차 산업을 국민 경제의 지주 산업으로 육성하며 “小康사회” 실현에 더욱더 큰 기여를 하도록 한다.

제1장 정책 목표

제1조
시장기제의 자원배분에 대한 기본적인 역할과 거시적 조정의 상호결합 원칙을 추구 함으로서 공정경쟁과 일관된 시장 환경 구축 및 자동차 산업 법제화 관리 체계의 완벽화를 추구한다.
정부의 관련 직능 부문은 행정법규와 기술법규의 강제성 요구에 의거하여, 자동차, 농용 운송차량(저속 트럭과 3륜기차, 이하 동일), 오토바이와 부품 생산기업 및 그 제품에 대해 관리하며 업종별 경제주체의 자동차 산업 영역에서의 시장행위를 규범화 한다.

제2조
자동차 산업과 자동차 산업 관련산업 및 도시 교통 기초시설과 환경의 조화로운 발전을 추진하며, 양호한 자동차 사용환경 마련, 건전한 자동차 소비시장 육성 및 소비자 권리보호와 자가용 소비를 촉진한다.
2010년 전까지 우리나라를 세계 주요 자동차 생산국으로 육성하며, 자동차 제품의 국내 시장수요의 대부분을 만족 및 국제시장 대량 진출을 추진한다.

제3조
자동차 생산기업의 연구개발 능력 제고 및 기술혁신 능력을 장려하며 자주적인 지적재산권 확보 제품을 적극 개발하고 브랜드 경영전략을 구사토록 한다.
2010년에는 자동차 생산기업 들이 약간의 수의 유명 브랜드 자동차, 오토바이와 부품제품 기업을 형성토록 한다.

제4조
자동차 산업의 구조조정과 산업재편을 촉진, 기업의 규모와 효율성을 증대하고 산업 집중화를 제고하여 분산, 난잡, 저 수준 중복 건설을 지양한다.
시장 경쟁을 통해 몇 개의 국제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는 대형 자동차 기업 그룹을 육성하며, 2010년에는 세계 500대 기업에 진입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시장원리에 따른 자동차 생산 기업 전략연맹 결성을 권장하여 상호간의 비교 우위 보완, 자원 공유 및 경영 규모 확대를 도모한다.
일부 비교우위 확보가 가능한 부품기업을 육성, 규모생산 실현, 국제 자동차 부품 구매시스템 진입 및 국제적인 경쟁에 적극 참여가능토록 육성한다.

제2장 발전 계획

제5조
국가는 자동차 산업정책에 의거 업계 발전계획 편성을 지도한다.
발전계획은 업계 중장기 발전계획과 대형 자동차 기업그룹 발전계획을 포함한다.
업계 중장기 발전계획은 국가발전개혁위원회에서 관련 부문의 광범위한 의견 수렴을 기초로 제정하며, 국무원에 제출하여 심사 허가 후 집행한다.
대형 자동차 기업그룹은 업계 중장기 발전계획에 의거 본 그룹의 발전계획을 편성해야 한다.

제6조
통일된 계획 입안, 제품의 자주적 개발, 독립적인 제품상표와 브랜드, 판매 서비스체계의 관리 일체성 등의 특징을 보유하고 있는 자동차 기업그룹으로서 핵심기업 및 산하 100% 출자 자회사, 지주기업과 중외 합자기업에서 생산되고 있는 자동차 제품이 국내 시장 15% 이상 점유, 혹은 완성차 매출액이 자동차 업종의 완성차 매출액의 15% 이상 점유 시, 그룹 발전계획을 단독으로 편성할 수 있는 대형 자동차 기업 그룹이 될 수 있으며 또한 국가발전계혁위원회 검증 및 확인을 거쳐 이를 집행할 수 있다.

제3장 기술정책

제7조
기술도입과 자주개발의 상호 결합 원칙을 지속 추진한다. 지속적으로 국제 적으로 선두적인 기술의 연구 및 적극적인 국제합작 전개를 통해 자주적인 지적재산권을 확보한 선진 적용기술을 발전시킨다.
기술 도입 제품은 국제적인 경쟁력을 확보해야 하며 국제적인 자동차 기술법규 발전 수요에 부응해야 하고,
자주 개발 제품은 최대한 국제적인 기술수준과 접목되어야 하며 국제 경쟁에 참여해야 하며,
국가에서는 기술 정책에 부합되는 기술 개발 행위에 대해 세수 측면에서 지원한다

제8조
국가는 에너지 절약형 소형 자동차 발전을 유도 및 장려한다.
자동차 기업은 국가의 에너지 구조조정 전략과 배기표준의 요구와 결부하여 전동차량, 차량용 동력전지 등 신종 동력연구와 산업화를 적극 추진 하며, 하이브리드 자동차 기술을 중점적으로 발전시킨다.
국가는 과학기술 연구, 기술개조, 신 기술 산업화 및 정책여건 등 면에서 관련 조치를 취하여 하이브리드 차량 생산과 사용을 촉진한다.

제9조
국가는 알코올연료, 천연가스, 혼합연료, 수소 연료 등 신형 차량용 연료 개발을 지원하며 자동차 생산기업의 신형연료 차량개발을 장려한다.

제10조
자동차 기업과 관련 산업은 신기술 응용과 발전에 고심하여 자동차의 연료 경제성을 높여야 한다.
2010년 전까지 승용차 신차 평균 연비는 2003년 대비 15% 이상 저하시키며 관련 에너지 부분의 기술법규에 의거 자동차 제품연비 공시제도를 수립 한다.

제11조
저 중량 소재, 회수가능 소재 및 환경 보호형 소재 등 차량용 신소재의 연구를 적극 추진해야 하며 국가는 적절한 시점에 재생소재 최저 이용율 요구를 제정한다.

제12조
국가는 자동차 전자제품의 연구개발과 생산을 지원하며 자동차 전자산업을 적극 발전시켜 자동차 제품, 판매물류와 생산기업의 IT 분야 기술 응용을 가속화하여 자동차 산업발전을 촉진한다.

제 4 장 구조조정

제13조
국가에서는 자동차 기업의 그룹화 발전을 장려하여 새로운 경쟁 구조가 형성되도록 한다.
거시적 통제와 시장경쟁 상호결합을 토대로 기업간의 전략적 재편을 통한 자동차 산업구조 합리화와 업그레이드를 실현한다.
전략적 재편의 목적은 자동차 업체의 資産조정 방식을 통한 대형 자동차 기업집단 발전 및 비교우위의 상호 보완과 자원공유의 방식을 통한 전략 연맹 결성을 장려함으로서 대형 자동차 기업그룹, 기업연맹, 특장차 생산기업의 상호 협조 발전이 추진되는 산업구도가 형성되도록 하는 것이다.

제14조
완성차 생산기업은 구조조정 중 전문화된 생산수준을 제고해야 하며, 내부 부품 협력업체를 점진적으로 개방적이고 독립적인 전문화 부품업체로 변화토록 해야 한다.

제15조
기업연맹은 제품 연구개발, 생산 협력과 판매 서비스 등 분야에서 광범위하게 합작을 전개하여 제품구조 조정, 자원의 합리적인 재배치, 경영 코스트 절감, 규모의 효율성과 집중화를 통한 발전 실현 등을 구현토록 해야 한다.
기업연맹의 안정화와 시장 지위 안정을 위해 하나의 모 전략 연맹에 참여하는 기업은 기타 기업과 연맹을 결성해서는 안 된다.
국가는 기업연맹 내의 기업이 조기에 자산을 매개로 한 경제실체를 형성하는 것을 장려한다.
합작발전 방안 중 신규 설립 자동차 생산기업과 추가로 다른 종류 차종을 생산하는 프로젝트는 본 정책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제16조
국가는 자동차, 오토바이 생산 기업의 국제 합작추진을 장려하여 제품의 비교 우위를 발휘토록 하고 국제 산업 분업에 참가하도록 하며, 대형 자동차 기업 그룹이 국외 자동차 그룹과 연합하여 국내외 자동차 생산기업을 합병 및 재편 하는 것을 지지하여 시장 경영범위를 확대하고 자동차 생산의 국제화 추세에 적응하도록 한다.

제17조
자동차, 오토바이 생산기업의 퇴출기제를 수립, 정상적인 생산경영 유지가 어려운 자동차 생산기업(기존 특장차 생산기업 포함)에 대해 특별 공시를 실시한다.
동 부류의 기업은 비 자동차, 오토바이 생산 기업 및 개인에게 자동차, 오토바이 생산자격을 양도해서는 안 된다.
정부는 동 종류 업체가 특장차 혹은 부품업체로 전환하거나 기타 완성차 업체와 자산 재편을 격려한다. 자동차 생산업체는 생산자격을 매매해서 안되며 파산된 자동차 생산업체는 공고목록을 취소한다.


제5장 진입 허가 관리

제18조
“도로차량 관리조례”를 제정한다. 정부관련 직능부문은 동 “조례”에 의거 도로 차량에 대한 설계, 제조, 인증, 등록, 검사, 하자관리, 유지보수, 폐차회수 등 단계에 대해 관리하며, 이러한 관리는 책임과 권한의 구분을 명확히 하고, 투명한 절차, 편이성 강화, 사회감독 용이 하도록 한다.

제19조
안전, 환경보호, 에너지 절약, 도난방지 등의 도로 차량 기술 법규를 제정한다. 모든 도로차량은 일괄적으로 제정된 기술법규를 집행하여야 한다.
모든 기술법규는 우리나라 현 실정에 부합되어야 하며 또한 국제 자동차 기술법규와 접목이 되어 자동차 산업의 기술진보를 촉진하여야 한다.
기술법규 요구에 부합되지 않는 도로차량은 생산과 판매가 불가하다.
농용 운송차량은 3급(3급 포함) 이하 도로에서만 주행 가능하며 이에 상응하는 기술법규에 따라 집행 되어야 한다.
제20조
본 정책과 국가인증에 따라 인가된 조례에 따라 통일된 도로차량 생산기업과 제품의 진입허가 관리제도를 수립한다.
진입허가 관리제도 규정과 관련 기술법규, 기술규범의 강제성 요구에 부합되고 강제성 제품인증을 통과한 차량제품은 “도로차량 생산기업 및 제품공고”에 등록하고 국가발전개혁위원회와 국가품질검사총국에서 공동 발표한다.
공고 내 제품은 반드시 중국 강제성 인증(CCC) 스티커를 부착하여야 한다.
수입자동차와 수입 차체를 이용하여 조립한 차량을 자체 생산제품으로 둔갑시켜 인증을 추진해서는 안 되며 불법 조립과 지적 재산권을 침해한 제품의 시장 유입을 금지한다.

제21조
공안교통관리 부문은 “도로차량 생산기업 및 제품공고”와 중국 강제성 인증(CCC) 표시에 의거 차량 등록업무를 추진한다.

제22조
정부 관련 부문은 진입허가 관리제도에 따라 자동차, 농용 운송차량과 오토바이 등 제품분류에 대해 기업 생산허가 조건, 생산기업 및 제품의 추적관리를 실시하며 규정에 위배되는 기업 혹은 제품에 대해서는 일절 “도로 차량 생산기업 및 제품공고”에서 제명한다.
기업 생산 허가조건에는 제품설계 개발능력, 제품생산 시설능력, 제품 생산 일치성과 품질관리 능력, 제품 판매와 A/S 능력 등 사항이 반영되어야 한다.

제23조
도로차량 제품 인증기관과 검사기관은 국가 품질검사총국에서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측과 상의 후 지정하며 시장진입 허가관리 제도 구체 규정에 따라 인증과 검사업무를 추진한다.
인증기관과 검사기관은 제3자로서의 공정한 지위를 구비하여야 하며 자동차 생산기업과 자산, 관리 측면의 이해관계가 있어서는 안 되며 동일제품에 대해 중복 검사와 비용 징수를 해서는 안 된다.
국가에서는 제3자 공정지위를 구비한 자동차, 오토바이와 핵심 부품 검사기관의 규범화 발전을 지원한다.


제 6 장 상표 브랜드

제24조
자동차, 오토바이, 엔진과 부품 생산업체는 기업과 제품의 브랜드 의식을 강화해야 하며, 자체 지적재산권이 있는 제품을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지적재산권의 보호를 중시해야 하며, 생산과 경영 활동 중 기업 브랜드 지명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기업의 브랜드 이미지를 보호해야 한다.

제25조
자동차, 오토바이, 엔진과 부품 생산기업은 자체 보유중인 상품 상표와 서비스 상표를 <상표법>에 따라 등록해야 하며 브랜드 발전과 보호 계획을 제정하고 브랜드 경영 전략을 실시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26조
2005년부터 모든 국산자동차와 ASS’Y부품은 同 기업의 등록제품 상표를 표기해야 하며, 그 중 국내시장에서 판매하는 완성차 제품은 차체 외부의 현저한 위치에 同 기업의 제품상표와 同 기업 명칭혹은 제품 생산지를 표시해야 한다.
만약 제품상표에 이미 생산기업의 지리적 표시를 포함한 경우는 제품 원산지를 다시 표기하지 않아도 된다.
모든 브랜드 판매상은 그 판매서비스 장소의 현저한 위치에 생산기업 서비스 상표를 표기해야 한다.

제 7 장 제품개발

제27조
국가는 자동차, 오토바이, 부품생산업체가 제품 연구개발기구를 설립하는 것을 장려하여 자주적인 제품 개발능력과 제품 창신력을 형성토록 한다.
자주개발은 자체개발, 연합개발, 위탁개발 등 다양한 형식을 취할 수 있다.
기업의 자주 개발 제품의 과학연구시설의 건설 투자에 대해 국가의 기업 기술진보 촉진과 관련된 稅收규정에 부합되는 것은 비용으로 간주하여 소득세를 감면한다.
국가는 빠른 시일 내 기업의 자주 개발 장려정책을 발표한다.

제28조
자동차 생산기업은 자동차 차체개발 기술을 장악하고 제품생산기술 개발을 중요시하여 조속히 샤시와 엔진 개발 능력을 갖추도록 노력해야 한다.
국가는 산업화 개조상 대형 자동차기업그룹, 기업연맹 혹은 자동차 부품생산기업이 현대적 선진수준과 자주적인 지적재산권을 구비한 완성차 혹은 부품 ASS’Y를 개발하는 것을 장려한다

제29조
자동차, 오토바이, 부품 생산업체는 국가적 차원에서 추진하는 중대한 과학기술 프로젝트에 적극 참여해야 하며 과학연구기구, 대학 간의 산학연구를 강화해야 하며, 과학기술 성과의 응용과 실용화를 중시해야 한다.

제 8 장 부품 및 관련산업

제30조
자동차 부품기업은 국제산업 발전추세에 적응해야 하며, (완성차) 본 공장의 제품개발 업무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자동차 핵심부품 영역은 점진적으로 체계적인 개발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일반적인 자동차 부품 영역에서 선진적인 제품개발과 제조능력을 형성하여 국내 외 시장수요를 만족시키며 글로벌 부품 구매네트워크에 진입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31조
전문적인 부품 발전계획을 제정, 자동차 부품 종류별 분류 지도 및 지원을 추진하며 사회적 자금이 자동차 부품 생산 영역에 투자되도록 유도하고, 비교 우위를 구비한 부품 업체의 전문화, 대량생산과 모듈화 공급 능력 을 구비토록 촉진한다.
여러 독립적인 자동차 생산기업에 대한 부품 공급능력을 갖추고 글로벌 부품 구매네트워크에 진입한 부품생산기업에 대해 국가는 기술도입, 기술개조, 자금조달 및 합병과 산업재편 등의 면에서 우선적으로 지원한다. 자동차 완성차 생산기업은 반드시 점진적으로 전자상거래(B2B), 인터넷구매 방식으로 공개적인 부품구매를 실현해야 한다.

제32조
자동차공업 발전계획의 요구에 따라 야금, 석유화학, 기계, 전자, 경공업, 섬유업, 건축재료 등 자동차 공업 관련영역의 생산업체는 금속재료, 기계설비, 금형, 자동차전자, 고무, 플라스틱, 섬유제품, 유리, 자동차용 유제품 등 면에서 제품수준과 시장 경쟁력 제고에 주력하여 자동차 공업과 동시 발전을 추구해야 한다.
철강생산기업이 승용차용 강판의 현지화를 실현하는 것을 중점적으로 지원하며, 전문화된 금형설계 제조센터의 설립을 지지, 자동차 금형 설계 제조 능력을 제고한다.
석유화학 기업의 기술진보와 제품 업그레이드를 지지하며 연료, 윤활유 등 유제품의 품질이 국제수준까지 도달하고 자동차 산업발전 수요를 만족시키도록 한다.


제 9 장 판매 네트워크
제33조
국가는 자동차,오토바이와 부품 생산업체와 금융, 서비스 무역업체가 국제적으로 검증된 자동차 판매방식, 관리경험과 서비스 무역 이념을 도입하여 자동차 서비스 무역의 적극 발전을 장려한다.

제34조
자동차 소비자 합법적인 권익보호 및 자동차 구매와 사용 과정에서의 양질 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국내 외 자동차 생산기업은 중국 내에서 자사 자동차 제품을 판매할 경우, 반드시 자사 자동차 제품 판매와 서비스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동 체계는 국내 외 자동차 생산기업 자체 투자 혹은 권리부여를 통한 자동차 대리점 직접 투자방식으로 구축해야 한다.
국내 혹은 국외 투자자는 자동차 생산기업 권리부여 획득 및 관련 규정에 따라 필요한 절차를 거친 후 중국 내에서 국산 자동차 혹은 수입 자동차 브랜드 판매와 A/S 활동을 전개할 수 있다.
제35조
2005년부터 자동차 생산기업은 자사 생산 승용차에 대해 반드시 브랜드 판매와 서비스를 실현해야 한다.
2006년부터 모든 자사 생산 자동차 제품은 반드시 브랜드 판매와 서비스를 실현해야 한다..

제36조
현행의 승용차판매권 허가관리방법을 철폐하고 상무부가 국가공상국과 국가발전계획위원회 합동으로 자동차 브랜드 판매관리방법을 제정한다. 자동차 판매상은 공상행정부문이 허가한 경영 범위내에서 자동차경영활동을 한다 그 중 9인승 이하 승용차(중고차 포함) 브랜드 판매상의 경영범위는 국가공상국이 관련 규정에 의거 비준 공포한다. 브랜드 판매상의 영업집조는 통일적으로 “브랜드 자동차 판매”로 허가한다.
제37조
자동차, 오토바이 생산기업은 판매 네트워크 판매 관리와 규범화된 정비 서비스를 강화해야 하며 대외에 단산 차종을 공표할 책임이 있고 적극적으로 조치를 취하여 합리적인 기간 내 신뢰할 수 있는 부품을 공급하여 A/S와 정비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또한 정기적으로 대외에 권리부여를 받았거나 및 권리부여가 취소된 브랜드 판매 혹은 A/S 업체 명단을 공표해야 하며 브랜드 권리부여를 획득하지 못했거나 경영여건을 구비하지 못한 판매점에 대해서는 제품을 공급할 수 없다.

제38조
자동차, 오토바이와 부품 판매점은 경영활동 중 국가 관련 법률/법규를 준수해야 한다.
국가에서 금지 혹은 공고를 취소한 차량을 판매하거나, 타 업체 명의, 공장 주소지, 합격증을 도용하여 차량을 판매하거나, 자동차 생산기업 권리부여를 미 획득 혹은 권리부여가 취소 되었음에도 불구, 계속 기존 브랜드를 사용하여 자동차, 부품 판매 및 A/S를 추진하거나, 가짜 혹은 품질저하 자동차 부품으로 고객한테 정비 서비스를 제공한 업체에 대해서는 관련 부문에서 법에 의거 처벌한다.


제39조
자동차 생산기업은 제조와 판매서비스 단계의 전반적인 이익을 고려하여 종합적인 경제적 수익성을 제고해야 한다. 판매단계의 권익을 기타 법인에 양도할 경우 기존 투자 프로젝트 타당성 연구보고의 중대한 변경사항 발생으로 간주되어 규정에 따라 상무부의 비준 받는 동시 프로젝트 원 심사허가 기관에 보고 및 허가 받아야 한다.

제10장 투자관리

제40조
기업의 자주적인 발전에 유리한 측면을 고려하고 정부의 거시적 통제 실시의 원칙에 따라 정부의 자동차 생산기업 투자 프로젝트 심사관리제도를 개혁하여 신고제와 허가제 2가지 방식을 시행한다.
.
제41조
신고제 시행 프로젝트로는 :
1. 기존 자동차, 농용 운송차량과 차량용 엔진 생산기업이 자체자금을 이용한 동일 부류 제품생산 능력확대와 생산품목 추가로서 타 지역 동일 부류 제품 비 독립 생산법인 신규 건설을 포함함;
2. 오토바이와 그 엔진에 대한 투자 생산;
3. 자동차, 농용 운송차량과 오토바이 부품에 대한 투자 생산.


제42조
신고제 시행 투자 프로젝트 중 제1항은 省급 정부 투자관리부문 혹은 중앙급 직접 관리 기업집단에서 국가발전개혁위원회에 신고 접수; 제 2,3항은 기업이 직접 성급 정부 투자관리부문에 신고 접수;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제출 서류의 내용은 첨부 2) 참조.

제43조
허가제 시행 투자 프로젝트로는:
1. 자동차, 농용 운송차량 혹은 차량용 엔진 생산기업 신규 설립, 기존 자동차 생산기업의 타 지역 신규 독립 생산법인 설립 포함;
2. 기존 자동차 생산 기업의 他 종류 완성차 제품 생산;
제44조
허가제를 시행하는 투자 프로젝트는 省급 정부 투자관리부문 혹은 중앙급 직접관리 기업집단이 국가발전개혁위원회에 보고하여 심사 받아야 하며, 그 중 특장차 프로젝트는 성급 정부 투자관리부문에서 심사 허가 후 국가발전 개혁위원회에 신고 접수시키며, 신규 설립 중외합자 승용차기업은 국가발전개혁위원회에서 국무원에 보고하여 허가 받아야 한다.

제45조
기 허가 받은 대형 자동차 기업집단 발전계획에 포함된 프로젝트는 기업 자체적으로 시행한다.

제46조
2006년 1월 1일 이전까지 농용 운송차량 생산기업 신규허가 중단
제47조
신규 투자 프로젝트는 반드시 다음과 같은 자격을 구비 하여야 한다.
1. 오토바이와 그 엔진 신규 생산기업은 기술개발 능력과 조건을 갖추어야 하며 프로젝트의 총투자액은 2억인민폐 이하이어서는 안 된다.

2. 특장차 생산기업의 등록 자본금은 2,000만인민폐 이하이어서는 안 되며 제품 개발 능력과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3. 제품 종류를 뛰어넘어 다른 종류 제품을 생산하는 완성차 제품 투자 프로젝트는 총투자액(기존 고정자산과 무형자산 등 이용 포함)이 15억 인민폐 이하이어서는 안되며 기업 자산부채율은 50% 이내이어야 하며 은행 신용등급은 AAA급이어야 한다.
4. 기존 제품 종류에서 승용차 종류 제품, 기타 승용차 종류 제품을 생산하는 자동차 생산기업은 반드시 자동차 완제품 양산 실적이 있어야 하며 최근 3년 간 순 이윤 10억인민폐 이상(세무증빙 첨부)이어야 하고 기업 자산부채율이 50%이내이어야 하며 은행 신용등급은 AAA급이어야 한다.
5. 신규 자동차 생산기업의 투자 프로젝트는 총투자액이 20억인민폐 이하이어서는 안 되며 그 중 자기자본이 8억인민폐 이하이어서는 안 된다. 제품 연구개발기구를 설립하여야 하며 또한 그 투자는 5억인민폐 이하이어서는 안 된다. 신규 건설 승용차, 대형트럭 생산기업 투자 프로젝트는 완성차용 엔진 생산을 포함해야 한다.
신규 설립 완성차용 엔진 생산기업 투자 프로젝트는 총투자액이 15억인민폐 이하이어서는 안 되며 그 중 자기자본이 5억인민폐 이하이어서는 안되고 연구개발기구를 설립하여야 하며 그 제품 수준은 끊임없이 제고되는 국가 기술법규 요구에 부합되도록 해야 한다.
6. 신규 건설하는 하기 투자 프로젝트의 생산 규모는 w 대형트럭 10,000대, w승용차: 4기통 엔진 탑재 승용차 50,000대; 6기통 엔진 탑재 승용차 30,000대 이하이어서는 안 된다.

제48조
자동차, 특장차, 농용 운송차량과 오토바이 中外合資생산기업 설립 시, 중방 지분비율이 50% 이하면 안 된다.
주식시장에 상장한 자동차, 특장차, 농용 운송차량과 오토바이 주식회사는 對外에 법인 주식 매각할 시, 중방 법인중의 하나는 반드시 상대적 지배주 지위를 유지하여야 하며 외자 법인 주식의 합보다 커야 한다.
동일한 하나의 외국기업은 국내에서 2개(2개 포함)이하의 同種(乘用車 類, 商用車 類, 오토바이 類) 완성차 제품 합자기업을 설립할 수 밖에 없으며, 만약 中方 합자파트너와 함께 연합으로 국내 기타 자동차 생산 기업을 합병할 경우 2개의 제한을 받지 않을 수 있다.
해외의 법인 자격 구비 한 기업이 다른 한 기업에 대해 상대적으로 지배적인 지위를 점하고 있는 경우 동일한 하나의 외국기업으로 간주한다.

제49조
국내 외 자동차 생산기업이 수출 가공구역 내에서 투자하여 자동차와 자동차용 엔진을 생산 수출하는 프로젝트는 본 정책의 관련 조항 제약을 받지 않으며 국무원에서 별도 심사 허가한다.

제50조
中外合資 자동차 생산업체 합자경영 각방이 합자경영 기간 연장, 합자비율 변경 혹은 외방 주주 변경 등 사항은 원 심사비준기관의 심사 허가를 거쳐야 한다.

제51조
허가제를 시행하는 프로젝트가 허가 통보를 받지 못하였을 경우 토지관리부문 토지증 수속; 국유은행 대출; 세관 면세허가, 증감위 주식발행 및 상장; 공상행정부문 기업등록 수속 등이 불가하며 국가유관부문은 생산기업과 제품 진입허가 신청을 수리해서는 안 된다.

제11장 수입 관리

제52조
국가는 자동차 생산기업의 현지화 생산 능력 제고 노력을 지지하여 자동차 부품 기업의 기술 진보를 도모하고 자동차 제조업을 발전시킨다.

제53조
자동차 생산업체가 수입 부품으로 자동차를 생산하여 완성차 특징을 구성 하고 있을 경우, 반드시 상무부, 세관총서, 국가발전개혁위원회에 사실 대로 보고하여야 하며, 해당 차종의 수입 부품은 반드시 해당지역 세관에 신고 납세를 하여 유관 부문이 효율적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54조
수입 완성차와 부품 稅率에 따라 관세를 철저히 징수하여 관세 포탈을 방지한다.
국가의 관련 실무부문은 쿼터의 신고와 배정, 수입 세관신고, 제품의 진입 허가 등 단계에 대해 실사하여 수입부품을 사용하여 자동차를 생산한 것이 완성차의 특징을 구성할 경우 반드시 수입 완성차 세율에 따라 납세하여야 한다.

제55조
자동차 완성차 특징으로 인정되는 범위는 차체(운전실) A’SSY, 엔진 A’SSY, T/M A’SSY, 구동축 A’SSY, 비구동축 A’SSY, 샤시 A’SSY, 조향 시스템, 브레이크 시스템 등이다.

제56조
자동차 A’SSY(시스템) 특징으로 인정되는 범위는 A’SSY 형식으로 부품 전체를 수입하거나, A’SSY 혹은 계통을 분해하여 若干의 핵심부품으로 수입할 경우이다.
모든 수입 핵심부품이 규정된 수량에 도달 혹은 초과할 경우 A’SSY 특징을 구성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57조
자동차 완성차 특징으로 인정되는 범위가 하기 상태에 도달할 경우 완성차 특징을 구성한 것으로 간주한다;
1. 수입 차체(운전실 포함), 엔진 A’SSY로 조립한 경우;
2. 수입 차체(운전실 포함)와 엔진 중 하나와 기타 3종류(포함) A’SSY 이상으로 조립된 경우;
3. 바디(운전실 포함)와 엔진을 제외한 기타 5 종류의 수입 A’SSY(포함)이상으로 조립된 경우.

제58조
국가는 대련신항, 천진신항, 상해항, 황포항 등 4개 연해항구와 만주리, 심천(황강) 2개 내륙 항구 그리고 신강 아라산구 항구(신강자치구 자체 사용, 원산지가 독립국가연방 완성차)를 자동차 완성차 수입 항구로 지정한다. 수입 완성차는 반드시 상기 항구를 통해서만 수입되어야 한다.
2005년부터 모든 수입항구의 보세구는 더 이상 수입 자동차 보세창고 및 전시(판매)업무 를 추진할 수 없다.
제59조
국가는 무역방식 혹은 寄贈방식으로 중고차와 중고 오토바이 및 그 부품 수입을 금지하며 동시에 폐철강, 폐금속 명의로 중고차 A’SSY와 부품을 수입하여 분해 혹은 재생하는 것을 금지한다.

제60조
국외에서 송부되어온 테스트용 샘플차량, 역내의 전시 참가용 차량 등 임시로 수입되는 자동차는 세관의 임시 수출입화물 관리규정에 따라 관리 한다.

제12장 자동차 소비

제61조
자가용 소비 위주의 자동차 시장을 육성하여 자동차 사용환경을 개선하고 자동차 소비자 권익을 보호한다.
자동차 소비자로 하여금 저 연비, 저 오염, 小 배기량, 신 에너지, 신 동력용 자동차를 구입하도록 유도하여 환경 보호를 강화한다.
자동차 공업과 도시교통 시설, 환경보호, 에너지 절약과 관련 산업 조화로운 발전을 실현한다.

제62조
전국적으로 통일되고 개방된 자동차 시장과 관리제도를 구축하여 각 지방 정부로 하여금 외지에서 생산된 자동차가 해당 지역 시장에서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타 지역 생산 자동차 제품에 대해 차별정책을 실시하거나 혹은 차별대우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조치를 취해서는 안 된다.
자동차 구매, 사용과 재산권 처리 면에서 국가 법규와 본 정책 요구에 부합되지 않는 각종 제한과 부가적인 조건은 일률적으로 수정하거나 철폐해야 한다.

제63조
국가에서는 일괄적으로 자동차 관련 모든 행정 사업성 비용과 정부 행위성 기금 비용과 표준을 제정 및 공표하여 자동차 등록 단계와 사용 과정 중에서의 정부 각종 비용 징수를 규범화 한다.
각 지방에서는 자동차 구매, 등록 및 사용 단계에서 새로운 행정 사업성 비용과 정부 기금성 항목의 비용을 신설해서는 안 되며, 만일 불가피하게 신설할 경우 법률, 법규 혹은 국무원 허가 문건의 절차에 따라 신고 및 허가 받아야 한다.
국가 규정 범위 내 비용항목 外 어떠한 기관도 자동차 소비자로부터 임의의 非 서비스 경영성 비용을 강제적으로 징수해서는 안 된다.
규정을 위반하고 비용 징수하는 것에 대해 자동차 소비자는 신고 혹은 비용 납부를 거절할 수 있다.

제64조
서비스적인 경영에 대한 비용 징수 관리를 강화한다.
자동차 사용과정 중 연관되는 정비보수, 非 법정보험, 차량 주차비용 등 서비스적인 경영에 대한 징수는 자동차 소비자가 자원하는 서비스 수혜를 원칙으로 해야 하며 서비스 경영 업체가 그 비용을 징수한다.
정비 보수 등 경쟁성 업종의 징수표준은 서비스 경영자가 시장 원칙에 따라 자율적으로 정한다.
차량 주차 등 독점 자원을 이용하여 서비스를 경영하는 것에 대한 비용 징수 표준과 관리 방법은 국무원 가격 주관 부문 혹은 省급 가격 주관 부문에서 제정, 공표 및 감독 실시한다.
서비스 경영자는 비용징수 장소에 징수내용 보드판을 설치하여 대중의 감독을 받도록 해야 한다.
도로 톨게이트 설치는 반드시 국가 관련 규정에 부합되어야 한다. 모든 톨게이트는 뚜렷한 위치에 비용 징수 근거와 표준을 부착해야 한다.

제65조
자동차 서비스 무역을 적국 발전시켜 자동차 소비를 진작한다.
국가는 자동차 신용 소비를 적극 지원한다.
자동차 소비 신용 대출 업무를 취급하는 금융기관은 서비스를 개선하고 자동차 신용 대출 관련 담보 방법을 완벽화 한다.
신용 대출이 안전하다는 전제 하에 소비자가 구입 차량을 담보로 자동차 소비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허가를 거쳐 조건에 부합되는 기업은 자동차 소비를 전담하는 비 은행 금융기구를 설립할 수 있고 외자는 자동차 소비 대출, 리스 등 업무를 전개할 수 있다.
자동차 리스, 운전자 교육, 물류, 구급 등 업무를 적극 확장하고 자동차 IT 시스템을 건전화 하며 자동차 네트워크 서비스와 B2B 전자상거래 업무를 발전시켜야 한다.
여건을 갖춘 업체의 소비자 신용 정보체계 구축 및 정보공유를 지원한다.
제66조
국가는 중고차 유통을 장려한다. 관련 부문은 적극적으로 여건을 창조하여 통일된 중고차 교역 비용 징수 방법을 규범화 하고, 자동차 판매 업체의 중고차 교역의 편리를 위하여 중고차 시장을 육성 및 발전시켜야 한다.
중고차 자발적인 신청 평가 제도를 수립한다. 국유 자산 차량을 제외한 중고차 교역 가격은 매매 쌍방 간 협의를 통해 결정한다. 당사자는 자발적으로 국가 관련 부문 자격증을 부여 받은 중개 기관의 평가를 받아 교역 시 참고할 수 있다.
어떠한 기관이나 부문도 강제적이나 혹은 변칙적인 강제 수단으로 교역 대상 차량에 대해 평가해서는 안 된다.

제67조
중고차 업무 취급 업체는 반드시 상응한 자금, 장소와 전문 기술 인원을 확보하고 공상 행정 관리 부문 허가 등록 후 경영 활동을 전개할 수 있다.
자동차 판매점은 중고차 판매 시 구매자에게 차량의 진실된 정황을 제공해야 하여 변조하거나 사기성이 있어서는 안 된다.
모든 판매차량은 반드시 “차량등록증”과 “차량주행증”을 구비해야 하며 동시에 공안교통관리부문과 환경보호 관리부문의 유효한 검사증명을 구비해야 한다.
구매자가 구매한 중고차가 차량 이전 등록 수속이 불가할 경우 판매상은 무조건 반환 조치를 취해 주어야 하며 상응한 책임을 져야 한다.


제68조
자동차 보험 제도를 완벽화 한다. 보험 비용은 소비자와 차량 보험 정도의 고저에 따라 보험료를 징수한다. 보험 업계의 자동차 보험 상품 다각화와 보험 요율 시장화를 장려한다.

제69조
각 도시 별 인민 정부는 해당 도시의 교통 수요와 교통 방식 및 도시 도로와 주차 시설 등 교통 자원의 균형적인 발전을 고려한 정책과 방법을 종합적으로 연구해야 한다.
비 임시성 주행 제한 구역과 교통통제 방안 등에 대해서는 청문회 제도를 실행 한다.

제70조
각 도시 별 인민정부는 해당 도시 경제발전 상황에 의거 원활한 교통, 주차 편이 및 자동차 소비 진작을 보장한다는 원칙 하에 적극적으로 주차 장소 및 시설 계획과 건설을 추진해야 한다. 주차장소用 부지 관련 정책과 이에 대한 투자를 권장하는 정책을 제정하고 개인, 단체, 외자의 주차 시설 투자를 장려한다. 건설부에서는 상응한 표준을 제정하여 도시 주차시설 건설을 규범화 하고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공장소 및 위락시설 장소 등의 주차시설 설치 관련 명확한 요구를 제기해야 한다.
제71조
국가 관련 부문에서는 통일적으로 자동차 배기가스 표준치를 제정 및 공표하며 현실 상황에 의거 현행표준과 향후 표준을 구분한다.
각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에서는 현지 상황에 근거하여 현행 표준 혹은 향후 표준을 선택적으로 실행한다.
만일 향후 표준을 현행 표준으로 선택할 경우 최소한 1년 전에 시행시점을 공표하도록 해야 한다.
제72조
전국적으로 통일된 차량 등록, 검사 관리 제도를 시행하며 각 지방은 자체적인 관리 방법 제정 권한이 없다.
차량 등록과 정기 검사 시 국가 유관 법규와 국무원 규정 혹은 수권규정에 따라 제출해야 하는 소정의 증빙(차량 소유자 신분증, 차량 이력증명, 국산차량 출고합격증 혹은 수입차량 수입증명, 관련 세무증빙, 법정 보험비용 납부증빙, 정기검사 합격증 등) 외 공안교통관리부문은 추가로 기타 증빙을 요구할 수 없다.
각급 인민정부와 관련 부문도 공안교통관리부문의 등록과 정기 검사 시 기타 증빙을 추가로 검사할 수 없다.
국가 규정에 부합되는 수속을 제출하는 자동차 소비자에 대해 공안교통관리부문은 등록과 정기 검사를 거절해서는 안 된다.

제73조
공안교통과 환경보호 부문은 자동차 제품종류, 용도와 차량 사용연한에 따라 차별화 관리방법을 제정해야 한다.
신차, 비영업용 차량에 대해서는 정기검사 기간을 적당히 연장하고 노후 차량에 대해서는 검사 회수와 검사 항목을 적절히 증가해야 한다.

제74조
공안 교통 관리 부문에서 발급한 “차량등록증”은 자동차 리스, 자동차 소비 대출, 중고차 교역 시 차량 소유자 재산권 증빙으로 사용되며 자동차 교역 시 필히 “자동차 등록증” 명의 이전을 함께 해야 한다.

제13장 기타

제75조
자동차 산업 관련 조직, 중개기구 등 사회단체는 자체 조직의 건설을 강화하고 서비스 의식을 제고하여 중개 조직의 역할을 발휘하기 위하여 노력하며 국제적인 관련 업계의 교류 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정부와 기업간의 교량과 유대기능을 충분히 발휘하여 자동차 산업의 발전을 촉진한다.

제76조
홍콩 특별행정구, 마카오 특별행정구와 대만 지역의 투자자가 중국 관할 구역 내에서 자동차 공업에 투자를 하였을 경우 본 정책의 유관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제77조
도로 차량 제품 기술법규 출범 이전에는 국가 강제성 표준을 잠정 시행한다.

제78조
본 정책은 공표일로부터 시행되며 유권해석 권한은 국가발전개혁위원회가 보유한다. 1994년 공표된 <자동차공업 산업정책>은 시행 중지된다.
첨부 1) 명사 해석:

1. 도로 차량 : 도로에서 주행하며 최소한 2개 타이어가 있고 최대 설계 차량 속도가 6km/시 초과하는 각종 차량 및 데크를 지칭함. 주로 자동차, 농용 운송차량, 오토바이와 기타 도로 운송기계 및 데크를 포함한다. 레일을 이용하여 주행되는 차량 및 농업, 임업, 공정 등 비도로용 각종 기동기계와 트랙터는 포함하지 않는다.
2. 자동차(汽車), 특장차, 농용 운송차량, 오토바이 : <자동차산업발전정책>에서 가르키는 자동차는 국가 표준< GB/T 3730.1-2001> 2.1항에서 정의한 차량으로서 자동차 완성차와 특장차량을 포함한다.
특장차란 국가표준(GB/T 3730.1-2001) 2.1.1.11, 2.1.2.3.5, 2.1.2.3.6에서 정의한 차량이다.
농용 운송차량이란 국가표준(GB18320-2001)에서 정의한 차량이다.
오토바이란 국가표준(GB/55359.1-2001)에서 정의한 차량이다.
3. 제품 종류 : 국가표준에서 정의한 승용차, 상용차와 오토바이와 그 세부 분류에 따르며, 그 중:
(1) 승용차의 세부 분류는 :
승용차 류: GB/T 3730.1-2001표준 중 2.1.1.1-2.1.1.6
기타 승용차 류(MPV와 SUV를 포함): GB/T 3730.1-2001표준 중 2.1.1.7-2.1.1.11
(2) 상용차의 세부 분류는 :
버스 류: GB.T/ 3730.1-2001표준 중 2.1.2.1
트레일러와 화물차 류: GB.T/ 3730.1-2001 표준 중 2.1.2.2, 2.1.2.3.1 - 2.1.2.3.4에서 정의한 자동차
4. 신규 자동차, 농용 운송차량, 차량용 엔진 투자 프로젝트 :
신규 설립하는 자동차 완성차, 특장차, 농용 운송차량, 차량용 엔진 생산기업(中外合資기업 포함); 기존 자동차 완성차, 특장차, 농용 운송차량, 차량용 엔진 생산기업(中外合資기업 포함) 법인주주 변경 및 타 지역 신규 독립법인 생산기업 설립. 타 지역은 기업의 소재지 市, 縣 이외를 지칭.
5. 프로젝트 총투자액 : 투자 프로젝트에 필요한 전부 고정자산(기존 고정자산과 신규 고정자산 포함)투자, 무형 자산과 유동 자금의 총합.
6. 자주소유권(자주적 지적소유권) : 자주개발, 연합개발 혹은 위탁개발을 통해 획득한 제품으로, 기업이 제품 공업소유권, 제품개선 및 인가권 그리고 제품기술 이전권을 보유한 경우
7. 자동차 생산기업 : 국가에서 규정한 심사허가 절차에 따라 중국 관할 지역 내에 합법적으로 등록된 자동차 완성차, 특장차 생산기업(중외합자, 합작기업 포함)
8. 국내 시장점유율 : 모 그룹(기업)의 일년 내 국내시장 완성차 판매량의 전체 국산자동차 판매량 중 점유비율.
첨부 2) 자동차 투자 프로젝트 신고 접수내용

신고내용은 다음과 같음;
1. 자동차 생산 기업 혹은 프로젝트 투자자의 기본개요, 법정주소지, 법인대표 성명. 최근 3년간 기업 경영실적과 은행 신용평가.
2. 투자 프로젝트 건설 필요성과 국내 외 시장분석, 제품 기술 수준 분석 및 기술 도입원 (제품 지적재산권에 대한 설명), 프로젝트 총투자액, 등록 자본금과 자금원, 생산(영업)규모, 프로젝트 건설 내용, 건설방식, 건설진도;
3. 중외합자기업 외방 합자자의 기본상황, 외방기업 명칭, 등록국가, 법정 주소지와 법정대표, 국적. 외방의 중국 내 투자 상황 및 경영실적. 본 투자 프로젝트의 중방과 외방 지분비율, 투자방식과 자금원, 합자기간.
4. 외방의 기술이전, 기술합작 계약서
5. 투자 프로젝트의 경제 수익성 분석
6. 환경보호, 토지, 은행의 승낙문서 및 소재지 정부의 건설 허가문건
7. 지방정부 부대조건과 특혜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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