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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2018년부터 디젤차에 OBD 의무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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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 채영석(webmaster@global-autonews.com)
승인 2014-03-31 13: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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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2018년부터 디젤차에 OBD 의무화 추진

일본 국토교통부와 환경부의 배출가스 후처리장치검토회가 최종 보고서를 채택했다. 일본에서 디젤 중량차의 배출가스는 현행 2009년 규제(포스트 신장기규제)보다 이전에 적용했던 2005년 규제(신장기규제) 적합차 중 배출가스 후처리 장치로서 요소 SCR시스템을 탑재한 것에 대해 사용과정에서 성능이 저하해 NOx의 배출량이 증가하는 사례가 환경부의 조사에서 확인됐다.

그때문에 일본 환경부와 국토교통부는 2012년부터 연구기관에 위탁해 전문가들로 구성된 배출가스 후처리장치검토회를 설치해 원인규명과 대책의 검토를 추진해 왔다.

2013년 3월 공뵤한 중간 보고에서는 성능 저하의 주요 원인은 이 시스템을 구성하는 SCR촉매에 미연소 HC(탄화수소)가 부착하는 HC피독이라고 특정함과 함께 이 시스템의 온도를 높이면 피독이 해소해 성능이 일정 정도 회복됐다고 분석했다. 그때문에 관계 업체가 정기적인 승온을 하도록 요구했다.

검토회에서는 그 후에도 계속 검토를 거듭해 이번에 최종 보고를 하게 됐다.

최종보고에 따르면 2005년 규제적합차에 관해 관계 메이커에 의한 승온작업의 실시상황과 효과를 평가하는 외 자동차메이커에 지속적인 대책 실시를 요구했다.

또 2009년 규제적합차에 관해 조사했을 때 일부 차종은 NOx의 배출량에 약간의 증가가 보였으며 배출가스후처리 장치의 성능은 사용 과정에서도 거의 적절하게 유지되고 있다고 판단했다.

이번 조사결과로서 2005년 규제적합차는 관계업체에 대해 승온작업의 실시율 향상 등 적극적인 대처와 환경부, 국토교통부에의 실시상황의 정기적인 보고를 요구했다.

2009년 규제적합차는 앞으로의 사용과정에서 주행거리가 늘어날 경우의 배출가스 성능에 대해 환경부와 국토교통부와 관계 업체가 제휴해 실측 조사를 실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2016년부터의 차기규제를 위해 자동차 메이커에는 이번 보고를 참고로 앞으로의 기술개발에 배출가스 후처리장치의 내구성확보를 꾀할 것을 요구했다. 둥시에 사용과정에서의 성능 유지방안으로서 각종 센어세 의해 성능 저하를 검출하는 고도의 차량 탑재식 고장진단시스템(OBD)을 2018년부터 의무화할 것을 제안했다.

촉매의 성능 저하 메커니즘에 관해서는 미해결 사안이 많기 때문에 환경부와 관계업체 등이 협력해 지속적으로 중장기적인 조사연구를 실시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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