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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속전기자동차, 60km/h 이하 도로에서 주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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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 채영석(webmaster@global-autonews.com)
승인 2010-01-23 02:4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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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장관:정종환)는 저속전기차의 안전기준 제정 및 도로주행 허용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1월 21일 입법예고하였다.

금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최고속도가 시속 60km인 저속전기자동차의 운행특성 및 기술개발 정도를 고려하여 구조·장치에 대한 안전기준을 별도로 마련하였다. 운행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안전기준은 충족하도록 하되 정면충돌시험(48.3㎞/h→40㎞/h) 등 일부 기준은 완화하거나 적용을 하지 않도록 하였다.

이와 함께 저속 전기자동차는 교통안전 및 교통흐름 등을 고려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고시한 운행구역 내에서만 운행을 하도록 하였다.

시장·군수·구청장이 운행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게시판과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 14일 이상 일반시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공고된 내용에 대해서는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저속전기자동차의 도로주행 허용으로 배터리 기술의 발전, 각국의 경쟁적인 전기차 개발 등에 대응하여 국내 전기자동차의 초기시장 형성을 촉진함으로써 저탄소 녹색성장의 조기 실현과 국가 온실가스 저감목표 달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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