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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수소연료탱크 제조·장착기준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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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 채영석(webmaster@global-autonews.com)
승인 2013-05-15 13:4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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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양산체제가 완료된 수소자동차의 생산이 가능하도록 수소연료탱크 제작·장착기준 등을 마련하는 ‘자동차용 내압용기 안전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행정예고 한다고 5월 16일 밝혔다.

* 현대차는 세계최초 수소차의 양산체제를 구축, 해외수출 계획

그동안 국토부는 수소차의 구조·장치 및 연료탱크에 대한 안전성 평가기술을 교통안전공단(자동차안전연구원) 및 가스안전공사로 하여금 개발하도록 하고, 그 성과를 이번 기준 마련에 활용하였으며, UN WP29(자동차 안전기준 조화포럼)의 ‘자동차 세계기술규정(GTR)’에 국내 수소차 안전성 연구·개발결과가 반영되도록 하였으며, UN WP29는 금년 중 수소차의 안전기준을 마련될 예정이다.

* 교통안전공단 과제 : 수소차 안전성평가 기술개발 / 예산 : 244억원 / 연구기간 : ‘07.12~’12.6월 / 참여기관 : 현대차, 서울대, 성균관대, 전기안전연구원, 유라 코퍼레이션
* 가스안전공사 과제 : 수소연료전지 안전성 연구 / 예산 : 35억원 / 연구기간 : ‘06.8~’09.7

국토부는 압축수소가스 연료탱크는 70MPa의 고압으로 충전되기 때문에 안전성 확보를 위해 설계와 생산단계에서 총41개 항목의 안전시험을 하도록 하였다.

* 70메가(M) 파스칼은 수심 700m 정도에서의 압력이며, 1Pa(파스칼)은 1㎡ 넓이에 1뉴턴의 힘이 가해질 때 압력

수소연료탱크는 설계단계에서 샘플용기를 제작하여 23개 항목, 생산단계에서는 18개 항목의 안전성 시험을 실시하도록 하였다.

또한, 연료탱크와 부속품을 차량에 장착하는 경우에도 장착위치, 가스누출·부식·흠 등 결함을 사전 확인하도록 하였다.

앞으로 국토교통부는 친환경 수소차의 양산 및 해외 수출을 지원하기 위해 금년내 이루어질 UN WP29의 자동차 세계기술규정(GTR) 중 ‘수소차 안전기준’ 제정에 적극 참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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