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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연, “탈 하이브리드 지향하는 유럽연합 친환경차 정책 대응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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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 desk(webmaster@global-autonews.com)
승인 2022-06-06 15: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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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자동차연구원이 수송부문 탈탄소화를 주도하는 유럽연합이 우리나라 친환경차 주요 수출시장으로 대두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최근 EU는 배터리 전기차에 정책 지원을 집중하고 하이브리드 전기차 및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전기차에는 지원을 축소하고 있으므로 EU 회원국의 정책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 자동차연구원의 정책 전망 자료를 옮긴다.(편집자 주)

 

2021년 EU 신차판매 중 하이브리드 전기차와 플러그인하이브리드 전기차, 배터리 전기차 전기차, 수소연료전지 천기차를 합한 친환경차의 비중은 30.7%로 EU 외 지역(12.6%)의 2배 이상에 달한다. 그 중 우리나라 친환경차 수출 중 유럽연합이 차지하는 비중은 41.2%로 매우 높은 상황으로 이 시장의 변화를 면밀히 살펴 대응할 필요가 있다. 전체 자동차 수출 중 유럽연합의 비중이 17.7%라는 점을 볼 때 친환경차 수출 중 EU 시장의 중요성이 두드러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EU는 친환경차 중에서도 전기차(BEV·FCEV)에 지원을 집중하기 시작했다. 2021년 7월 발표된 EU 탄소감축 입법안(‘Fit for 55’)은 2035년부터 내연기관을 장착한 모든 차량(HEV·PHEV 포함)의 신차 판매를 금지하는 계획을 포함하고 있다. 이 입법안은 또한 전기차 충전소 보급 확대, CO2 배출량 감축목표치 강화 등 ZEV에 대한 추가적인 대규모 재정지원 정책을 포함하고 있다.

 

반면 2025년을 전후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전기차 배출량 테스트방식 강화, 하이브리드 전기차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전기차에 대한 법인차량 과세 강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전기차 구매보조금 축소 등을 논의하고 있다. 참고로 법인차량은 고용주가 소유· 임대하여 근로자가 공적·사적으로 사용하도록 제공한 차량을 말한다.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전기차의 실제 배출량이 공식기록 배출량에 비해 높다는 지적이 대두되고 있어 유럽연합은 배출량 테스트방식을 2025년부터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국제청정교통위원회(ICCT)는 실증분석을 토대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전기차의 실제 CO2 배출량은 공식기록 배출량에 비해 약 2~4배 높으므로 이에 대한 지원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특히 배출량 테스트 설정에 비해 소비자의 실제 전기모드 주행 비중은 더 낮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유럽연합은 2025년부터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전기차의 배출량 테스트방식 강화에 대해 논의 중이다. 도입이 이루어지면 완성차 제조사는 과징금을 피하기 위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전기차의 판매량을 줄이고 배터리 전기차의 판매량을 늘려야 할 것이라고 로이터 통신 등은 전망했다. 

 

2021년부터 유럽연합은 신차에 연료·전기 소비 측정장치(OBFCM)를 의무 탑재화하여 소비자의 실제 주행 데이터 확보가 가능해지고, 이에 근거하여 배출량 테스트방식 개편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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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 회원국은 법인차량이 친환경차일 시 법인세·소득세를 감면하는데 2022년을 전후로 하이브리드 전기차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전기차에 대한 지원을 제한하기 시작할 것으로 전망된다.  유럽연합은 신차판매 중 법인차량의 비중이 50% 이상으로 높아(우리나라 23%), 법인차량에 대한 과세 감면제도를 친환경차에 대한 주요 지원정책으로 활용해 왔다. 법인세 과세 시 상각 대상금액 한도·상각률 우대, 소득세 과세 시 근로자 현물급여(사적이용분) 감면 등이 그것이다. 

 

프랑스는 법인차량세(Taxe sur les véhicules de société) 오염분 과세기준(CO2 배출량)을 강화하여 2023년부터 대부분의 하이브리드 전기차 및 일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전기차에 대한 한시적인 감면 규정을 폐지했다.  벨기에는 2023년 이후 취득한 법인차량이 전기차가 아닌 경우 감가상각비 공제를 제한하기 시작했으며 2023년부터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전기차의 연료비 공제를 제한하기 시작한다. 독일은 2022년부터 플러그인 하이브리즈 전기차 법인차량 관련하여 근로자 현물 급여에 소득세를 과세할 때 적용하는 감면규정 요건 중 전기주행거리 요건을 강화한다. 

 

또한 유럽연합 회원국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전기차에 대한 구매 보조금 지원을 축소하기 시작했다.  아일랜드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전기차에 배터리 전기차와 동일한 금액의 보조금을 지급해왔으나 2021년 7월부터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을 절반으로 축소하고 2022년 1월부러 지급을 종료했다. 이는 단계적인 것으로 2021년 6월까지 5,000 유로, 7월~12월은 2,500유로의 보조금을 지급했다. 

 

독일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전기차에 보조금 지급시 전기주행거리 요건을 `202년부터 강화(40km→ 60km)했으며, 2023년부터 보조금 지급을 조기 종료하는 방안을 검토 중ㅇ;디/ 전기주행거리 요건을 2024년부터 80km로 상향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2022년 현재 보조금 상한은 배터리 전기차 9,000유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전기차는 75% 수준인 6,750유로로 차이 크지 않다. 아일랜드와 독일 정부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전기차의 실제 배출량이 공식 배출량에 비해 높으며 시장이 이미 형성되어 지원이 불필요하다는 점을 보조금 축소·폐지의 사유로 제시했다. 

 

이와 더불어 유럽 연합 주요국의 내연기관차 판매금지 계획(2035년)보다 빠른 시기에 제로 배출 전기차 중심으로 재 개편될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주요국 정책 정기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최근 일부 유럽연합 회원국이 하이브리드 전기차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전기차에 대한 지원정책을 급속도로 개편하고 있어 이에 따른 우리나라 친환경차 수출 또한 조기에 영향을 받을 우려가 있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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