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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기가스 배출 핵심 부품 터보차저, 국토부 및 환경부 관리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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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 원선웅(mono@global-autonews.com)
승인 2017-07-27 22:5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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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의 성능 개선과 배기가스 저감 분야에서 필수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터보차저가 자기인증이나 형식승인 등 자동차 부품인증 항목에 빠져 있어 이에 대한 정책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터보차저 제조기업인 하니웰코리아는 배기가스 개선을 통한 애프터마켓용 터보 제품의 부품인증(자기인증 또는 형식승인)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하니웰코리아는 발표를 통해 현재 연간 5천여대 가량의 모조 터보(재생터보 포함)가 시장에서 유통되고 있으며, 대부분 성능·연비·배기가스 부분에 큰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지난 2015년 하니웰그룹이 영국 밀브룩에서 진행한 OE(Original Equipment) 터보 제품과 모조 터보 부품간 성능 · 연비 · 배기가스(이산화탄소 / 질소산화물) 배출 비교 결과를 발표했다.
 
발표 자료에 따르면 값싼 모조 터보차저에 사용되는 엔진 토크는 OE에서 사용되는 터보차저(유로4기준)에 비해 15~40%까지 성능이 저하되었고, 질소산화물 배출은 모조 제품이 OE 제품에 비해 8~28% 정도 높게 나왔다. 또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모조 터보차저의 경우 순정 제품에 비해 3% 가량 많은 2.0g/km에서 4.5g/km 정도로 높게 나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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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대림대학교 김필수 교수는 ‘자동차 부품 인증제 정책개선’ 주제 발표에서 터보차저의 자기인증 및 형식승인제 미 포함과 관련, 최근 환경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미세먼지 해결 차원에서도 자동차 부품의 인증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국토부에서 관할하고 있는 부품 자기인증제 13가지 항목과 환경부에서 관할하고 있는 배기가스·소음 등의 형식승인 항목에 터보차저가 빠져 있다고 지적하고, 터보가 성능 향상을 위한 부품으로 출발하였지만 최근에는 배기가스 개선을 위해 필수 부품으로 여겨지는 만큼 양 부처간 협의를 거쳐 정책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지난 2002년부터 자동차 부품의 안전 기준은 자동차 부품 ‘자기인증제’를 도입하고 있으며, 배출가스 및 소음 기준은 ‘형식승인제’를 채택하고 있다. 터보차저는 엔진에 더 많은 공기를 주입시키는 일명 에어펌프로, 자동차의 성능과 배출가스저감, 연비 향상에 필수적인 요소다. 특히 디젤차의 유로6 버전 및 다운사이징 가솔린 터보 차량에는 반드시 필요한 핵심 부품이다.
 
국내의 자동차 부품 인증제는 자동차관리법에 의거 국토교통부에서 관리되고 있으며, 지난 2015년 10월 개정된 자동차 관리법에 의거, 안전기준에 적합해야 하는 항목을 기존 5개 항목에서 13개 항목으로 확대, 관리하고 있다. ‘브레이크호스’, ‘좌석안전띠’ ‘등화장치’ ‘후부반사기’ ‘후부안전판’ ‘창유리’ ‘안전삼각대’ ‘후부반사판’ ‘후부반사지’ ‘브레이크라이닝’ ‘휠’ ‘반사띠’ ‘저속차량용 후부표시판’ 등이 이에 해당된다.
 
또한 자동차의 배기가스 및 소음 분야는 배출가스 인증 제도(형식승인제)를 통해 환경부에서 별도 관리하고 있다. 이는 “자동차 제작 차는 배출 허용 기준에 대한 인증을 받아야 하며, 자동차 소유자는 자동차의 배출가스에 대하여 정기검사와 중간검사를 통해 운행차 배출 허용기준에 적합하해야 한다”는 ‘대기환경보전법’에 의거 관리되고 있다.
 
이와 관련 환경부는 지난 2014년 2월에 ‘배출가스 관련 부품’으로 9개 항목을 지정, 고시하고 있다. 9개 고시 품목에는 ‘배출가스 전환장치’, ‘배출가스 재순환장치’, ‘연료증발가스방지장치’, ‘블로바이가스환원장치’, ‘2차공기분사장치’, ‘연료공급장치, ‘점화장치’, ‘배출가스 자기진단장치’, ‘흡기장치(Air Induction System)’ 등이다.
 
이중 흡기장치에는 터보차저와 바이패스 밸브, 덕팅, 인터쿨러, 흡기매니폴드 등을 포함한다고 고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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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배출가스 관리에 있어서는 이들 부품에 대한 관리가 쟁점사항이지만 9개 항목 중 DPF 같은 배출가스 저감 후처리 장치 등 일부 품목만 관리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로써 자동차의 배기가스 배출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터보 차저 등 전처리 장치에 대한 사전 관리가 미흡하여 자동차 배기가스 관리에 큰 허점을 드러내고 있다.

이탈리아, 스페인, 독일 등 유럽의 일부 국가 정부 기관에서도 터보차저가 재생 터보나 유사 짝퉁 터보와 비교했을 때 ▲배출가스 ▲성능 ▲연비 등의 비교에서 최고 40%까지 차이가 난다는 실험결과를 토대로 터보차저의 형식승인제 편입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

이와 관련 하니웰코리아 이성재 대표는 “기본적으로 터보는 240마력 기준 3리터 V6 비터보 엔진이 240마력 2리터 4기통 터보차저 엔진으로 변환되면 연료 25% 절감, 토크 30% 향상, CO2 배출 20% 저감 등의 효과가 있기 때문에 비교적 작은 엔진이 비교적 큰 엔진처럼 작동하게 해주어 연료 절감 및 배기가스 저감에 큰 역할을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성재 대표는 “최근 환경부와 국토부에 터보차저의 자기인증 또는 형식승인제 편입을 위한 정책 개선 공문을 발송한 바 있지만 만족할만한 답변을 받지 못했다”고 말하고, “연간 5천대에 달하는 모조 부품이 시장에 유통되고 있어 트럭이나 승합차의 배기 가스 배출에 큰 허점을 드러내고 있는 만큼, 부품 인증제 도입으로 자동차 미세먼지를 줄여 나가는 정책개선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글 : 원선웅 (글로벌오토뉴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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