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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 쌍용자동차 이유일 공동관리인 外

페이지 정보

글 : 채영석(webmaster@global-autonews.com)
승인 2009-10-20 07: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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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 쌍용자동차 이유일 공동관리인 外

쌍용자동차는 지난 18일 경영정상화 이행 상황과 향후 Turn-around 전략을 담은 쌍용자동차 중장기 회생 전략을 발표했다. 쌍용자동차는 정상조업 재개 이후 인력 재배치를 통한 라인 안정화 완료 및 잔업ㆍ특근 시 가동효율 향상 등 생산 운영효율 제고를 통해 지난 9월에는 월간 최대 판매실적을 기록하는 등 향후 연간 판매량이 조사보고서 대비 16% 가량 초과할 것으로 기대되는 등 77일간의 공장점거 파업충격으로부터 완전히 탈피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오고간 질의응답내용을 소개한다.

Q : 쌍용차 대주주와 일반 주주간에 차등감자를 진행한 이유는 무엇인가?
A : 비록 조사위원의 조사보고서상 대주주에게 회사가 회생절차에 이르게 된 "중대한 경영책임"은 인정되기 어렵다고 명시되어 있기는 하지만, SAIC의 경우 지분 51.3%를 소유한 단일 최대주주로서 2005년 당사 인수 이후 회생절차 개시신청 직전까지 회사의 경영에 직접적으로 경영권을 행사 해 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경영책임은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따라서 대주주인 SAIC과 일반 주주간에 차별적 취급을 하는 것은 법 제218조 제1항 제3호의 "동일한 종류의 권리를 가진 자 사이에 차등을 두어도 형평을 해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당사와 유사한 상황에서 차등감자를 시행한최근의 사례도 있다.

Q : 지분변동 이후 SAIC 잔여 지분에 대한 대주주로서의 권한과 역할은?
A : 본 회생계획안 및 관련법규(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해 회생계획에서 정한 채권변제가 완료되기 전까지는 이익배당을 하지 않으며, 주주총회를 개최하지 않기 때문에 의결권을 행사 할 수 없다.

Q : 전량 무상소각 하지 않고 5:1 한 이유는?
A : 회생절차는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작성되며 주주에 대한 주식병합 등 권리변경 또한 이 규정의 적용을 받아야만 한다. 주권을 전량 무상소각 하기 위해서는 관련법률에 의거 주주의 중대한 경영책임이라던지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여야만 가능하나, 조사위원의 조사보고서를 보면 당사의 경우 규정을 적용할 수 없기 때문에 전량 소각은 불가능합니다. 다만 회사가 회생하기 위해서는 금번 재무구조조정을 통해 자본잠식 탈피 등 건실한 자본의 구조를 구축 할 필요가 있는 바 약 5:1정도의 감자를 시행하게 되었다.

Q : 회생담보권은 왜 출자전환하지 않는가?
A : 회사의 청산가치가 회생담보권을 초과하는 경우 담보권은 100% 변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회생담보권은 출자전환 하지 않고 100% 현금변제하는 것으로 하였다.(당사의 청산가치는 9,385억원) Q. 주주 권리변경 이후 대주주는 누가 되는가? = 형식적으로는 여전히 SAIC이 대주주로 남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지분율이 약 11.2%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본 회생계획안 및 관련법규(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해 회생계획에서 정한 채무변제가 완료되기 전까지는 이익배당을하지 않으며, 주주총회를 개최하지 않기 때문에 의결권 행사 할 수 없다.

Q : 면제보다 출자전환이 더 많은 이유는?
A : 면제나 출자전환의 규모에 대한 판단은 회사의 지급여력과 채권자의 희생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하게 된다. 당사의 경우 상장회사이기 때문에 출자전환 된 주식의 조기 현금화가 가능하다는 점을 고려 면제 보다는 출자전환 규모를 면제보다 높게책정하는 것이 그나마 채권자의 희생을 최소화하는 방안 일 것이다.

Q. 회생채권자간에 면제, 출자전환 등이 차이 나는 이유는?
A : 관련 법률에 의하면 채권자간 공정하고 형평에 맞는 차등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조세채권, 상거래 채권자, 금융기관 채권자, 특수관계인 채권자 등의 순으로 회생채권에 대한 변제(현재가치로 환산한) 순서를 정하게 됩니다. 당사의 회생계획안도 이런 원칙을 적용하였기 때문에 채권자간 다소의 차이가 발생한다.

Q. 회생채권 상거래 채무(I)의 현금변제율이 95%에 이르는 이유는 무엇인가?
A : 상거래채무(I)의 경우 1천만원 이하의 채권자로 구성되어 있다. 이는 전체상거래 채권중에서 채권자의 수로는 55%에 달하지만 채권 금액으로는 1% 미만의 채권입니다. 전체 상거래 채권자를 하나의 그룹으로 묶을 경우 출자전환시 발생되는 실무적 절차의 곤란 등을 고려하여 구분하였다. 또한 상거래채무(II)의 현재가치로 환산한 변제율이 약 75%에 달하는 점을 고려할 때 채권자간 공정.형평한 차등을 두기 위한 면제율, 거치기간, 변제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75~76%의 현가변제율을 맞추기 위해서는 약 95%에 이르는 채무를 2012년에 일시 변제 하여야만 한다.

Q. 사전에 이해관계인들과 조율이 된 것인지? 되었다면 그들의 의견은 무엇인지?
A : 회생계획이 인가되기 위해서는 이해관계인의 동의가 절대적이기 때문에 일부 이해관계인과는 사전에 본 회생계획에 대한 개략적인 논의가 있었으나, 본 계획안에 대한 공식적인 의견은 아직 접수된 바가 없다. 회사는 회생계획안 제출 이후에 주요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들에게 회생계획안을 설명하고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다.

Q. 회생계획안 제출 이후 인가 절차나 향후 일정은?
A : 회생계획과 관련한 향후 일정은 전적으로 법원의 결정에 따르게 된다. 다만, 그간의 통상적인 절차의 진행을 고려 할 때 본 회생계획의 심리를 위한 2회 관계인집회 및 결의를 위한 3회 관계인집회는 제출 이후 약 1개월 내외의 기간 후 진행된다.

Q. 향후 M&A 절차는?
A : 회생절차하에서의 M&A는 관련 법률과 시행준칙의 규정에 의해 제3자 유상증자방식으로 진행된다. 또한 M&A 공고에서부터 최종 계약에 이르기까지 약 30주 내외의 시일이 소요되며, 아직은 공식적으로 진행된 내용은 없다.

Q. 본 회생계획안은 M&A를 전제로 작성 된 것인가?
A : 회사가 금번 제출하는 회생계획은 M&A를 전제로 작성된 것이 아니다.

Q. 본 회생계획안의 의결방식이나 요건은?
A : 본 회생계획안이 인가되기 위해서는 제3회 관계인집회에서 회생담보권자의 3/4, 회생채권자의 2/3 및 주주의 1/2의 동의를 거쳐야 인가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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