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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마르퀴스 후즈후(Marquis Who’s Who)가 발행하는 세계인명사전(Who’s Who in the World)을 비롯해 세계 주요 인명사전에 수십차례 등재된 대림대학 자동차공학과 김필수 교수가 애정어린 눈으로 본 자동차산업에 대한 글입니다. 김 교수는 낙후된 중고자동차, 정비, 튜닝 및 이륜차 분야를 활성화하기 위해 각종 단체를 조직하거나 세미나, 포럼 등을 개최하는 등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국내 법인차 등록 강화, 안하는 것인가 못하는 것인가?

페이지 정보

글 : 김필수(autoculture@hanmail.net)
승인 2020-06-28 14:53:11

본문

김 필 수 (김필수 자동차연구소 소장, 대림대 교수)

  코로나19로 인한 일상생활이 엉망이 된지 반년이 되어 가고 있지만 아직은 비상 상태이고 당분간 생활 속 거리두기를 통한 경계심은 늦출 수 없는 실정이라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에서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몇 국가 중의 하나가 대한민국임을 크게 다행이라 판단된다.


특히 나만의 안전한 공간, 이동성을 보장하는 방법으로 자차가 권장되고 정부도 개별소비세 인하 등 다양한 장려정책에 힘입어 내수 자동차 판매가 어느 정도 활황 국면인 부분은 더욱 다행이라 확신한다. 물론 내수 시장 활성화는 가장 중요한 시작점이지만 수출을 기반으로 하는 우리에게는 고민은 크다고 할 수 있다.


당분간 내수 시장의 자동차 판매는 더욱 의미가 커지면서 국산차, 수입차 구분 없이 잘 판매되고 있는 실정이다. 수입차의 경우는 수입된 모든 신차가 판매되어 도리어 해외에서 제대로 된 공장 가동이 되지 못해 공급이 부족한 현상이 당분간 반복될 것으로 판단된다. 그 만큼 내수 시장은 활력소가 된다는 측면에서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문제는 고가의 수입차가 더욱 활황국면이어서 해외 제작사들도 큰 관심의 대상이 되는 국가로 발돋음 하고 있는 상태이다. 연간 신차 판매 170~180만대 정도의 그리 크지 않은 시장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수입 고가 프리미엄 브랜드는 세계 최고 수준이기 때문이다. 일반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수억 원이 넘는 차량은 더욱 그렇다고 할 수 있다. 왜 이런 현상이 우리에게만 있는 것일까?


  바로 법인차 등록으로 활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고가의 수입차를 법인차로 등록하여 회사 오너가 출퇴근용이나 가족용으로 활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최고가 브랜드 구입이 불가능한 젊은 층들이 활용하면서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기도 하였다. 능력도 없으면서 부모의 차량을 끌고 길거리에 나와서 문제를 일으키면서 사회적 지탄을 받기도 하였다.

이 모든 대부분의 차량이 바로 법인차 등록이라 할 수 있다. 회사 오너가 초고가의 수입차를 법인으로 등록하면 구입비부터 세제 혜택을 받는 것은 물론 모든 보험, 수리비, 유류비 등 모든 관리비를 법인으로 부담하여 세제 혜택을 받기 때문이다.


당연히 탈세에 해당되는 문제가 큰 사안이건만 정부는 못 본 척 뒷짐 지고 있는 형국이다. 요사이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한 포퓰리즘으로 부자에게의 증세는 물론 세수확보를 위하여 눈을 불을 켜고 모든 분야를 조이고 있건만 정작 이러한 법인차 등록 분야는 모르는 척 하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7~8년 전 이러한 법인차 등록 강화를 추진한 국회가 있었다. 해외 선진 사례를 참조하면서 언론에서도 다양한 분석을 내놓고 있었고 필자로 각종 자문을 하면서 처음으로 국내 법인차 등록 기준을 강화한다고 선전하곤 하였다.


그러나 정착 마무리 된 법인차 등록은 법인차를 활용한 일지작성만 있었고 그것도 선진국 수준이 아닌 적당히 정리하는 수준이었다. 로비가 큰 이유인지 아니면 압력 등 다른 이유가 있었는지 법인차 등록 기준 강화는 유야무야로 끝나고 말았다. 그 동안 국내 프리미엄 자동차 시장은 해외 제작사의 봉이 되어 최고의 시장으로 떠올랐다.


K방역 등 선진국으로 자부심이 커지고 있으면서도 정착 서민들의 위화감을 조성하는 이러한 분야는 그냥 못 본척하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친노동적인 취향과 서민 정책을 표방하는 있는 이번 정권의 특성으로 보면 매우 이례적인 사례라 할 수 있다.


  선진국의 법인차 등록 강화는 대단하다고 할 수 있다. 가장 대표적이 미국의 경우도 주마다 다르지만 법인차는 출·퇴근용을 인정을 하지 않고 오직 임직원용이 업무용으로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기간, 사용자 및 시간, 목적 등 엄격한 일지작성과 임직원 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는 등 매우 엄격하다고 할 수 있다.


심지어 차종이나 가격 등까지 한계를 두는 경우도 있다. 싱가포르는 아예 법인차 등록을 못하게 되어 있다. 편법으로 활용을 못하게 한다는 뜻이다. 선진 사례 몇 가지만 참조하여도 한국형 선진 모델 구축은 그리 어렵지 않다고 할 수 있다.


  수억원 짜리 수입차를 임직원이 이용할 이유도 없고 부품비나 공임 등 천문학적인 비용을 들이면서 이용할 이유도 없기 때문이다. 람보르기니를 일반 직원이 운영할 이유도 없고 겁부터 나서 운영할 수도 없기 때문이다. 현재 국내 2억원이 넘는 고가 수입차는 100%가 법인차라고 언급하기도 한다.


과연 고가의 수입차를 개인이 직접 구입하여 타는 사람은 몇 명이나 될 까? 거의 없다는 것이다. 법인차의 목적은 확실히 임직원들이 회사의 출장 등 활성화를 위하여 이동수단으로 제공하는 비즈니스 활성화 사안이라 할 수 있다. 이 목적을 편법으로 활용하여 개인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에서 이 참에 차량 비용과 차종 등 일반 대중차로만 법인차로 규정하고 출·퇴근 금지 등 다양한 선진 대책을 마련하는 것은 가능할까? 글쎄라 할 수 있다. 이전과 같이 슬쩍 입법부에서 넘어가지 않을 까? 아니면 현재도 모르는 척 남몰라하지 않을 까? 국민적 위화감은 더욱 커지고 정부와 입법부의 신뢰성은 계속 떨어질 것이다.


  그 많은 독소조항과 악법이 난무하고 지적되고 있으나 어느 하나 제대로 고치고 반성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 이러는 사이 국민은 악법 등으로 후유증은 커지고 억울한 사례도 즐비하게 늘고 있으나 정부는 포퓰리즘에만 관심이 있다. 진정으로 국민의 가슴 아픈 부위를 어루만져주고 가려운 것을 긁어주는 사례가 늘어나기를 진정으로 바란다. 법인차의 등록 기준 강화가 우선 필요한 이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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