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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근 교수는 2002년 국내 최초로 대덕대학에 타이어공학과를 설립했으며, 현재 대덕대학 미래자동차학과에 재직중인 모빌리티 전문가 입니다. 미래 모빌리티와 관련된 깊이 있고 다양한 정보를 '이호근 교수의 퓨쳐 모빌리티'를 통해 독자 여러분께 제공하고자 합니다.

환경부, 소비자 보상체계 강화한다

페이지 정보

글 : 이호근(leehg@ddc.ac.kr)
승인 2017-03-17 12:28:49

본문

올 연말부터 자동차 제조사가 신차 교체나 환불명령을 받게 될 경우, 소비자가 원하는 대로 교체나 환불을 해줘야한다. 환경부가 관련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는데, 구체적인 환불금액까지 제시되고 있다. 이번 발표는 개정된 「대기환경보전법」으로 자동차 제작자가 배출가스를 조작하거나 인증서류를 위조하는 등 관련법을 위반한 경우, 환경부 장관이 자동차 교체·환불·재매입 명령이나 과징금 부과 등 행정제재를 대폭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배출가스 조작」, 「인증서류 조작」어디서 많이 듣던 단어들이다. 17개월 전에 발생한 폭스바겐 사태의 키워드였다. 폭스바겐 사태를 거치면서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여론비판의 원인이 되었던 행정처벌 기준을 강화·개정한 것이다. 폭스바겐은 미국에서 16조원을 써서 사태를 수습하고 있고, 우리나라 보다 자동차 시장 규모가 작은 캐나다의 경우도 2조원을 사용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개인당 위로금으로 630만원~1,180만원을 배상하면서도, 우리나라애서는 환경부에서 70~100만원씩 배상하라는 중재안을 거부하고 있다. 총액이 1,000억원 정도로 캐나다의 1/20, 미국의 1/160의 금액인데도 관련 법규가 미비하기 때문에 폭스바겐에서 배짱으로 버텨도 제재할 방법이 없는 것이다.


자동차 소유자가 교체나 환불 중에서 선택할 경우, 교체 받을 수 있는 자동차는 기존에 소유하고 있는 자동차와 배기량이 같거나 커야 한다. 기준금액은 자동차 공급가격에 부가가치세 10%, 취득세 7%를 추가하고 보험료, 번호판대 등의 부가비용으로 기준가격의 10%를 추가한 것을 기준으로 한다. 또한, 중고차를 재매입할 경우 자동차 연식이 1년 경과할 때마다 기준가격의 10%씩 감액하되, 최대 감액한도는 70%로 설정되어 있다.


인증을 받지 않거나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 받은 경우 또는 인증내용과 다르게 자동차를 제작·판매한 경우 배출가스가 증가하면 100%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인증내용과 다르더라도 배출가스 부품의 개량 등으로 배출가스가 증가하지 않은 경우에는 30%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조정하고 있다. 과징금 부과액과 최고액도 기존 매출액의 3%, 최고액 100억원에서 매출액의 5%, 최고액 500억원으로 상향조정했다. 그러나 여전히 「징벌적 손해배상」개념 도입 필요하다는 것이 의견이다. 서류조작에 대한 처벌 기준이 5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 벌금형이니 부당한 판매로 떼 돈 번 것에 비하면 아무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좀 더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이러한 과징금이나 벌과금보다 메이커가 두려워하는 것이 있다. 바로 소비자의 싸늘한 외면이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나라에서는 이 특효약이 처방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이미 폭스바겐에서는 재 인증을 시작으로 재고 차량에 대해 40% 가까운 할인과 보증수리 연장의 미끼를 던지고 있는데, 이에 군침을 흘리는 고객이 줄을 서고 있기 때문이다. 참으로 부끄러운 현실이다. 처벌 수위를 조절하고 관련 법규를 만드는 정부기관을 허탈하고 허망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러한 소비자들이다. 극히 일부이길 바라지만 국내메이커를 정부와 싸잡아 비난하고 수입차를 옹호해야, 의식 있는 개혁세력으로 봐줄 것이라는 착각이 가장 큰 문제인 것이다. 우리 역사에서 치욕스럽던 사대주의사상과 무엇이 다른지 생각해 보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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