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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근 교수는 2002년 국내 최초로 대덕대학에 타이어공학과를 설립했으며, 현재 대덕대학 미래자동차학과에 재직중인 모빌리티 전문가 입니다. 미래 모빌리티와 관련된 깊이 있고 다양한 정보를 '이호근 교수의 퓨쳐 모빌리티'를 통해 독자 여러분께 제공하고자 합니다.

제자리 걸음인 한국의 튜닝산업

페이지 정보

글 : 이호근(leehg@ddc.ac.kr)
승인 2017-08-11 06:05:18

본문

올해 서울오토살롱에서 튜닝산업 활성화를 위해 어떠한 조치가 필요하냐는 주제로 발표를 하고 왔다.


이 문제는 3-4년 전에도 똑같이 제시되었던 것으로, 그간 답보 상태에서 해결방안을 찾지 못하고 있다. 2.3명당 1대의 자동차가 운행되고 있는 세계 6위 생산국이라는 이름과 어울리지 않게, 너무도 유사하고 너무도 특색 없는 차량들이 도로를 메우고 있다. 필자가 아는 어느 외국인이 한국에는 흰색과 회색 그리고 검정색 차량이 너무 많다고 궁금해 할 때, 답변이 궁색했던 기억이 다시 떠오른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튜닝인증제도와 자동차 튜닝 시장의 괴리가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지적되고 있다. 창조경제의 한 축으로 설명되곤 했던 푸드트럭을 언급해 보겠다. 물론 합리적인 방향으로 제시된 것은 맞지만, 국가에서 주관하는 튜닝의 방향이 너무도 산업적인 측면만 강조한 것이 아닌가 돌아볼 시점이다. 시장이 커지려면 개인적인 차별성과 개성의 표현이 가능하도록 규정을 바꾸는 것이 중요하다. 현 법규 내에서는 휠, 소음기 및 라이트 등 소규모 분야에 국한되어 있어, 대규모 성장이 불가능하다. 해외의 경우 리스타일링이나 올드카 복원 등이 합법화되어 있어 튜닝 건수당 단가가 매우 높게 형성되어 있고, 이러한 부분이 시장을 키우는 원동력이 되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동일한 계열의 엔진 교체만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 과감한 엔진 튜닝이 이루어질 수 없다. 조종안전성이 뛰어난 i30에 힘이 좋은 다른 차종의 엔진을 얹는 자체가 불가능한 현실에서, 영화 '분노의 질주'와 같은 엔진 튜닝은 불가능하다. ECU 맵핑도 환경부와의 협업체계와 정보공유를 통해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허용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불법 튜닝에 대한 철저한 단속과 징벌적 벌과금 제도 도입이 우선적으로 요구된다. 영세 상인들에 대한 생존권 박탈이라는 명분 때문에 단속을 소홀히 하는 현 풍토가 오히려 튜닝 시장 활성화를 가로막는 폐단이 되고 있다. 강력한 공권력을 통해 합법적인 시장이 형성되고 유지될 수 있는 배경을 만들어 줄 필요가 있다.

 
현재는 신형 라이트 설치를 위해, 철판을 잘라내는 행위가 불법으로 되어 있다. 물론 철판을 잘라낼 경우, 강도가 약해질 수 있으나, 전체 면적의 몇% 이하는 가능하다 등의 기준도 없는 것은 문제라고 생각된다. 아파트 리모델링 시에 내력벽을 제외하고는 헐어도 문제가 없는 것처럼, 차량을 출시하는 시점에서 커팅이 가능한 부분을 미리 공지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튜닝 시장에서 어느 정도 고객이 보장된 곳이 있다. 장애인 대상 특수 차량과 실버카 분야이다. 메이커에서 주문생산 방식으로 제작된 고가의 차량만이 형식 승인을 받을 수 있고, 외부 튜닝업체가 손댄 차량은 인증이 어려운 부분을 조금 유연하게 풀어준다면, 시장 확대에 도움이 될 것이다. 의자 하나를 거꾸로 돌려 뒷좌석에서 마주 볼 수 있도록 하는 부분도 인증이 쉽지 않다. 7인승 SUV의 경우, 3열 시트를 여름철에 곰팡이가 날 까봐 1년에 한번 정도 열어서 먼지를 털어주는 사람들이 제법 많다. 시트를 떼어내고 수납장을 만들고 싶다는 생각이 늘 앞서지만, 승인이 어떻게 될지 자신이 없어 고민하는 사람이 제법 많다는 것도 참고할 만한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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