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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오토뉴스 채영석 국장은 30년 동안 자동차 전문기자로 활동해 왔으며 인터내셔널 엔진 오브 더 이어, 월드 카 오브 더 이어의 심사위원이다. 골드만 삭스 등 투자은행들과 다른 시각으로 산업 분석을 해 오고 있다. 지금까지 3,000종 이상의 차를 타고 시승기를 쓰고 있으며 세계적인 모터쇼와 기술세미나 등에 참석해 글로벌 차원의 트렌드 분석에 힘을 쏟고 있다. 2013년 골드만 삭스가 유가 200달러 시대를 이야기했을 때 역으로 유가 폭락 가능성이 있다는 칼럼을 쓰기도 했다.

27. 이산화탄소가 지구온난화의 원인이 된 배경

페이지 정보

글 : 채영석(charleychae@global-autonews.com)
승인 2017-03-10 10:44:51

본문

유가 급등은 중국과 인도 등 개발도상국의 석유 사용 증가로 인한 것도 아니고 투기꾼들에 의한 것도 아니며 지구에서 석유가 고갈되기 때문도 아니다. 미국 국가안보당국이 중국을 상대로 펼치고 있는 경제전쟁이 핵심이다. 신재생에너지의 비율이 급증하고 있어도 석유는 그 사용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은 계속 나오고 있다. 석유와 석탄으로 만드는 전력으로 전기차를 굴리면 환경이 깨끗해진다는 오해도 계속되고 있다. 그런 와중에 20세기 말에 부상해 지구촌에 정설로 자리잡은 이산화탄소로 인한 지구온난화 이론이 있다.


‘이산화탄소가 지구온난화를 유발한다.’는 논리는 적어도 한국에서는 반론이 많지 않은 정설이다. 그에 대한 다른 이야기를 하면 무조건적으로 배척하는 분위기는 다른 나라에 비해 심하다. 하지만 적어도 그에 대해 좀 더 심도 있는 논의를 해 볼 필요는 있지 않을까. 누군가의 주장이든 그것이 언론에 보도되고 전문가의 조언이 곁들어지면 ‘가만히 있어야’만 할까.  반대의 이론은 없는지 검토해 보아야 하지 않을까. 전문가가 아닌 관찰자인 기자의 입장에서 다른 의견도 검토해 봐야 한다는 자세로 그에 대해 접근해 보고자 한다. 우선 그 태동과 변천과정을 짚어 본다.

 


1997년 만들어진 국가간 이행 협약인 교토의정서가 시발점


지구온난화 문제를 다루는 유엔기후변화당사국회는 2015년 파리협정으로 새로운 계기를 맞았다고 주장했다. 2015년 12월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됐던 제21차 기후 변화당사국총회(COP21)에서 新기후체제에 관한 ‘파리협정’이 채택됐기 때문이다. 이번 협정은 2020년 이후부터 기존 교토의정서 체제를 대체할 新기후체제를 규정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선진국과 개도국 구분 없이 모든 국가가 전지구적인 기후변화 대응노력에 참여하도록 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고 볼 수 있다. 그보다 주목을 끄는 것은 오바마의 의지로 미국이 이 협정에 동의했다는 것이다.


2001년 3월 미국이 탈퇴했던 배경은 중국 등 개도국과의 갈등 때문이었다. 미국측에서는 최근 급성장하고 있는 중국의 산업화로 인한 이산화탄소 배출에 더 비중을 두어야 한다는 의견이었고 중국은 그동안 엄청난 배출로 지구 환경을 파괴한 미국 등 선진국의 책임이 더 크다는 주장을 해 왔다. 그 둘 사이의 갈등이 2009년 코펜하게 회의에서 합의를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았으나 실패 했고 파리회의에서야 결론에 도출됐다는 것이다. 하지만 그 어떤 경우든 이들 협정은 법적 구속력이 없다. 그들은 2조 달러에 달하는 녹색산업에 더 관심을 보이고 있다.


그런데 트럼프가 화석연료의 사용을 늘릴 것이라는 발언과 함께 2016년 11월 22차기후변화협약당사국회의(COP22)에서 기후변화나 지구온난화를 믿지 않는다는 점에 대해 큰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미국 상하 양원에서 모두 다수당이 된 공화당 역시 기후변화 현상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입장 변화가 예상되며 이산화탄소저감을 위한 국제공조는 또 한 번 난관에 처할 수도 있다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 이산화탄소를 수면 위로 부상시킨 것은 1992년 6월 리우 유엔환경회의에서 채택된 기후변화협약(UNFCCC)을 이행하기 위해 1997년 만들어진 국가간 이행 협약인 교토의정서다. 이 때를 기점으로 하면 이산화탄소로 인한 지구온난화 이론의 역사는 20년이다. 이를 계기로 전 세계는 이산화탄소를 중심으로 새로운 구도를 짜기 시작했다. 이산화탄소는 지구 온난화를 가속화하는 주범이라는데 이의를 다는 사람은 거의 없다. 그래서 ‘지속 가능한(Sustainable) 비즈니스’를 재창할 때마다 이산화탄소 저감은 빠짐없이 등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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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의 일들은 가끔씩 누가 어떻게 어떤 주제로 이끌어 가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예가 많다. 한 번 쏠리게 되면 그 진위에 대한 찬반 논란보다는 소위 말하는 ‘전문가’들의 멘트를 거론하며 당연한 것으로 밀어 붙인다. 특히 IT로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시대에는 더욱 그렇다. 간결하고 명쾌한 논리가 중요시되는 시대인 것이다. ‘정보는 있지만 지식이 없는 시대’라는 IT전문가의 말은 그런 현실을 실감케 한다. 그런 이유 때문은 아니겠지만 자동차업계에서도 이산화탄소에 대한 논란도 ‘당연지사’로 확실하게 자리를 잡고 있다.


그런데 과연 이산화탄소가 지구 온난화의 주범일까? 이산화탄소의 증가로 인해 지구가 더워진다는 근거는 무엇일까? 누가 이런 주장을 처음 재기했을까? 적어도 이런 몇 가지의 의문점은 가져 볼 수 있지 않을까?


우선은 지구온난화라는 정의에 대해 살펴 보자. 지구 온난화에 대해 네이버 백과사전을 검색하면 다음과 같은 설명이 나온다.


“온난화 현상 자체는 과거에도 있었으나, 여기서는 주로 19세기 후반부터 관측되고 있는 온난화를 가리킨다. 이러한 현대 온난화의 원인은 온실가스의 증가에 있다고 보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산업 발달에 따라 석유와 석탄 같은 화석연료를 사용하고 농업 발전을 통해 숲이 파괴되면서 온실효과의 영향이 커졌다고 본다. 현재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패널(IPCC)에서 인정한 견해는 19세기 후반 이후 지구의 연평균기온이 0.6℃ 정도 상승했다는 것이며, 20세기 전반까지는 자연 활동이 온난화를 유발했지만 20세기 후반부터는 인류의 활동이 온난화를 유발했다는 것이다.”

 


지구 온난화 현상의 이론이 정립되기까지


“온난화는 1972년 로마클럽 보고서에서 처음 공식적으로 지적되었다. 이후 1985년 세계기상기구(WMO)와 국제연합환경계획(UNEP)이 이산화탄소가 온난화의 주범임을 공식으로 선언하였다. 이 때를 시작으로 하면 지구온난화 이론의 역사는 30년이 넘었다. 1988년에는 IPCC(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유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가 구성되어 기후 변화에 관한 조사와 연구를 행하고 있다. 1988년 미국항공우주국(NASA)에서 미국 의회에 지구온난화에 대한 발언을 한 것을 계기로 일반인에게도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 지구의 연평균기온은 원래 400년에서 500년 정도를 주기로 약 1.5℃의 범위에서 계속 변화한다. 15세기에서 19세기까지는 비교적 기온이 낮은 시기였으며 20세기에 들어와서는 기온이 오르고 있어서, 어떤 면에서는 기온 상승이 자연스러운 현상일 수도 있다. 하지만 대기 중의 이산화탄소 양은 1800년대에는 280ppm이었으나 1958년에는 315ppm, 2000년에는 367ppm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다른 온실기체도 증가하고 있다.”


글로벌 대백과라는 컨텐츠에도 환경 섹션에 지구온난화라는 항목이 있다.


“이산화탄소, 메탄, 질소화합물, 오존, 프레온가스 등 대기 중에 있는 미량의 기체는 지표면에서의 적외선 방사의 대부분을 흡수하고 이 작용에 의해 지표의 기온은 적절하게 유지되고 있다. 이와 같은 현상을 온실효과라고 한다. 이들 온실효과를 가져 오는 대기중의 가스의 농도는 최근 증가일로에 있다. 이는 지구의 온난화를 초래하여 그 결과 기후의 변화, 빙산이나 빙하의 일부를 녹여 해면 수위의 상승, 토양 속의 수분량의 변화 등을 야기한다. 온실효과를 야기하는 가스 중 양적으로 가장 많은 것은 이산화탄소로서 석유나 석탄 등 화석연료의 소비가 농도의 증가의 주된 원인이 되고 있다.”


그 이하의 내용은 네이버백과와 대동소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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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이론적인’ 내용을 배경으로 국제적인 협약인 교토의정서가 채택되면서 지구온난화는 글로벌 차원에서 논의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교토의정서에 관한 내용을 정리 차원에서 역시 네이버 백과사전의 내용을 그대로 옮긴다.


“지구온난화 규제 및 방지의 국제협약인 기후변화협약의 구체적 이행 방안으로, 선진국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치를 규정하였다. 1997년 12월 일본 교토에서 개최된 기후변화협약 제3차 당사국총회에서 채택되었다.


1995년 3월 독일 베를린에서 개최된 기후변화협약 제1차 당사국총회에서 협약의 구체적 이행을 위한 방안으로서, 2000년 이후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관한 의정서를 1997년 제3차 당사국총회에서 채택하기로 하는 베를린 위임사항(Berlin Mandate)을 채택함에 따라 1997년 12월 제3차 당사국총회에서 최종적으로 채택되었다. 의정서가 채택되기까지는 온실가스의 감축 목표와 감축 일정, 개발도상국의 참여 문제로 선진국간, 선진국•개발도상국간의 의견 차이로 심한 대립을 겪기도 했지만, 2005년 2월 16일 공식 발효되었다.


의무이행 대상국은 오스트레일리아, 캐나다, 미국, 일본, 유럽연합(EU) 회원국 등 총 38개국이며 각국은 2008∼2012년 사이에 온실가스 총 배출량을 1990년 수준보다 평균 5.2% 감축하여야 한다. 각국의 감축 목표량은 -8~+10%로 차별화하였고 1990년 이후의 토지 이용변화와 산림에 의한 온실가스 제거를 의무이행 당사국의 감축량에 포함하도록 하였다. 그 예로 유럽연합 -8%, 일본 -6% 의 온실가스를 2012년까지 줄여야 한다.


감축 대상 가스는 이산화탄소(CO₂), 메탄(CH₄), 아산화질소(N₂O), 불화탄소(PFC), 수소화불화탄소(HFC), 불화유황(SF6) 등의 여섯 가지이다. 당사국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정책과 조치를 취해야 하며, 그 분야는 에너지효율향상, 온실가스의 흡수원 및 저장원 보호, 신•재생에너지 개발•연구 등도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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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이행 당사국의 감축 이행시 신축성을 허용하기 위하여 배출권거래(Emission Trading), 공동이행(Joint Implementation), 청정개발체제(Clean Development Mechanism) 등의 제도를 도입하였으며, 1998년 11월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개최된 제4차 당사국총회에서는 신축적인 제도운용과 관련한 작업을 2000년까지 완료한다는 부에노스아이레스 행동계획(Buenos Aires Plan of Action)이 채택되었다.


한국은 제3차 당사국총회에서 기후변화협약상 개발도상국으로 분류되어 의무대상국에서 제외되었으나, 몇몇 선진국들은 감축목표 합의를 명분으로 한국•멕시코 등이 선진국과 같이 2008년부터 자발적인 의무부담을 할 것을 요구하였고, 제4차 당사국총회 기간에 아르헨티나 카자흐스탄 등의 일부 개발도상국은 자발적으로 의무를 부담할 것을 선언하였다.


2013년~17년 의무대상국이 개발도상국에 집중되기 때문에 5월부터 개최되는 대상국 확대협의에서 한국도 동참을 요구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2002년 IEA(국제에너지기구)의 통계에 따르면 한국의 연간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2000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4억 3400만톤으로 세계 9위이며, 세계 전체 배출량의 1.8%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1990년 이후 배출량 증가가 85.4%로 나타나 세계 최고의 증가세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의무대상국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다.


미국은 전세계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28%를 차지하고 있지만, 자국의 산업보호를 위해 2001년 3월 탈퇴하였다. 이런 국제적인 분위기에 의해 ‘이산화탄소가 지구온난화를 유발한다.’는 명제는 ‘석유 고갈론’과 함께 일반 대중의 인식 속으로 침투해 이제는 의문의 여지가 없는 통념으로 자리잡아 버렸다. 엉뚱한 이야기같지만 많은 엔지니어들은 신기술 개발보다 더 어려운 것은 통념으로 자리잡은 일반인들의 인식을 전환하는 것이 더 힘들다고 한다.


그런데 조금 들여다 보면 정의는 되어 있는데 구체적인 과학적인 근거가 부족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산화탄소를 비롯한 온실 가스를 규정하고 있지만 그것이 어떤 화학적 프로세스를 통해 지구온난화를 유발하는지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다. 또한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구의 기온변화와 이산화탄소 발생간의 상관관계에 대한 설명도 없다. 과거 일정기간 동안 온도의 변화는 어떻고 그 온도의 변화에 따라 이산화탄소의 배출 정도에 어떤 차이가 나는지에 대한 규명이 없다는 것이다.


그런데도 오늘날 학계를 비롯해 산업, 정치, 언론 등 대부분의 종사자들은 이산화탄소 저감에 사활을 걸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그런 내용에 대하 반론을 제기하는 사람은 ‘시대에 뒤떨어진 사람’, 혹은 ‘불순한 의도가 있는 사람’으로 치부되는 세상이 되어 버렸다. 자동차회사들도 이산화탄소가 브랜드 가치가 되는 시대라며 온실가스 저감을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한다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본격적으로 이산화탄소가 화두로 된 배경


교토의정서는 2012년으로 그 효력이 끝났다. 2012년이 각국의 온실가스 감축목표 합의를 위한 마지노선이었다. 그 대안으로 2015년 파리협정이 체결됐다. 그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서 세계 각국은 코펜하겐과 칸쿤 등에서 만나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 Conference of Parties)를 개최했다. 하지만 16차(COP 16)에 해당하는 칸쿤 총회는 최대 현안인 2012년 이후 교토의정서를 대체할 각국의 구속력 있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제시하는 데 실패했다. 문제는 앞서 언급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또는 후진국간의 시각 차이이다.


교토의정서에 대해 앞서 설명했지만 거기에 이르기까지 우여곡절이 많았다. 지구온난화를 주제로 공식적인 국제회의가 처음 열린 것은 1985년이었다. UN의 보조기구인 UN환경계획의 주최로 오스트리아에서 열린 필라흐(Villach) 회의가 그것이다. 이때는 지구온난화에 대한 대책을 서둘러야 한다는 선언적 의미의 회의였다.


그리고 1988년 캐나다 토론토회에서는 선진국은 2005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1988년 대비 20% 감축한다는 목표에 돌입한다는 성명을 채택했다. 이어서 1992년에는 브라질의 리우데자네이루에서 ‘환경과 개발에 관한 국제연합회의’가 열렸다. 이 회의에서는 기후에 위험한 인위적 영향을 주지 않는 수준까지 대기중의 온실가스 농도를 안정화시킨다는 목표를 설정한 ‘UN기후변동 기본협약’에 대한 서명이 시작됐다. 그리고 그 조약은 1994년에 발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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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국과 개발도상국 모두에 해당되는 것과 차이가 있는 책임이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기후를 보호한다는 것을 근간으로 개발도상국 각국의 특별한 상황을 배려한다는 이 조약은 1990년대 말에 대한 시점과 수치적 목표가 명시되지 않았다. 여기에 각국이 지속가능한 개발을 추진하는 권리와 의무를 갖는 것을 인정한다는 내용과 예방적 협력 추진, 국제적 협력 추진 등 선언적인 의미가 강한 내용이었다.


그래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검토는 체결국당사자회의로 넘어갔다. 체결국회의는 1995년에는 제1회 회의(COP1)가 독일 베를린에서, 제 2회 회의는 스위스 제네바에서 1996년에 개최되었다. 그리고 1997년 제 3차 회의인 일본 교토에서 구체적인 수치 목표가 담긴 교토의정서가 채택되기에 이르렀다.


교토의정서에서 주목할 것은 처음으로 ‘배출권 거래와 배출권거래제와 청정개발체제(CDM), 공동이행제도(JI)의 3가지 시장 기반 메커니즘을 도입됐다는 점이다. 각 나라에 설정된 온실가스의 목표 배출량보다 더 감축한 나라는 그 감축한 양을 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나라별로 차등을 둔 배출량 감축 목표가 등장한 것도 이 때다. 2008년~2012년까지 첫 번째 약속기간에 선진국 전체에서 1990년 대비 적어도 5.2%의 온실가스 배출량의 감축을 목표로 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여기에 크로아티아 5%, 일본, 캐나다, 폴란드, 헝가리 등 4개국 6%, 미국 7%, EU를 비롯 불가리아, 체코,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루마니아, 슬로베니아, 슬로바키아 등 8개국은 8% 등이다. 여기에 아이슬란드와 호주, 노르웨이 등 3개국은 증가를 억제하면 좋은 나라, 뉴질랜드와 러시아는 현재 수준 유지, 중국, 인도, 멕시코, 한국은 개발 도상국으로 분류되어 감축의무가 없었다.


그런데 미국이 개발도상국, 특히 배출량이 급증하고 있는 중국이나 인도에 감축의무가 부과되지 않은 데 반발하면서 개도국이 감축의무를 지지 않는 한 비준하지 않는다는 조건부로 채택했다.


이 후 2001년 모로코에서 열린 제7차 체결국당사자회의(COP7)에서 마라케시합의를 도출해 교토의정서는 보다 구체화됐다. 그러나 또 다시 미국이 비준을 거부해 2005년까지 발효가 지연됐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 인도 등 개발도상국의 급속한 경제성장은 과거 선진국 위주로 진행된 교토의정서의 한계를 드러냈다. 선진국은 개도국에도 기후변화의 책임이 있다며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질 것을 주장하기 시작했다. 구체적인 목표 달성을 위한 합의를 이끌어 내기 전에 갈등이 더 심화되는 양상을 보여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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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에서 열린 2007년 12월의 제13차 체결국 당사자회의(COP13)에서는 교토의정서를 대체할 체제를 2009년 말까지 완료하기로 하는 발리행동계획을 채택했다. 목표 시한으로 설정했던 2009년,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열린 제15차 체결국당사자회의(COP15)에서는 중•장기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규모 및 의무화 여부, 저소득 국가와 최빈국의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재정지원 규모와 방식 등을 놓고 첨예하게 대립했다. 온실가스 최대 배출국인 미국과 중국을 비롯해 인도, 브라질, 남아프리카공화국 주도로 협상초안이 작성됐지만 만장일치에 이르지 못해 '구속력 없는 코펜하겐 합의'에 그쳤다. 이해 당사자간의 이견만 더 부각된 결과를 낳고 말았다.


시각 차이라는 것이 기술적인 내용이 아니다. 선진국들은 지금 경제개발을 하느라 쏟아 내는 개발도상국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에 대한 의무감축 목표를 제시하라고 한다. 개도국들은 이미 그동안 엄청난 이산화탄소를 배출해 온난화를 야기한 선진국이 먼저 온실가스를 대폭 줄이라고 맞서고 있다.


특히 재미있는 비교는 인구 1인당 에너지 소비량과 이산화탄소 배출량에 관한 논란이다. 중국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2006년 기준 전 세계 배출량의 20.6%를 차지했다. 당시 미국은 21.1%였다. 하지만 중국인구 13억 5천만명과 미국 인구 3억명으로 나누면 인당 소비량과 배출량은 중국은 미국의 20%에도 미치지 못한다. 2007년 중국은 미국을 제치고 이산화탄소 배출 대국으로 부상했지만 국민 1인당으로 치면 미국의 1/4에 불과하다는 분석이다. 수치상 계산으로 미국은 연간 1인당 20kg 이상, 중국은 5kg 가량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한다는 것이다.


당시 두 나라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전 세계 배출량의 40%가 넘었다. 세 번째로 많은 나라인 러시아는 5.7%, 인도 4.6, 일본 4.5% 등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결국은 미국과 중국의 이해가 첨예하게 걸려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후변화회의는 계속됐다. 하지만 누구도 합의점에 이르리라고 전망하는 이는 없었다. 대신 탄소배출권을 이용한 또 다른 비즈니스의 탄생을 점치는 이들이 많아졌다.


그런 과정에서 주목을 끈 사건이 발생했다. 유엔에 의해 ‘기후변화의 해’로 지정된 2009년 12월 코펜하겐 기후변화회의에서  ‘기후게이트’가 터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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