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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기준과 배기가스 규제가 자동차를 바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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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 채영석(webmaster@global-autonews.com)
승인 2012-12-30 16:4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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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 자동차산업의 주제는 안전과 환경, 그리고 커넥티비티다. 안전과 환경은 국가와 지역에 따라 다른 규제를 통해 강화해 하고 있다. 이런 규제 강화와 새로운 기준의 제시는 앞으로 등장할 자동차의 컨셉을 크게 바꿀 것이다. 궁극적으로는 자율 주행자동차, 즉 운전자가 스티어링 휠을 잡지 않고 스스로 주행하는 자동차를 향해 간다. 그것이 목표가 아니라 안전을 위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그보다 먼저 해결해야 할 문제는 환경이다.

글 / 채영석 (글로벌오토뉴스국장).

앞으로 수년 내에 등장할 자동차에 어떤 기능이 탑재될 것인가는 중요한 이슈다. 안전기술에서는 예방안전과 충돌 안전이 더욱 강화될 것이다. 전자에서는 자동 브레이크를 비롯해 보행자 감지, 리어뷰 카메라, 타이어 공기압 경보 시스템, 차선이탈경보 등의 채용으로 충돌하지 않은 자동차를 위한 시스템이 끊임없이 개발될 것이다. 후자에서는 25%의 작은 옵셋량으로 충돌해도 안전성을 확보해 주는 차체, 전복시에도 루프가 찌그러지지 않는 구조 등이 실현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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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위 여부에 대한 논란이 있지만 이산화탄소는 앞으로도 자동차업계를 주도할 것이다. 자동차업계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간의 이권 문제이다. 유럽의 탄소거래제와 미국의 탄소관세가 결합할 가능성이 낮지만 어떤 형태로든 저탄소라는 단어는 당분간 유효하다.

자동차업계는 그에 대응해 이산화탄소 저감 기술의 개발에 더 많은 투자를 하지 않을 수 없다. 배출가스 규제 기준 강화에 대응하기 위해 연소 기술을 향상시키고 후처리 기술을 더욱 발전시켜야 한다. 연비 성능을 향상시키고 강화되는 배기가스 기준에 대응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얘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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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연기관 자동차에서는 터보차저에 의한 과급으로 배기량을 다운사이징하는 경향이 한층 강화될 것이다. 최근에는 발표 연비와 실제 연비에 차이가 나는 문제가 수면 위로 부상했다. 이때문에 연비와 배출가스 성능이 실제 주행시 괴리가 없어야 한다는 의견이 등장했다.

이런 상황들은 어떻게든 자동차의 변화의 원동력이 될 것이다. 안전성과 연비, 배출가스 규제와 기준이 자동차를 발전시킨다는 것이다. 각국에서는 이런 규제와 기준을 강화하고 있다. 예를 들면 대형차에서는 유럽이 2013년부터 AEBS(Advanced Emergency Brake System : 첨단긴급브레이크 시스템)의 장착을 의무화하는 것이다. 이런 충돌 피해를 경감시키는 브레이크는 2014년부터 2016년까지 많은 나라들이 장착해야 한다는 입법을 예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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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차에서는 법규화되어 있지 않지만 자동 브레이크의 채용이 이루어지고 있다. 자동차회사들마다 사고에 따른 피해저감을 목표로 기술을 개발하고 있으며 시스템의 저비용화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여기에 승용차에도 장착을 촉구하기 위한 인센티브가 등장했다.

예를 들면 유럽에서는 유로 NCAP이 2014년부터 자동 브레이크의 유무를 평가항목에 추가한다. 이에 따라 이 기능을 채용하지 않은 자동차는 최고평가인 별 다섯 개를 받기 어려워진다. 지금까지는 차체와 보행자 보호의 강화로 별 다섯 개를 얻을 수 있지만 2014년 이후에는 자동 브레이크가 필수항폭이 될 것이다.

2016년에는 보행자를 감지해 정지하는 기능이 유로NCAP 평가항목에 추가된다. 이런 기능을 준비하지 않은 메이커는 안전성이 높다고 하는 등급을 받을 수 없게 된다. 따라서 2014년 이후에 등장하는 자동차는 자동 브레이크를 표준장비로 할 가능성이 높다. 각 메이커들도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있다. 볼보는 이미 시티 세이프티라는 이름으로 30km/h 이하에서 전방 장애물을 감지해 정차하는 시스템을 소개했다. 혼다는 2012년 11월에 60km/h부터 보행자를 감지해 정차하는 시스템을 개발 중이라고 밝혔다. 아우디도 60km/h 의 속도에서 운전자가 브레이크를 밟지 않아도 전방 장해물을 감지해 정지하는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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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과 일본 메이커들은 대부분 자동 브레이크 기술의 개발에 나서고 있는데 미국에서는 사고 원인으로부터 유효한 대응기술을 수시로 법규화 하고 있다. 우선 리어뷰 카메라가 의무화될 것으로 보인다. 당초에는 2012년부터 의무화할 계획이었으나 2012년 말에 결정하기로 연기됐다.

미국보험기관인 IIHS(미국도로안전보험협회)가 채택한 새로운 시험 '25% 옵셋 전면 충돌'도 차체 구조를 한 단계 발전시키기 만드는 규제에 속한다. 여기에서 최고수준의 평가를 얻기 위해서는 사용하는 재료의 가강도화와 구조의 연구가 요구된다. 또 타이어 공기압경보시스템을 의무화하는 나라도 있다.

직분 가솔린의 새로운 규제

환경 부문에서는 유럽이 2020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95g/km라고 하는 극히 높은 수준의 기준이 제시되어 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내연기관자동차는 터보차저와 직분화에 의한 배기량 다운사이징과 회생도 할 수 있는 아이들링 스톱 기능 등에 의해 극적으로 연비성능을 향상시키지 않으면 안된다. 그런데 직분화에서는 PM(입자상물질)을 세는 PN(Particulre Number) 규제가 유럽에서 2014년부터 도입될 예정으로 있다. 그 3년 후인 2017년에는 디젤차와 같은 수준을 클리어하지 않으면 안된다. DPF의 가솔린 버전인 GPF(Gasoline Particulre Filter)가 필요하게 될지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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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승용차의 세계에서는 시험모드의 세계 통일이 추진되고 있다. 각 국 고유의 모드를 대신해 WTC(Worldwide harmonized Light duty driving Test Cycle)라고 하는 모드를 2012년 중에 결정해 2014년 이후부터 유럽에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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