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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버가 장애인 승객 수용능력으로 인해 고소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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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 유일한(chepa@global-autonews.com)
승인 2017-07-19 22:2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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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말부터 우버에는 잇단 악재가 겹치고 있다. 여직원 성추행 사건부터 웨이모의 자율주행 기술 관련 고소, 이용 요금과 관련된 논란까지 바람 잘 날 없는 나날을 보내고 있는 우버지만 이번에는 문제가 조금 다르다. 이번에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장애인 승객의 수용 여부로, 우버는 휠체어에 탑승해야만 이동할 수 있는 장애인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적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소당하게 됐다.

 

미국의 평등권 센터(ERC)는 우버가 워싱턴 DC의 DC 인권법을 위반했을 뿐 아니라 전미 장애인 법의 3조항을 위반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미시시피 주에 사는 사람들도 “미시시피 주 잭슨 시에 사는 장애인들은 우버 앱을 이용해서 휠체어를 수용할 수 있는 차량을 부르거나 전문 교육을 받은 운전자에게 전화할 능력을 갖고 있지 않다”라고 주장하면서 비슷한 소송을 제기했다.

 

또한 뉴욕 시에서도 우버가 똑같은 이슈로 고소당했다. 장애인의 권리를 위해 행동하는 단체(DRA)는 우버가 장애인들의 99.9%에게는 전혀 접근성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소송과 관련된 모든 인물들의 염원을 모아 뉴욕 대법원이 소송을 제출했다. 우버가 도심에서 기하급수적으로 성장한 방면, 장애인 권리에 대해서는 완전히 무시하고 있다는 것이 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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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A에 따르면 우버는 뉴욕 시에 약 58,000 대의 차량을 소유하고 있지만 휠체어 또는 장애인을 위한 이동 보조수단을 적용한 자동차는 100 대 미만이라고 한다. DRA의 미쉘 카이올라(Michelle Caiola)는 성명서를 내고 “우버WAV는 58,000 대 차량 중 1%에 불과하며, 차별 금지법을 간신히 수행하기 위한 장식품에 불과하다”라고 말했다. 또한 “우버는 뉴욕시에서 차별 운영을 해서는 안되고 모든 이들에게 똑같은 편의와 혜택을 제공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우버는 “우리는 기술을 통해 장애인을 포함한 모든 이용자들에게 신뢰할 수 있는 교통수단을 제공하고 장애인들이 새로운 방식으로 수입을 얻을 수 있게 했다. 우리는 휠체어 이용 가능 차량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저렴하고 안정적인 이동을 제공하는 솔루션을 계속 유지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리고 앞으로 더 많은 운전자들이 휠체어 수용이 가능한 자동차를 구매하도록 유도하겠다고 했다. 이 공약이 그대로 실천될 것인지는 앞으로 우버의 행보를 보면 알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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