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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버는 자율주행 연구를 계속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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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 유일한(chepa@global-autonews.com)
승인 2017-05-16 19:4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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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버와 웨이모 간의 소송전이 일단락 될 것으로 보인다. 미 연방 법원의 윌리엄 알섭(William Alsup) 판사는 판결을 통해 전 웨이모 기술자가 웨이모의 영업 비밀을 포함한 대량의 파일을 들고 왔으며, 지적 재산권이 포함된 기술 일부가 우버의 자율주행차 개발 코드에 스며들었기 때문에 우버가 이를 알고 있었을 것이며 설령 몰랐다고 해도 책임이 감소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이 판결로 인해 우버는 기술자인 앤소니 레번도스키(Anthony Levandowski)가 자율주행차 개발에서 핵심 기술과도 다름없는 LiDAR와 관련된 업무를 더 이상 수행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앤소니는 2016년 1월에 웨이모에서 퇴사하면서 자율주행 트럭 스타트업 회사인 오토(Otto)를 창립했고, 그 해 8월에 우버는 6억 8천만 달러를 지불하고 오토를 인수했다. 소송의 핵심은 그가 퇴사하면서 훔친 LiDAR 관련 기술이 우버의 자율주행차 개발 과정에 적용되었다는 것으로, 법원이 이를 인정함으로써 우버는 지금까지의 LiDAR 기술을 사용하지 못하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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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섭 판사는 “우버는 앤소니가 14,000 건 이상의 웨이모 기밀 파일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고용했다는 것은 이를 기술에 적용하려 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웨이모는 앤소니가 퇴사 전에 컴퓨터에서 다량의 기밀 파일을 다운로드했다는 증거를 확보했으며, 앤소니를 비롯해 웨이모의 기술과 관련되어 있는 엔지니어들은 올해 5월 31일까지 웨이모에서 갖고 온 기밀 파일들을 모두 반환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우버의 자율주행 연구는 독자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 우버의 자율주행 기술 중에서 웨이모의 기술이 적용된 분야는 극히 적다는 것이다. 따라서 우버가 웨이모의 특허를 침해한 부분에 대해서는 LiDAR 기술 이외에는 인정하지 않았으며, 웨이모가 보유했다고 주장하는 121건의 영업 비밀 중 일부는 비밀로 볼 가치가 없다고 서술했다. 이에 따르면 우버는 웨이모의 전 기술자가 갖고 온 LiDAR 기술이 아닌 다른 LiDAR 기술을 사용해 계속 자율주행차를 개발할 수 있는 것이다.

 

우버와 웨이모 간의 판결은 이것으로 일단락되는 분위기이지만 아직 모든 것이 끝난 것은 아니다. 판사가 연방 검찰에 영업 비밀 도용에 대해서 자세한 조사를 진행할 것을 명령했기 때문이다. 만약 우버가 고의적으로 LiDAR 기술을 갖기 위해 움직였다면, 벌금의 규모가 상승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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