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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 주, 자율주행 테스트 규정 완화... 탑승자 없어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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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 원선웅(mono@global-autonews.com)
승인 2017-10-12 16: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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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캘리포니아 주 당국은 11일 자율주행 자동차 테스트와 관련해 운전자가 탑승하지 않아도 도로에서 테스트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공표했다. 새로운 규칙은 2018년 6월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자동차 제조사는 새로운 개정안이 도입된 후에도 자율주행 자동차 테스트 시 사전 허가가 필요하다.

 

자동차 제조사는 사전 허가와 함께 자율주행 자동차가 충돌을 일으키는 직전 30초 동안의 자율주행 센서에 대한 정보를 저장하는 것도 의무화 된다. 자율주행 테스트 차량은 보행자와 탑승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주법에 따라야한다.

 

자율주행 자동차의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는 자동차 제조사와 테크 기업들은 지금까지 캘리포니아 주가 요구하는 까다로운 규칙에 대해 반대입장을 보였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캘리포니아 주 당국와 제조사간의 합의가 어느 정도 이루어졌다고 보인다. 기존의 규정에는 자동차 제조사가 안전성 평가 보고서를 주 당국에 제출하는 것이 의무화되어 있었다. 또한 기존의 규정은 모든 자율주행 차량에 운전자가 탑승하는 것을 의무화 하고 있었다.

 

글 / 원선웅 (글로벌오토뉴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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