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오토뉴스

상단배너

  • 검색
  • 시승기검색
ä ۷ιλƮ  ͼ  ī 󱳼 ڵδ ʱ ڵ 躴 ͽ ǽ ȣٱ Ÿ̾ Auto Journal  Productive Product

국내 자동차 배출가스 차기기준 관련법규

페이지 정보

글 : 채영석(webmaster@global-autonews.com)
승인 2013-01-25 05:11:27

본문

1. 개요
우리나라에서 제작자동차의 배출가스 규제는 1980년 1월부터 적용하였으며 당시에는 일본에서 사용하고 있는 10모드를 도입하여 사용하였다. 그러다가 1987년 7월 1일 휘발유의 무연화를 도입하면서 동시에 시험모드도 미국의 FTP-75를 사용하게 되었다. 미국의 FTP-75는 당초 1972년 만들어졌고 1975년에 개선된 모드로 만들어지면서 지금까지 미국도 사용해 오고 있다. 1987년 무연화가 되었고 1990년 리콜을 도입하여서 자동차의 환경품질은 매우 좋아졌다.

글 / 엄명도 (국립환경과학원)
출처 / 한국자동차공학회 오토저널 2012년 12월호

이때부터 점차 배출가스 기준이 엄격한 북미에도 수출을 하기에 이르렀으며 지금 우리나라가 자동차 생산 세계 5위를 차지하는 것도 이런 이유로 본다.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한 일환으로 기준을 강화한 것이 수도권 등의 대기질도 매우 깨끗해졌을 뿐만 아니라 국익을 위한 수출 효자상품 노릇도 단단히 한 셈이다.

아시아에서는 우리나라가 배출가스기준이 제일 엄격하면서 미국과 유럽의 기준과 격차를 줄여나가는 단계를 취하고 있다.

2. 법규
자동차 제작사의 수출지역 등을 고려하여 휘발유 자동차는 미국, 경유자동차는 유럽의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는데 대략 1~2년 정도의 시차를 두고 기준을 설정하고 있으며 현재 휘발유 자동차는 미국 캘리포니아의 ULEV 수준이고, 경유자동차는 유럽의EURO-5 수준이다. 여러 단계의 배출기준을 설정하고, 제작사는 생산 차종을 어떤 기준으로 적용하여도 무방하나, 별도로 규정된 평균 배출허용기준을 맞추도록 하여 기준 적용의 유연성을 부여하는 평균배출량 제도(FAS)를 2009년부터 적용하고 있다. 저공해 자동차의 종류로는 ULEV(Ultra Low Emission Vehicle, 초저공해차), SULEV(Super Ultra Low Emission Vehicle, 극초저공해차)와 같다.

36454_1.jpg


3. 차기 기준 도입
증발가스 기준강화 및 경유차 EURO-6 도입 등 차기 기준을 적용하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2012. 2. 3)하였다.

36454_2.jpg

한편, 경유차 EURO-6 도입, 암모니아 및 나노입자개수 기준 도입을 통해 인체 위해물질 관리 강화하였으며 대형차의 EURO-6 도입과 암모니아(NH3)기준을 신설하고 나노입자개수를 신설하였으며 신차는 2014년 1월부터 그리고 기존차는 2015년 1월부터 시
행한다. 소형차는 EURO-6 도입이 신차는 2014년 9월부터 기존차는 2015년 9월부터 나노입자개수 기준이 신설되는데 신차는 2012년 1월부터 그리고 기존차는 2013년 1월부터 시행한다.

36454_3.jpg

천연가스버스도 EURO-6를 도입하는데 메탄(CH4) 및 암모니아(NH3)기준을 신설하였고 신차는 2013년 1월부터 그리고 기존차는 2014년 1월부터 시행하기로 되어 있다.

36454_4.jpg

직접분사(GDI) 엔진인 휘발유차 입자상물질 기준도 도입을 하는데 직접분사(GDI) 엔진 입자상물질기준으로 신차는 2014년 1월부터 기존차는 2015년 1월부터 시행하기로 되어 있다. 한편 증발가스 기준도 강화하여 기존 2.0g/test에서 1.2g/test로 신차는 2014년 1월부터 그리고 기존차는 2015년 1월부터 시행하기로 되어 있다.

36454_5.jpg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하단배너
우측배너(위)
우측배너(아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