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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자동차 사고기록장치(EDR)의 법규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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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 채영석(webmaster@global-autonews.com)
승인 2014-11-12 06:19:13

본문

1. 개요

EDR(Event Data Recorder ; 사고기록장치)은 자동차의 에어백이나 엔진 ECU(Electronic Control Unit)에 내장된 일종의 데이터 기록용 블랙박스(Black Box)로서 영상과 음성기록을 제외한 자동차의 속도(Speed), 브레이크(Brake) 작동상태, 엔진회전수(RPM), 시트벨트(Seat Belt) 착용상태, 충격량(Crash Severity ; Delta_v), 가속페달 또는 스로틀밸브 작동상태(Accelerator Pedal Position), 조향핸들 각도(Steering Wheel Angle), 타이어공기압(Tire Pressure), 변속기어 위치(Transmission Gear Position), 에어백의 전개정보(Airbag Deployment Data) 등과 같은 각종 사고 및 충돌 정보를 일정 시간동안 기록하는 장치이다. 그림 1은 자동차 EDR 추출과정을 보여준다.

글 / 윤대권 (교통사고공학연구소)
출처 / 오토저널 8월호

38032_1.jpg

EDR은 초기 에어백의 작동상태 모니터링과 성능평가 진단을 위해 일부 차량에 도입되어 적용되었는데, GM에서는 에어백 감지시스템(SDM : Sensor Diagnostic Module)을 적용하면서 사고 전의 운행정보(5초 정도)와 충돌정보를 보다 상세히 기록하기 시작하였다. 미국에서는 오래 전부터 자동차의 EDR 기록정보를 과학적인 충돌평가 및 사고원인 분석에 활용하였으며, 지난 2009년 도요타 차량의 급발진 원인규명 조사에서도 미국의 도로교통안전청(NHTSA)이 차량에 설치된 EDR 기록정보를 분석한 바 있다 - 그림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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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백 장착이 보편화된 최근에는 EDR 적용 차량이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EDR 데이터에 대한 기록 항목도 정보처리 및 이미징 기술의 발달에 힘입어 계속적으로 늘어가고 있는 추세이다. 미국에서는 이미 2006년 8월에 EDR 관련 규정(NHTSA, 49CFR-part563)을 제정하여 2012월 9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지난 2012년 12월 자동차 관리법이 개정되면서 사고기록장치(EDR)의 기록정보에 대한 공개를 주 내용으로 하는 규정이 신설되었으며, 2015년 12월에 시행이 예고된 상태다. 또한 2013년 12월 및 2014년 2월에는 사고기록장치의 장착안내방법, 정보제공 방법, 사고기록장치의 장착기준 등에 관한 세부 내용이 마련되었다.

본 고에서는 최근까지 신설된 국내 자동차 EDR 관련 규정을 정리하여 소개하고 향후 EDR의 정보공개 및 활용 방안에 대해 제언하고자 한다.

2. 국내 EDR 관련 규정의 세부 내용

2.1 EDR의 장착 및 적용대상 차량

EDR 장착은 미국의 규정과 마찬가지로 국내에서도 의무사항이 아니다. 자동차 제작자 등이 차량에 EDR을 설치할 경우에만 장착기준에 따라 운행정보 및 충돌정보 등을 기록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DR의 장착기준 적용대상 차량은 승용자동차와 차량 총중량 3.85t 이하의 승합자동차 및 화물자동차이다(자동차관리법 제29조의3 및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56조의2 참조).

2.2. EDR의 장착 안내

EDR이 장착된 자동차의 제작∙판매자 등은 EDR이 장착되어 있음을 구매자에게 알려야 하며, 이와 같은 장착 안내를 위해 규정에서 정한 사고기록장치 세부안내문을 구매자에게 교부해야 한다(자동차관리법 제29조의3 및 동 시행규칙 제30조의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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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EDR의 정보제공 방법

차량에 EDR을 장착한 자동차제작∙판매자 등은 자동차 소유자, 소유자의 배우자∙직계존속(직계비속), 사고 자동차의 운전자, 운전자의 배우자∙직계존속(직계비속), 국토교통부장관, 성능시험대행자 등이 EDR기록내용을 요구하는 경우 기록정보를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나아가 기록정보의 제공을 요구받은 자동차 제작자 등은 15일 이내에 EDR 기록내용을 직접 교부하거나 우편으로 송달해야 한다(자동차관리법 제30조의2 참조). 참고로 국내의 이런 규정과 달리 미국의 경우에는 소유자 등이 직접 EDR의 기록내용을 검색하거나 확인할 수 있도록 자동차제작자 등이 EDR 검색 도구나 방법을 자체 생산하여 보급하거나 또는 외부 업체에서 자유롭게 서비스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이 경우 자동차제작자 등은 EDR 검색에 필요한 도구나 방법을 해당 자동차를 판매한 후 3개월 이내에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2.4. EDR 장착 안내 및 정보제공 위반에 대한 벌칙

자동차제작∙판매자 등이 차량 EDR에 대한 장착안내를 위반하였을 경우와 EDR에 기록된 정보를 제공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공하였을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자동차관리법 제79조 참조).

2.5. EDR의 사고기록 작동 조건

차량의 에어백 또는 안전벨트 프리로딩 장치가 전개되는 경우에는 EDR에 사고정보가 저장되어야 한다. 또한 에어백이 작동하지 않은 경우에도 0.15초 이내에 진행방향의 속도변화 크기가 8km/h 이상인 경우에는 사고기록이 저장되어야 한다(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56조의2 참조).

2.6. EDR에 기록되어야 할 필수 운행정보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56조의2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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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EDR에 기록될 수 있는 추가 운행정보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56조의2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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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 론

본 고에서는 2015년 12월에 시행을 앞두고 있는 국내 자동차 사고기록장치(EDR)에 관한 도입 현황과 법규(규정) 내용을 정리하여 소개하였다. 관련 규정에 의하면 자동차 제작자 등이 차량에 EDR을 설치할 경우에는 장착기준에 따라 운행정보 및 충돌정보 등을 기록하고, EDR이 장착된 자동차의 제작∙판매자 등은 EDR이 장착되어 있음을 구매자에게 알리고, 이에 대한 세무 안내문을 구매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또한 EDR의 정보제공과 관련해 자동차제작∙판매자는 자동차 소유자 등이 EDR 기록내용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15일 이내에 EDR 기록정보를 소유자 등에게 직접 교부하거나 우편으로 송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국내 규정은 정보검색 및 정보제공의 방법에 다소의 차이가 있으나 대체적으로 미국의 EDR 관련 규정과 일치하는 내용이다 - 그림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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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으로 국내 EDR 관련 규정에 대하여 몇 가지 제언하면, 우선 국내 규정은 자동차 제작자 등의 정보제공의무가 너무 포괄적으로 설정된 것이 아닌지 검토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급발진이나 차량결함 이외의 일반교통사고인 경우에도 소유자 등이 필요에 의해 요구하면 의무적으로 정보제공 서비스를 해주어야하기 때문이다. 특히 소비자는 자동차제작사가 제공하는 정보만을 일방적으로 제공받기 때문에 소비자와 제작사 사이에서 발생하는 분쟁이나 다툼에서 제작사 등에 대한 불신을 완전히 해소시키기에는 다소 부족한 측면이 있다. 오히려 EDR의 정보 공개는 미국의 규정과 같이 소비자의 자유로운 검색 보장과 제작자에 의한 정보공개의 독점 우려를 해소하고 소비자의 동의하에 충돌평가, 사고조사, 연구 등에 자유롭게 추출 및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EDR 정보공개의 본래 취지에 부합된다고 판단된다.

아울러 국내 규정에서는 누락된 EDR 기록정보의 오차범위와 표시방법 등에 대한 신뢰성 확보 방안을 제도적으로 마련하고, 과학적 분석과 공정하고 합리적인 활용 방안을 좀 더 구체적으로 모색해야 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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