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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 (Product Liability) 이해하기

페이지 정보

글 : 채영석(webmaster@global-autonews.com)
승인 2015-01-16 14:27:46

본문

최근 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자동차 업계는 안전과 관련된 소비자의 클레임과 정부의 규제, 양 측면의 법적 문제에 직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동차의 결함으로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소비자에 대한 대응 문제와 자동차에 결함이 있으니 문제가 생기기 이전에 리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정부에 대한 대응 문제는 어느 것 하나 손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이에 PL과 리콜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고 나아가 관련 소송에 대비하기 위해서 3회에 걸쳐서 기획특집을 진행합니다.

글 / 김도형 (김∙장 법률사무소)
출처 / 오토저널 2014년/9월호

1. PL의 정의

일반적으로 PL이란 Product Liability의 약자로서 우리말로 제조물책임을 의미합니다. 제조물책임은, 유통된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소비자나 제3자의 생명, 신체 또는 당해 제조물 이외의 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제조업자나 판매업자(주로 수입업자)가 제조물의 결함에 관한 과실이 있는지 여부와 상관 없이 부담하게 되는 손해배상책임입니다.

2. PL법(제조물책임법)의 제정 경위

종래에는 제조물의 결함으로 소비자가 손해를 입었을 경우 제조업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는 주로 민법상 불법행위책임에 의해 처리되어 왔는데, 민법에 따르면 피해자가 제조물의 결함 및 손해와의 인과관계, 제조업자의 과실을 입증하여야 하기 때문에 제품에 대한 정보와 지식이 부족한 소비자의 입증책임 부담을 완화하여 줄필요가 있었습니다. 이에 법원은 종전부터 제조물책임에 관한 소비자의 입증책임을 완화시키는 방향으로 제조물책임에 관한 법리를 해석하여 왔고,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제조물책임법에서는 이러한 법원의 해석론을 발전적으로 입법화하여 결함 책임의 원칙을 도입
함으로써 피해자가 제조업자의 과실을 입증하지 않아도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조물책임법, 즉 PL법 제정의 또 하나의 계기는 국제 통상 환경이 변화되어 세계 여러 나라에서 PL법이 시행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국내 제품이 외국에 수출되어 해당 국가의 PL법 적용을 받는 것과 마찬가지로 외국 제품이 국내에 수입되는 경우에도 우리나라의 PL법을 적용 받도록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3. PL법의 내용

􀓋제조물책임의 주체

제조물책임을 지는 주체는 제조업자입니다. PL법은 제조업자의 개념에 대해서, 제조물의 제조, 가공 또는 수입을 업으로 하는 자(법인 또는 개인)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제조, 가공하지 않고 수입만을 업으로 한자도 제조업자에 포함됩니다. 또한 제조물에 성명, 상호, 상표, 기호 등을 사용하여 자신을 제조업자로 표시하거나 제조업자로 오인하게 할 수 있는 표시를 한 자도제조업자에 포함되기 때문에 실제 제조나 가공에 관여하지 않았더라도‘표시제조업자’로서 제조물책임을 지게 됩니다. 그리고 위와 같은 제조업자를 알 수 없는 경우라면 제조물을 영리 목적으로 공급한 자(예, 판매업자)가 제조물책임을 질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제조업자나 자신에게 제조물을 공급한 자를 알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기간 내에 그 사실을 피해
자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만 그 책임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수입업자가 아닌 제조물을 공급한 자가 제조물책임을 부담하는 경우는 현실적으로 많지 않을 것입니다.

한편 동일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는 자가 2명 이상 있는 경우에는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완성품의 결함이 부품에서 기인하는 경우의 부품 제조업자와 완성품 제조업자, 수입된제조물에 결함이 있는 경우의 수입업자와 외국의 제조업자는 연대하여 제조물책임을 지게 됩니다.

􀓋제조물책임의 성립요건

제조업자는 제조물의‘결함’으로 피해자의 생명∙신체 또는 제조물 외의 재산에 손해를 가한 경우에 제조물책임을 지게 됩니다. 즉, PL법은 제조물 자체에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가전제품이 폭발한 경우 그 가전제품의 교환가치 상당의 손해는 PL법이 아닌 민법상의 하자담보책임 등에 의해 처리됩니다. 그러나 폭발로 사람이 사상하거나 주변에 불이 옮겨 붙는 등으로 다른 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PL법이 적용됩니다.

여기서‘결함’이란 통상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안전성이 결여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통상 기대 가능한 안전성의 결여 여부는, 개별 사안마다 법원에서 법령상의 안전기준, 업계의 기준이나 관행, 타사 제품의 안전수준,유통 당시 기술수준과 경제성에 비추어 판단하게 됩니다. 결함의 유형은 주로 제조상∙설계상 또는 표시상의 결함의 3가지로 분류되고, 그 외의 결함은 기타 결함으로 분류됩니다.

먼저, 제조상 결함이란 제조공정에 불량이 있었거나 잘못된 재료가 투입되는 등 제조물이 원래 의도한 설계와 다르게 제조됨으로써 안전하지 못하게 된 경우를 말합니다. 제조상 결함은 당초 설계 자체는 안전한 것이지만 설계대로 제조되지 못한 개별 제조물에서 발견되는 결함으로, 해당 제조물과 동일한 설계가 적용된 다른 제조물을 비교하여 결함 유무를 판별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설계상 결함이란 제조업자가 합리적인 대체설계를 채용하였더라면 피해를 줄일 수 있었음에도 대체설계를 채용하지 않아 안전성이 결여된 경우를 말합니다. 설계상 결함이 인정될 경우 동일한 설계가 채용된 제조물 모두에 대하여 제조물책임이 문제될 수 있기 때문에 그 파급효과가 큽니다.

마지막으로, 표시상 결함이란 제조업자가 합리적인 설명∙지시∙경고를 하였더라면 피해를 방지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합니다. 부작용 또는 위험에 대한 경고문이 누락되었거나 불충분한 제조물에 대하여 인정되는 결함이기 때문에 경고상의 결함이라고도 합니다.

피해자 입장에서 비교적 손쉽게 주장할 수 있는 결함이기 때문에 제조업자 측면에서는 법률전문가의 상담을 얻어 제조물의 특성에 맞는 경고 표시를 하고 충분한 설명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조물책임을 면제받기 위한 요건

결함의 존재는 피해자가 입증하여야 하지만, 법원은 그 입증책임을 완화하여 해석을 하기 때문에 제조물책임 주장에 대하여 방어하는 측에서도 결함이 없었다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다투게 됩니다. 통상, 제조업자가 법령에서 요구되는 모든 안전기준을 지켰고, 동일한 유형의 제품에서 과거에 사고를 일으킨 적이 없었으며, 사고가 통상적으로 예견할 수 없는 사용방법에 의해 발생하였다거나 소비자의 부당한 개조 등에 의해 발생하였다는 것 등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제조물책임이 없다는 주장을 하게 됩니다.

만일 결함의 존재가 인정되더라도 면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조물책임이 면제되는데, 면책사유에는 1) 제조물 미공급, 2) 공급 당시 기술 수준으로 결함 발견 불가능, 3) 법령준수에 의한 결함 발생, 4) 설계∙제작 지시에 의한 결함 발생이 있습니다.

첫째, 제조업자가 해당 제조물을 공급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경우 면책됩니다.
둘째, 제조물 공급 당시에 입수 가능한 최고의 과학∙기술 수준으로도 그 결함을 발견할 수 없었던 경우에 면책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면책사유를 주장하는 제조업자 자신의 주관적인 기준을 근거로 면책될 수는 없다는 점에 주의를 요합니다.

셋째, 제조물 공급 당시의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을 준수함으로써 결함이 발생한 경우입니다. 강제력 있는 공적 기준의 준수를 면책사유로 인정한 것으로서, 다만 강제력이 없는 기준을 준수하였다거나 강제력 있는 법령이더라도 최소기준만을 규정한 것에 불과하다면 이를 준수하였더라도 면책을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예컨대,법령이 정하는 품질기준을 충족하였다는 것은 면책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넷째, 제조물의 결함이 원재료 또는 부품에 기인하는 경우 원재료∙부품 제조업자는 완성품 제조업자와 연대하여 제조물책임을 부담하는데, 이 경우 원재료∙부품 제조업자가 완성품 제조업자의 설계∙제작 지시로 인하여 결함이 발생하였음을 입증한다면 면책됩니다.

한편, 제조물을 공급한 이후에도 당해 제조물에 결함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그 결함에 의한 손해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에는 위 면책사유들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제조업자는 지속적으로 제조물의 안전에 대하여 주의를 기울여야 하고 결함이 발견되면 자발적으로 리콜을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습니다.

위와 같은 면책사유 이외에 당사자 사이에 특별한 면책약정을 사전에 체결하였다고 하여 제조물책임을 면제받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피해자가 자신의 영업에 이용하기 위하여 제조물을 공급받으면서 피해자의 영업용 재산에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면책특약을 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그 특약을 유효하게 해석하는 것으로 PL법은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손해 및 제조물책임을 지는 자를 안날로부터 3년간, 또는 제조물을 공급한 날로부터 10년간 손해배상청구를 하지 않으면 더 이상 제조물책임을 물을 수 없게 됩니다. 다만, 후자인 10년의 요건과 관련하여, 신체에 누적되는 물질이나 잠복기간이 경과한 후에 증상이 나타나는 물질에 의한 손해의 경우에는 그 손해가 발생한 날부터 10년까지로 기간이 연장됩니다.

4. PL법 개정 움직임

PL법이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이후 PL법 규정들이 피해자 보호에 미흡하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되어 왔습니다. 그동안 PL법의 구체적인 규정들이 개정된 적은 없었는데, 최근 다음과 같은 PL법 개정안이 발의되어 국회에서 논의 중입니다. 아직 입법화되지는 않은 상태이지만, 논의 결과에 따라서는 전부 또는 부분적으로 입법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제조업자에게 제조물책임이 인정되려면 제조물의 결함과 피해자의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는데, 피해자가 인과관계를 기술적으로 입증한다는 것은 지극히 어려우므로 법원에서는 일정한 경우에 인과관계를 추정함으로써 피해자의 입증책임 부담을 완화시켜 왔습니다. 2012년 11월 28일 발의된 PL법 개정안에서는 이러한 법원의 태도를 좀더 적극적으로 법률에 반영하여, 제조물을 정상적인 방법으로 사용하였음에도 제조업자의 배타적 지배하에 있는 영역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제조물에 이미 결함이 존재하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하고, 제조물에 결함이 있고 그 결함으로 인하여 생길 수 있는 손해와 동일한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그 결함과 손해의 인과관계가 추정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만, 기업활동의 위축이 우려된다는 점, 중소기업에 경영
상의 부담 증가가 예상된다는 점, 블랙 컨슈머 양산으로 무분별한 소송 남용이 예상된다는 점,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피해자가 입증책임을 부담한다는 점 등을 근거로 반대의견이 제시되고 있어 원안대로 통과될지 여부는 미지수입니다.

또한, 피해자가 청구할 수 있는 손해배상의 범위에 대해서는 민법이 적용되어, 예컨대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경우의 치료비, 일실수입(통상 요하는 치료기간 동안의 휴업손해), 위자료 등이 인정됩니다.

현행법상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는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미국에서와 같이 고의 또는 중과실로 안전성을 결여한 제조물을 제조 및 판매한 자에게 부과하는‘징벌적 배상금’은 손해배상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2013년 10월 10일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하는 PL법 개정안이 발의되어, 제조물의 결함을 알았거나 그로 인한 손해 발생의 우려를 인식하면서도 그 결함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제조업자에 대하여 손해액의 12배까지 배상책임을 지울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의 도입은 실제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을 규정하는 현행 민법의 손해배상 범위에 관한 규정과 충돌하는 측면이 있습니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징벌적 배상이 가능하도록 하는 민법 개정안이 아울러 발의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일련의 입법적인 움직임에 대하여 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제조물책임법의 개정 시도와는 무관하지만 제조물책임에 집단소송제도를 도입하려는 움직임도 있습니다. 즉, 제조물의 결함, 특히 설계상 결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는 다수의 피해자들을 양산할 수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집단적인 분쟁에서 피해자들이 보다 용이하게 피해 구제를 받고 소송경제를 도모하기 위하여 미국에서 집단소송(Class Action) 제도가 운용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증권관련집단소송법에 따라 증권의 거래과정에서 발생한 집단적 피해 구제 시에만 집단소송이 인정되고 있습니다만, 2013년 8월 1일 집단소송 제도를 모든 분야로 확대 도입하는 집단소송
법안이 발의되어 다수 피해자들의 청구에 주요한 쟁점이 공통되면 대표당사자가 소송을 수행할 수 있게 하고,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피해자들도 집단소송에 의한 판결의 효력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 법안이 국회 의결을 거쳐 시행되는 경우, 제조물 책임의 경우에도 해당 요건을 충족하기만 하면 집단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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