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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리콜 제도 이해하기

페이지 정보

글 : desk(webmaster@global-autonews.com) ㅣ 사진 : desk(webmaster@global-autonews.com)  
승인 2015-01-28 09:01:35

본문

1. 리콜(Recall)의 의미


리콜이란 물품의 결함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생명?신체?재산에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이를 제조?수입?판매하는 사업자가 정부의 조치(리콜 권고 및 명령)에 의하거나, 자발적으로(자발적 리콜) 수거?파기?수리?교환?환급등의 방법으로 해당 결함을 시정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특히 자동차 리콜의 경우, (1) 안전기준에 부적합하거나 안전 운행에 지장을 주는 결함이 다수의 자동차에서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또는 (2) 배출가스 관련부품에 대한 결함 확인검사결과 제작차 배출 허용기준을 위반한 경우 진행됩니다. 소비자기본법과 제품안전기본법은 기본적으로 ‘모든 물품’에 대하여 소비자의 생명?신체?재산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결함이 발생한 경우 사업자에게 리콜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소비자기본법과 제품안전기본법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어, 자동차의 경우 자동차 리콜을 보다 직접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자동차관리법과 대기환경보전법이 우선 적용됩니다.

 

2. 유사한 제도들과의 비교

 

PL과의 비교

 

제조물책임(Product Liability)이란 제조업자(제조물 제조?가공 또는 수입을 업으로 하는 자)가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당해 제조물 자체 손해 외에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확대손해를 입은 자에게 그 금전적인 손해를 배상토록 하는 민사상의 손해배상 제도(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제도의 한 종류)를 말합니다. 제조물의 매도인에게 부과되는 하자담보책임과 달리 계약관계 없는 자에게도 청구할 수 있으나, 확대손해에 대한 금전배상에 한정됩니다.

 

즉, 리콜과 제조물책임제도는 안전과 관련한 소비자 피해와 권익을 보호하는 측면에서는 공통점이 있지만, 제조물책임제도가 이미 발생한 소비자 피해에대하여 제작자가 금전으로 직접 보상해주는 사후보상 측면의 제도(민사적 책임)임에 반하여, 리콜제도는 결함제품을 제작자가 자발적으로 또는 정부에 의해 강제적으로 적절한 시정조치를 취함으로써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는 사전적 예방 차원의 보다 적극적인 소비자보호 제도(행정적 책임)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제조물책임은 확대손해에 대한 금전배상을 목적으로 하지만 리콜제도는 당해 제조물의 결함을 시정하는 방법으로 수거?파기?수리?교환?환급 등의 다양한 방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나아가제조물책임은 그 결함으로 인한 손해를 주장하는 사람(예컨대, 제조물책임소송의 원고)에게만 적용될 수 있지만, 리콜제도는 문제된 결함과 관련된 모든 제조물을 소유하는 소비자들이 혜택을 볼 수 있다는 점에서도 서로 구별됩니다.

 

하자 담보책임과의 비교

 

민법은 구매한 물건에 하자가 있는 경우, 계약관계에 있는 매도인 등에게, 계약해제나 교환, 금전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하자에 대한 담보책임을 규정하고 있고, 상인간의 거래에 관하여는 상법에서 하자 담보책임에 대한 특별 규정들을 두고 있습니다. 위 리콜과 제조물책임과의 차이점과 마찬가지로 리콜은 행정적 책임에 관한 제도인데 반하여 하자 담보책임은 민사적인 책임에 관한 제도입니다.

 

또한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리콜이 인정되기 위한 결함은 자동차 소유자 등의‘안전’과 관련된 것임에 비하여 민법상 하자 담보책임은 안전과 무관한 하자, 즉 기능상의 문제점이 존재하는 경우에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하자 담보책임으로 인정되는 책임의 범위는 하자의 정도, 수리의 가능성, 수리 기간과 비용, 기타 민법상 손해배상의 법리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Service Campaign/보증수리(무상수리 등)와의 비교

 

자동차의 경우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거나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결함이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리콜이 진행되는데, 이와 같은 제작결함에 해당하지 않거나 안전도에 미치는 영향이 경미한 제작결함이 발생한 경우에는 자동차회사가 자체적으로 Service Campaign, 보증수리 등의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리콜의 경우 법령에서 정해진 절차와 요건에 따라 소비자들에게 해당 결함 사실을 공개하여야 함에 반하여, Service Campaign, 보증수리 등의 경우에는 법률로 강제되는 것이 아니고 비공개로 진행될 수 있는 등 절차 진행에 있어서도 양자간 차이가 존재합니다.

 

3. 리콜 절차와 관련된 주요 사항

 

주무 기관

 

자동차가 안전기준에 부적합하거나 안전 운행에 지장을 주는 결함이 다수의 자동차에서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리콜절차가 진행되는데 이 때의 주무 기관은 국토교통부입니다.

 

한편 배출가스 관련부품에 대한 결함 확인검사결과 제작차 배출 허용기준을 위반한 경우에는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리콜절차가 진행되고, 이 때의 주무기관은 환경부입니다. 참고로 앞서 살펴본 리콜에 관한 일반법인 소비자기본법의 경우 중앙행정기관이 각 시?도지사에게 권한을 위임하고 있습니다.

 

리콜명령 사유

 

국토교통부의 리콜명령

 

자동차관리법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자기인증적합조사(Self-certification System)를 통해 국내에 판매된 자동차의 안전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 조사를 할 수 있으며, 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자동차와 별도로 자동차부품을 판매하는 경우)이 자동차안전기준 또는 부품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등의 결함이 있는 경우에 리콜의 대상이 됩니다.

 

다만 안전도에 미치는 영향이 경미한 결함(연료소비율의 과다 표시, 원동기 출력의 과다 표시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리콜을 실시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시정명령의 면제신청을 해야 합니다.

 

환경부의 리콜명령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르면 환경부는 결함확인검사를 통해 검사 자동차에서 나오는 배출가스가 제작차배출허용기준에 맞지 아니하다고 판정되고, 그 사유가 자동차 제작자에게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리콜을 명할 수 있습니다. 소음진동관리법에서도 자동차의 소음허용기준과 관련한 결함이 있는 경우 리콜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아직까지 자동차의 배출가스와 관련해서는 국민의 관심이 모아지지 않은 반면, 안전에 대해서는 여론이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어서 환경부에 의한 리콜보다는,국토교통부의 리콜이 보다 더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자동차관리법상 리콜 절차

 

자발적 리콜

 

자동자 제작자 등은 자동차결함이 있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시정조치계획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시정조치계획을 우편으로 통지, 신문공고를 하여야 합니다. 한편 제작결함을 시정받고자 하는 자동차 소유자는 자동차 제작자 등이 통보한 시정기간(1년 6개월 이상) 내에 제작결함의 시정을 요구하여야 합니다.

 

자동차 제작자 등은 시정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매분기마다 분기종료 후 2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시정조치의 진행상황을 보고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은 시정조치율이 저조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통지 또는 공고를 다시 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제작자 등은 시정조치 기간이 종료한 경우 종료 후 2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합니다.

 

강제적 리콜

 

국토교통부장관은 KATRI(자동차안전연구원)가 제작결함을 조사한 결과 리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자동차제작자에게 시정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자발적으로 리콜을 하도록 권고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동차제작자가 끝내 리콜여부를 다투며 자발적으로 리콜을 실시하지 않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1) KATRI의 본조사 결과를 제작결함심사평가위원회에 넘겨 동 위원회의 자문을 받게 되며, (2) 청문절차를 거쳐 해당 자동차제작사 등의 의견을 청취하는 과정을 거친 후 최종적으로 리콜 여부를 판단하여 위에서 본 바와 같은 리콜 명령을 하게 됩니다.

 

이후 절차는 자발적 리콜과 유사하고, 자동자제작자 등은 시정계획서를 제출하고 시정계획 안내, 시정결과보고, 자동차 소유자가 그 사실과 그에 따른 시정조치 계획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우편발송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지체없이 그 사실을 공개하고 시정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리콜 의무 불이행시 제재

 

리콜 의무를 적법하게 이행하지 않고, 결함을 은폐?축소 또는 거짓으로 공개하거나 그 결함을 시정하지 아니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을 부과받게 됩니다. 위와 같은 벌칙을 규정하고 있는 현행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1호는 리콜명령에 위반한 경우 뿐만 아니라 자발적 리콜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도 적용된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밖에 리콜에 해당하는 결함이 있음을 알면서도 리콜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경우, 추후 자동차 소유자 등이 해당 결함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게 되면 이에 대하여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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