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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온실가스와 연비 정책

페이지 정보

글 : desk(webmaster@global-autonews.com)
승인 2015-02-10 10:55:28

본문

1. 들어가는 말


지구온난화에 대한 국가간 대책에 대한 논의가 활발한 가운데 우리나라는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가 부처간 협업을 통하여 2020년까지 자동차 온실가스 기준을 97g/km, 연비(에너지 소비효율) 기준을 24.3km/ℓ로 강화토록 2014. 9월 발표하였다. 이와 같은 내용이 담긴 차기년도(2016년~2020년) 자동차 평균 온실가스?연비 기준에 대하여 구체적 실행 계획을 요약 정리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글 / 김종춘 (국립환경과학원)
출처 / 오토저널 2014년 11월호

 

2. 자동차 온실가스 관리실태

 

자동차 평균 온실가스?연비 제도는 개별 제작사에서 해당년도에 판매되는 자동차의 온실가스 배출량과 연비 실적의 평균치를 정부가 제시한 기준에 맞춰 관리해야 하는 제도로서 미국, 유럽연합(EU), 일본, 중국 등 주요 자동차생산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다.

 

이는 자동차 제작사가 온실가스 또는 연비 기준 중 하나를 선택하여 준수해야 하며 기준을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 과징금을 부과하는 제도이다. 우리나라 온실가스기준은 환경부, 연비 기준은 산업통상산업부에서 각각 규정하며 이에 대한 제작사의 이행실적 관리 등 제반사항은 환경부가 통합 관리한다. 한편, 우리나라는 세계 5위의 자동차 생산국으로 생산량의 약 70% 정도를 수출하고 있기 때문에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 저감 기술 개발은 물론 국제적 온실가스 규제 준수 의무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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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나라의 차기 자동차 온실가스?연비를 우리나라 측정방식(복합모드)으로 환산해 보면 유럽 91g/km(2021년), 일본 100g/km(2020년), 미국 113g/km(2020년)이다. 이에 따라서 우리나라 자동차 제작사가 수출을 위해서는 국내기준 뿐만 아니라 수입국의 기준도 충족해야 한다.

 

3. 자동차 온실가스 관리 방안

 

우리나라는 차기기준에서 온실가스?연비 관리 차종을 확대하기로 했으며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현행 관리 차종은 10인승 이하, 3.5t 미만 승용?승합차이나, 차기기준에서는 15인승 이하의 승합차와 3.5t 미만 화물차도 온실가스?연비 관리 대상에 추가된다. 또한 현재 온실가스 배출량 191g/km, 연비 14.1km/ℓ수준의 15인승 이하 승합차와 화물차 기준을 온실가스 166g/km, 연비 15.6km/ℓ로 각각 설정하여 관리하게 된다. 또한 2016년부터 소형 상용차 온실가스를, 미국은 3.5t 미만 10인 초과 화물자동차를 2020년에 168g/km로 관리하고 유럽은 3.5t 이하 물품운반용자동차(경상용자동차)에 대해서 2020년 147g/km 관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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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우리나라는 소규모 자동차 제작사에 대한 기준 완화 사항도 개정하며 이는 현 기준에서는 2009년 국내 판매량 기준 4,500대 이하인 자동차 제작사에 대해서는 19%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였다. 그러나 현행 6개 소규모 제작자의 2013년 판매량이 22,426대로 2009년 판매량 10,253대 대비 120% 증가하여 기준 강화가 필요한 것이다. 따라서 소규모 제작사 기준이 강화되는 국제 추세를 감안하여 2013년 판매량 기준 4,500대 이하인 제작사에 대하여 8% 완화된 기준을 적용할 계획이다.

 

미국은 5만대 이하 판매 제작사에 대해서 2015년 25%에서 2020년 4~8% 완화기준 적용하고 유럽은 30만대 이하 판매 제작사에 대해서, 2007년 대비 2015년 25%에서 2021년 45% 저감 기준을 적용한다. 아울러 차기기준은 강화하되 다양한 유연성 수단과 혜택 부여를 통해 업계 입장의 제도 수용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또한 온실가스를 저감하고 연비를 향상할 수 있는 기술 또는 저감량 목록화로 최대 7g/km까지 인정함으로써 자동차 업계의 관련 기술개발을 유도하기로 하였다.

 

※ 미국 : 기술목록화 방식, 최대 6.2g/km 부여(에어컨 관련 11.7g/km 추가 인정)

유럽 : 기술심사 방식, 최대 7g/km 부여


또한 온실가스 배출량 50g/km 이하 자동차는 1.5대, 무배출 자동차(ZEV : Zero Emission Vehicle)는 2대의 판매량으로 인정하여 저탄소자동차 보급이 확대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로 했다.


※ 미국 : 무배출자동차 1.5대, 플러그인하이브리드/천연가스자동차 1.3대 인정

유럽 : 50g/km 미만 차량 2020년 2대, 21년 1.67대, 2022년 이후 1.33대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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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수동 변속기 자동차는 자동 변속기 자동차와 비교해서 온실가스 배출량이 20~30% 적고 연비도 우수하므로 수동변속기 자동차 1대 판매시 1.3대의 판매량을 인정토록 하였다. 또한 경자동차 보급을 활성화 하여 국내 자동차 판매 구조를 중대형자동차 위주에서 경소형자동차로 전환하기 위하여 경자동차 1대 판매시 1.2대의 판매량을 인정해 주기로 했다.


4. 자동차 온실관리 효과


우리나라의 이러한 자동차 온실가스?연비 제도 시행은 2016년부터 단계적으로 기준을 강화하기 시작하여 2020년에 온실가스 기준 97g/km, 연비기준 24.3km/ℓ을 달성할 수 있도록 했으며 이에 따른 사회적?경제적 편익은 5년간(2016년~2020년) 총 59조 원 규모로 예측했다. 온실가스 감축 효과는 2020년 온실가스배출전망치(BAU : Business As Usual) 대비 1,640만t으로 자동차 분야의 온실가스 감축목표 1,780만t의 92%를 차지하게 되며 사회적 편익도 향후 5년간 8조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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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5년간 휘발유 154억ℓ, 경유 105억ℓ, 액화석유가스(LPG) 2억ℓ가 절감돼, 총 51조 4천억 원의 경제적 편익이 발생하며 친환경?저탄소자동차 기술개발을 통한 자동차 업계의 국제 경쟁력 확보도 촉진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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