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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형 이동수단의 국내 인증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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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 오토저널(ksae@ksae.org)
승인 2015-05-03 11:25:41

본문

PM은 크게 PMD(Personal Mobility Device)와 PMV (Personal Mobility Vehicle)로 구분하고, 전기를 주 동력원으로 하는 특성을 갖고 있다. PM 중 상대적으로 구조가 간단하고 경량인 PMD는 대표적인 사례로 몇 해 전 부터 전세계적으로 시판되고 있는 Segway나 전동 킥보드(Electric Kickboard)가 있으며, PMV는 자동차나 이륜자동차의 차대 및 차체를 유지하면서 각종 등화장치, 제동장치, 조향장치 및 승차장치 등이 갖춰져 있는 형상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일반적인 형태이며 LEV(Light Electric Vehicle)나 전기 스쿠터 등이 있다. 일본 Seven-Eleven에서 배달용으로 이용하고 있는 토요타의 Ultracompact Electric Vehicles이 대표적인 PMV의 사례이다.


이런 개인형 이동수단(PM)은 교통혼잡과 기술발전 등으로 이동성 편의성 증가와 레져 활동 등에서 많은 긍정적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기존의 자동차 이용자에게는 새로운 혼잡과 위험 등의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는 것도 현실이다. 그래서 세계 각국에서도 개인형 이동수단(PM)의 개발에 따른 인증, 운행 및 등록 등과 관련된 법 체계 정비를 위한 노력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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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도 개인형 이동수단(PM)을 제작 판매하기 위해서는 정부로부터 인증을 받아야 한다. 2014년 상반기를 기준으로 개인용 운송수단(PMD와 PMV 모두)을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인증 받은 사례는 아직 없다.


PMD는 자동차의 효율적 관리와 성능 및 안전을 확보함으로써 공공의 복리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하는 자동차관리법의 취지에 걸맞는 ‘자동차’로 보기에는 부족한 부분이 많다. 또한 PMV는 경자동차 또는 NEV(Neighborhood Electric Vehicle)로 분류되고 있어 국내 자동차 안전기준을 만족할 수가 없어 인증을 받지 못한다. 다만 이륜자동차의 형태(Bar 타입의 핸들, 종 방향 안장형 시트, 핸들 레버식 가속장치와 제동장치)의 경형 전기스쿠터 정도가 인증을 받은 사례 정도라 할 수 있다.


2014년 상반기 기준 약 1,600대 정도의 전기 스쿠터가 번호판을 부착하며 운행하고 있다. 전체 이륜자동차 등록(사용신고)대수 2,128,618만 대(2014. 6월 기준) 중 약 0.08%를 차지한다. 특히 S&T 모터스(현 KR 모터스)가 전기 스쿠터 양산화 체계를 갖추었음에도 불구하고 등록(사용신고)된 대수 1,600대인 것을 감안한다면, 우리나라의 전기 스쿠터의 시장에 대해서 더 많은 고민이 필요할 듯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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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형 이동수단(PM) 중 이륜자동차 형태의 전기 스쿠터를 제작 또는 수입하기 위해서는 정부로부터 인증을 받아야 한다. 인증이란 사전적 의미로서 “참이라는 근거가 있는 무언가를 확인하거나 확증하는 행위로 어떠한 행위 또는 문서의 성립·기재가 정당한 절차로 이루어졌음을 공적 기관이 증명하는 일”로 정의하고 있다.


예를들어 어떤 한 사람이 그가 속한 한 나라의 국민으로 생활하기 위한 등록을 하기 위해 그 나라가 정한 국적 취득요건을 갖추고 있음을 증명해야 하는 것처럼, 자동차의 인증이란 일반도로(공로)를 주행할 수 있도록 등록하기 위해 안전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일을 말한다. 따라서 세계 각국의 정부는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자동차관리와 자동차에 대한 안전도 확보를 위하여 자동차에 대한 안전기준을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확인하기 위한 인증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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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인증제도에는 미국, 캐나다 등에서 채택하고 있는 제도와 같이 자동차를 만드는 회사가 스스로 기준에 적합함을 인증하고 선언함으로써 인증이 성립되는 자기인증제도(Self-Certification System)와, 유럽, 일본 등 대다수의 국가에서 채택하고 있는 제도로서 제작하여 판매하기 전 자동차에 대하여 정부가 안전성을 사전에 확인하여 인증하는 형식승인 제도(Type Approval System)로 나뉘어서 운영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03년 1월 1일부터 자동차 제작자(조립 및 수입 포함)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하여 형식승인제도에서 자기인증제도로 전환하여 현재까지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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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사후관리를 위하여 「자기인증적합조사」와 「제작결함조사(안전결함조사)」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조사 결과 결함이있을 경우에는 그 결함을 제작사가 시정조치토록 하여 제작자의 책임과 의무를 강화하고 있다.


국내에서 제작 또는 수입한 전기 스쿠터는 크게 2가지 인증을 받아야 판매 또는 등록(사용신고)이 가능하다. 인증은 자기인증(자동차관리법에 의거)과 환경인증(대기환경 보전법)으로 구분된다.


환경인증은 소음 및 배출가스에 대한 인증을 말하며 현재인증기관은 한국환경공단이다. 자기인증은 전기 스쿠터가 이륜자동차 안전기준에 적합함을 확인하는 단계이다. 자동차관리법에서 정하고 있는 최소한의 안전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는 단계이다. 자기인증은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이 인증기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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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형 이동수단(PM)은 차세대 근거리 친환경 운송수단으로써 사람들의 이동성 증가와 레져 활동 등에서 많은 긍정적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그러나 공산품을 관리하고 있는 제품안전법령이나 자동차를 관리하고 있는 자동차관리법에서도 정확한 차종분류가 되어있지 않아 관리의 사각지대에 있는 것이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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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 킥보드, Segway 등과 같은 PMD는 일반 공산품으로 분류하여 제품안전법령으로 관리하고, PMV는 경형 1인승 자동차로 분류되어 자동차관리법령으로 관리되어야 마땅하다고 생각된다. 향후 정부차원에서의 개인형 이동수단(PM)에 대한 정확한 분류와 인증절차에 대한 제도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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