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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해차량 운행제한제도

페이지 정보

글 : desk(webmaster@global-autonews.com)
승인 2015-05-11 13:40:37

본문

최근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지역의 대기 질은 중국 등 인접국의 오염물질 영향과 노후 경유자동차의 배출가스 등으로 악화되고 있으며 미세먼지와 이산화질소는 주요 영국, 프랑스, 일본 등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의 대도시와 비교해도 1.4배에서 2.9배가 높아 적극적인 개선대책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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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우리나라도 스웨던, 영국 등 주요 선진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공해 차량 운행제한지역 제도를 살펴보고자 한다.

 

외국 LEZ 제도


초기에 1996년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공해차량 운행제한지역 제도(Low Emission Zone System)를 도입하여 운영후 2001년 일본 도쿄, 2008년 영국 런던 등 현재 238개 주요도시에서 시행하고 있어 효과적인 자동차 배출가스 관리정책으로 평가되고 있다. 적용대상 차종은 초기에는 차량 총중량 3.5t 이상의 자동차에 대해 적용한 후에 점차 3.5t 이하 화물차, 소형버스 등으로 확대하고 있다. 특히 독일과 이탈리아에서는 경유차에서 시작하여 휘발유차까지 확대하여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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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대상 자동차는 배출허용기준의 유로-3 이하 단계에서 유로-4까지 확대하고 운행제한지역 권역도 도심에서 주변 도시까지 확대하여 효과를 극대화하려는 국가가 늘어나는 추세이다. 이 제도는 대부분 국가의 시행지역에서 자동차로 인한 오염물질 배출량 저감 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나게 되었고 대기환경기준 초과 횟수도 점차 감소하는 효과도 거두고 있다.

 

우리나라 LEZ 관련 문제점 및 개선 방안

 

우리나라에서 현행 공해차량 운행제한지역 제도는 저공해 조치 명령을 강력하게 실행하지 않아 선언적 수준으로만 그치고 있어 ① 저공해 조치 명령 대상 확대, ② 효과적인 단속시스템 구축, ③ 강력한 행정 조치 등의 정책 수단이 연계 운영되어야 한다는 필요성이 있다.

 

저공해 조치 명령과 관련하여 현재는 매년 책정되는 예산규모에 맞춰 그 규모 이하로 명령을 하거나 경우에 따라 저공해 조치 명령을 전혀 내리지 않아 노후 경유차량소유자에게 저공해 조치 의무 이행을 촉구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개선방안으로 오염물질을 다량 배출하는 특정 경유차량의 소유자에게 법적 의무 이행을 강제하고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정부 보조금으로 지원되는 예산의 규모와 관계없이 노후화에 따른 연식 위주로 저공해 조치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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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공해 조치를 이행하지 않는 차량에 대한 단속과 관련해 지방자치단체별로 단속지점이나 방법이 상이하고 정보 공유가 되지 못하는 것이 문제로 나타났다. 이에 현재 서울시에서만 운영되고 있는 단속시스템을 수도권 전역으로 확대하여 실시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별로 행정처분체계의 협조가 원활치 못하고 각기 달라서 그에 따라 행정처분이 이루어진다는 문제점도 있어서 단속 결과를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운영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그리고 LEZ 제도를 중·장기적으로 현재 수도권 등록 차량에서 수도권으로 진입하는 비수도권 등록 차량까지 확대할 필요도 있다.

 

제안점

비수도권 등록 차량의 대기오염 비중이 확대되면 수도권 등록차량에만 저공해 조치가 의무화되고 있으나 향후 상호 형평성을 고려해서 오염원인자 원칙을 고려해야 한다. 또한 수도권 지역의 대기오염 악화을 방지하기 위해서 특정 지역에 대하여 대기오염우려지역으로 지정, 평상시와 비상시로 구분하여 관리하는 방안도 있다. 평상시 대기오염우려지역으로 지정된 특정 지역이 대기오염이 심한 경우에는 노후 경유 화물차·버스 등에 대해서도 적정한 방안을 연계하여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다.

 

글 / 김종춘 (오토저널)
출처 / 오토저널 15년 1월호 (http://www.ksae.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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