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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저널] 국내 자동차 연료기준 법규

페이지 정보

글 : 오토저널(ksae@ksae.org)
승인 2015-11-23 11:40:10

본문

자동차의 연료는 품질과 엔진의 연소기술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1980년 환경청이 발족하면서 산업통상자원부와 기준이 나누어져 시행되어 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주로 일반 침전물 등 물성기준을 환경부는 자동차배출가스에 영향을주는 물질로 기준을 설정하여 왔으며 연차별로 그 기준을 강화하였다.


1987년 7월 1일 휘발유의 무연화와 더불어 삼원촉매장치를 부착토록하여 연료와 엔진의 기술이 동시에 한단계 발전을 하였고 배출가스 기준이 강화되면서 1990년 초반 자동차제작사에서는 연료의 문제를 탓하고 정유사에서는 엔진기술을 탓하는 시기도 있었다. 이때 일본에서도 오토오일 프로그램인 JCAP이라는 것을 만들어 약 3년간 운영하면서 교통정리가 되어왔다.


우리나라도 당시만해도 정부의 정책이 강제성이 좀 있어서 저공해 정유 정제설비를 정유사에 갖추도록하여 연료의 품질도 깨끗해졌다. 2002년부터 정기적으로 보도자료를 통해 연료품질 분석결과를 공표하다가 2005년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되면서 제29조(자동차 및 자동차 연료의 정보공개)가 법에 근거하여 수도권 지역부터 판매되는 자동차연료의 품질을 공개하였으며 2006년부터는 전국으로 양질의 연료가 보급되었던 것이다. 소비자에게는 친환경 연료를 선택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정유사는 자발적인 연료품질 개선을 유도하도록 하여 왔던 것이다. 

 

법규
대기환경보전법 제74조제1항 및 시행규칙 제115조(자동차연료·첨가제 또는 촉매제의 제조기준)에 따라 자동차연료·첨가제 또는 촉매제의 제조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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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연료는 대부분 중동에서 원유상태로 수입을 하여 정유공장에서 자동차에 사용할 수 있도록 정제하여 유종별로 탱크(벌크)에 저장한 후 각종 첨가제를 주입하여 저유소나 주유소로 수송을 한다. 연료의 품질은 국내의 수준이 국제수준과 비교하여 보면 별반 차이가 없다. 1987년부터 휘발유차에 삼원촉매를 부착토록 하여 품질이 지속적으로 조금씩 강화되어 왔고 경유도 2000년부터 소형차에 산화촉매장치를 부착계기로 품질이 조금씩 개선되다가 2004년부터 후처리장치(DPF)가 부착된 수입차 푸조 407모델이 보급되면서 국내 경유승용차 시장도 본격 개방되었다. 이때부터 경유의 품질이 대폭 강화되어 저감장치에 영향을 주는 황성분등 구성물질도 함께 강화되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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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 엄명도 (국립환경과학원)
출처 / 오토저널 15년 6월호 (
http://www.ksae.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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