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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저널] 자동차 튜닝은 무엇인가? (1)

페이지 정보

글 : 오토저널(ksae@ksae.org)
승인 2016-02-15 09:47:58

본문

우리가 만나는 자동차는 일반적으로 자동차회사에서 불특정 다수를 목표 고객으로 만드는 그야말로 가장 보편화된 특성을 가졌다고 할 것이다. 예전에는 이렇게 출고된 자동차에 모두 만족을 하고 다른 차와의 차이점을 찾기보다는 고장나서 정비공장에 찾아가지 않는 것만으로도 타고난 복이라고 기뻐하던 때가 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다르다. 남들과는 다른 자동차를 타고 싶어 하는 소비자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으며 또 남들과는 다른 자동차들도 길거리에서 쉽게 찾을 수 있다.

남들과는 다른 자동차를 타기 위한 가장 쉬운 방법은 다른 자동차를 사서 타고 다니면 된다. 하지만 이런 경우 자동차의 가격이 문제가 된다. 성능도 좋고 외관도 멋있어 보이려면 자동차의 가격이 어지간한 사람은 접근하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택한 방법이 비교적 구매가 쉬운 자동차를 골라서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자동차의 성능과 외관을 개선해서 타고 다니는 것이다. 이를 우리는 튜닝(Tuning)이라고 부른다.

튜닝을 직업으로 하는 사람들은 스스로를 튜너(Tuner)라고 불리기 원한다. 일반 정비업을 하는 사람들과는 다르게 바라보기를 원한다고나 할까? 튜너들과 이야기를 나누어보면 튜닝이라는 단어는 타고 다니는 자동차를 개선하기 위한 작업을 하는 중이라는 의미이므로 실제 개선 작업을 완료한 차량은 튠업(Tune Up)이 되었다고 불리는 것이 옳다고 한다. 그럼에도 우리나라에서는 튜닝이라는 단어가 널리 알려져 있고 오랫동안 사용되어 와서 이제는 하나의 고유명사로 자리 잡은 듯하다.

2015년 KSAE 대학생 자작자동차대회는 9회를 맞게 되었다. 벌써 10년이 다 되어 가는 시간이 흘렀는데 초창기의 차와 비교해보면 정말 많이 좋아지고 달라졌다. 이제는 단순히 차를 만드는 수준에 그치지 않고 튜닝이 적용되는 단계까지 이르렀다고 생각된다. 이런 점에서 튜닝에 대한 올바른 생각을 가지고 접근한다면 우리나라 자동차 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이번 연재를 시작해 본다. 그렇다면 튜닝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인지를 먼저 생각해 보자.

튜닝이란?
자동차 튜닝이란 일반적으로 양산자동차를 운전자가 자신의 개인적 취향에 맞게 차를 개조하는 것을 의미한다. 원래는 피아노를 조율한다는 의미에서 시작되었으며, ‘잘 달리고, 잘 돌고, 잘 서는’ 자동차를 위해 양산자동차의 기본제원보다 더 나은 조건으로 성능을 업그레이드 시키는 것으로 제원상의 출력이 7~10%정도의 오차가 나타나는데 이런 오차를 최대한 줄여 최고의 상태로 이끌어내는 것을 뜻한다. 다른 용어로는 자동차성능개조, 자동차개성화, 자동차꾸미기, 자동차 개성맞춤 등의 표현들이 있다<표 1>. 튜닝 된 자동차를 원래 상태로 복원하는 것도 튜닝이라고 할 수 있는데 외국의 경우 Detuning이라는 단어를 활용하는 경우도 있다.

그렇다면 튜닝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인지를 먼저 생각해보자.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머플러를 교체하여 요란한 소리를 내며 달려가는 자동차일 것이다. 여기서 교체라는 단어를 선택한 것은 튜닝의 진정한 의미를 짚어보고자 하기 위함이다. 만약 단순히 교체를 하였다면 그저 머플러를 신품으로 교환하였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 하지만 아직 멀쩡한 머플러의 출력을 향상시키고자 고성능의 머플러와 교체하여 실제 자동차의 출력이 향상되었다면 이는 단순한 교환이 아니라 튠업을 한 것이고 이를 우리는 머플러 튜닝을 하였다고 말한다.

이제 법규에서 규정하는 튜닝에 대하여 알아보자. 자동차 관리법 제34조, 제34조의2에 자동차의 튜닝 및 튜닝 자동차의 안전성 확보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다. 일반적으로 영어권의 국가에서는 Tuning이라는 단어보다는 Modification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한다. 물론 튜닝이라는 단어도 소비자 및 입법자, 경찰 등에서도 사용하고 있기는 하지만 법률 용어로는 활용하고 있지 않다.

우리나라가 튜닝과 관련된 지식을 상당 부분 차용한 일본의 경우에는 개조(改造)라는 용어를 사용하며 이를 나타내는 영어 단어도 Conversion을 주로 사용하여 튜닝이라는 단어를 법테두리 안에서는 사용을 자제하는 분위기다. 하지만 외국의 경우에도 일반 소비자와 관련된 단체들은 튜닝이라는 단어를 매우 자연스럽게 사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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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튜닝은 등록여부에 따라 등록 전 자동차 제작사가 고객의 요청을 받아 튜닝하는 고객맞춤 튜닝(Customizing Tuning)과 일반 튜닝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안전·환경관련법령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구조변경과 법령의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되는 경미한 변경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튜닝 대상 장치에 따라(학술적 분류보다는 일반적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분류자에 따라 다소 다르게 분류하고 있음) 외관을 변경하는 드레스업 튜닝(Dress up Tuning)과 자동차의 성능을 강화하는 메커니즘 튜닝(Mechanism Tuning)의 파워업 튜닝(Power up Tuning)과 퍼포먼스 튜닝(Performance Tuning)으로 분류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와 교통안전공단에서 공동으로 제작한 알기 쉬운 자동차 튜닝 매뉴얼을 살펴보면 빌드업 튜닝, 튠업 튜닝, 드레스업 튜닝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매뉴얼을 참고하기 바란다.

등록여부에 따른 분류
자동차의 튜닝에는 튜닝을 하는 장치와 그 범위 등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으며, 특히 다음과 같이 자동차를 제작하여 자동차 제작자가 고객의 요청에 의해 튜닝을 하는 등록 전 튜닝과 등록 후 자동차 소유자가 직접 튜닝을 하는 경우로 나눌 수 있다.

●자동차제작사 튜닝(Customizing Tuning)
요즘 자동차 고객은 예전과 다르게 개인의 취향과 특성을 살리는 개성이 매우 강하다. 그래서 대부분의 자동차 제작자는 튜닝전문회사인 자회사를 운영하며, 고객의 요구에 대응하고 있다. 튜닝을 하지만 자동차 제작자가 운영하는 튜닝회사는 작업장을 제한적으로 운영하고 있어 아직은 고객들의 인지도 부족과 튜닝 작업범위 제한 등이 걸림돌이 되고 있다.

또한 자동차 제작자들의 경우 튜닝을 한 자동차에 적용되는 부품 또는 장치에 대하여 현행 자동차안전기준 등 관련법령에 적합여부를 확인한 후 장착하고, 장착한 후에도 관련 계통의 안전성 등에 대한 평가를 한 후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튜닝을 시행하고 있어 비교적 등록 후 튜닝에 비하여 안전성등에 대한 검증이 되는 튜닝이라고 판단된다. 현대자동차 튜익스(TUIX), 기아자동차 튜온(TUON), BENZ의 AMG 등이 이에 해당된다.

●자동차소유자 튜닝(Tuning)
자동차 등록 후 자동차 소유자는 자신의 취향이나 사용목적 등에 따라 자신이 소유한 자동차의 자동차관리법에서 제한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구조·장치의 일부를 변경하거나 추가적인 장치를 설치하여 운행할 수 있다. 다만, 자동차관리법에서 승인을 필요로 하는 구조·장치에 대한 변경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하며,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에서 고시로 위임한 경미한 구조·장치의 변경에 대하여는 정부의 승인 없이 구조·장치에 대한 변경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정부의 승인 여부와 무관하게 구조변경을 하고자 하는 부품 또는 장치에 대한 안전성이나 환경기준에 대한 검증제도가 없고 승인대상에 한하여 승인 시 구조 변경된 상태에서 구조변경 검사를 실시하고 있어 장착 전 또는 시장판매전에 안전성 등에 대한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아 소비자의 선택과 부품 또는 장치에 대한 제작자의 시장 개척에 다소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바하(Baja)나 포뮬러(Formula) 경기에 참여하는 모든 팀들은 적어도 한 가지 이상의 부품이나 차량 부위에 튜닝 기술을 적용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 정도의 기술이 있거나 지식이 있어 외부에 작업을 의뢰했을 것이라고 예상된다. 튜닝이 더 이상 불법이라고 여겨지지 않도록 적법한 범위에서 차량의 기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하여 공부하고 법적으로 어떤 제약이 있고 어떤 튜닝이 가능한지를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는 것도 매우 중요할 것이다.

 

글 / 장성국 (한라대학교)

출처 / 오토저널 15년 8월호 (http://www.ksae.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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