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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저널] 자율주행자동차의 국내외 임시운행허가 및 안전기준 개발 동향

페이지 정보

글 : 오토저널(ksae@ksae.org)
승인 2016-04-14 18:44:57

본문

레이더, 카메라 등의 센서기술과 GPS(Global Positioning System), 고정밀 지도 등의 측위기술의 발전은 자율주행자동차 개발 속도를 가속화시키고 있다. 또한, 주요 자동차제작사는 물론 구글과 같은 IT기업들도 2020년 자율주행자동차 양산계획을 발표하는 등 앞으로의 자동차산업은 자율주행시스템으로 집약되고 있으며, 주요 선진국에서도 자율주행자동차 개발에 필수적인 공로 시험운행을 위한 제도를 속속 도입하고 있다. 이와 같이 자율주행기술은 앞으로의 자동차산업을 이끌어갈 주요 핵심 분야로, 2035년에는 자율주행자동차의 비중이 전체 자동차시장의 75%에 이를 것으로 분석(Navigant Research, 2013)되고 있다. 하지만 자율주행자동차의 보급을 위해서는 신뢰성 및 안전성 확보가 선행되어야 하며, 이러한 안전성 검증을 위한 법제도적 기반 구축이 선행되어야 한다.

따라서, 본 고에서는 자율주행자동차와 관련된 국내외 법제도 현황과 앞으로의 방향에 대하여 소개하고자 한다.

자율주행자동차 기반기술 및 국내 제도 현황

자율주행자동차는 다양한 환경에서 위험상황을 인지하고 판단하여 스스로 제어할 수 있는 기반기술의 융합이 필요하다. 또한 이러한 자동차 제어기술은 능동안전장치를 의미하며 다양한 장치로 개발되어 이미 상용화되었고, 국내에서도 의무장착 내지는 자동차안전도평가를 통해서 제도화되어 시행되고 있다.

<그림 1>에 자율주행자동차의 시스템 구성도를 나타내었고, <그림 2>에는 자율주행자동차의 작동부에 해당하는 기반기술(장치)의 발전방향과 자동차안전도평가 등 국내 제도 현황을 나타내었다. 특히, 국토교통부와 교통안전공단은 비상자동제동장치(AEBS, Advanced Emergency Braking Systems)와 차로유지지원장치(LKAS, Lane Keeping Assist Systems) 등의 능동안전장치를 의무장착 또는 자동차안전도 평가에 반영하여 제도화함으로써 운전자 부주의에 의한 교통사고 감소는 물론 국내 자동차 기술개발 촉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이러한 능동안전장치의 확대는 궁극적으로 자율주행자동차 기술개발로 귀결된다고 할 수 있다.

임시운행 관련 국내외 법제도 동향

●미국
2012년 2월 미국 네바다에서 최초로 자율주행자동차의 공로 시험운행이 합법화된 이후 2014년 11월 기준으로 캘리포니아 등 5개 주정부에서 공로 시험운행을 위한 별도의 법률제정을 완료하였다. 자율주행자동차 공로 시험운행을 위해서는 각 주정부에서 규정한 요건을 준수하여야 하고, 네바다와 캘리포니아의 경우 공로 시험운행을 위한 규정을 가장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으며,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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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는, 시험운행 대상차종, 보험가입조건 및 사전 시험 주행 등을 규정한 일반기준으로 자율주행자동차는 미국연방자동차안전기준(FMVSS)에서 정한 자동차안전기준을 준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두 번째는, 설치기준으로 자율주행시스템의 고장감지, 경고표시 및 운행기록장치 등을 의무장착하고 시험운행 실적을 주정부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탑승인원, 기상환경 및 사고발생 보고의무 등 시험운행 중 준수하여야 하는 운행기준이 있다. 또한, 시험운행을 하려는 자는 허가 시 지정된 시험환경(주/야, 강우, 안개 등) 및 시험도로(시내도로, 국도, 고속도로 등)에서만 자율주행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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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2015년 2월 영국 교통부는 5월부터 런던근교 4개 지역(브리스톨, 그리니치, 밀턴케인스, 코번트리)에서 자율주행자동차 시험운행을 허가할 계획을 발표하였다. 2017년 7월에 공포된 시험실행규정(The Pathway to Driverless Cars : A Code of Practice for testing)은 운전자 사전교육, 도로운영자와 사전협의 및 보험 가입 등이 있다. 특히, 미국과 달리 사전 시험운행거리는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있으며, 비인가자에 대한 시스템 접근을 제한하는 사이버 보안대책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한국
우리나라는 자율주행자동차 관련 규제개선 및 기술개발지원 등의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지원방안을 3개 부처(국토부,미래부, 산업부)공동으로 마련하여 2015년 5월 발표하였고, 2015년 7월에는 자율주행자동차 임시운행 허가를 위한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이번 자동차 관리법 개정으로 자율주행자동차의 법적 지위 확보는 물론 임시운행 허가를 위한 근거 조항이 마련되었다.

특히 국토교통부에서는 ‘첨단안전자동차 안전성평가기술개발’ 과제를 통해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성평가기술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금년 내에 임시운행허가를 위한 세부 기준을 마련하여 고시할 계획에 있다. 따라서, 2016년부터는 국내에서도 자율주행자동차의 공로 시험운행허가 등 자율주행자동차 연구개발을 위한 정부차원의 지원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기타
독일의 경우 아우토반 A9구간(뮌헨~베를린)에서 자율주행자동차 시험운행 허가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일본의 경우 2013년 국토교통성에서 자율주행자동차 특별 라이센스를 닛산자동차에 발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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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자동차 관련 안전기준 개발 동향

자율주행자동차의 양산이 가시화됨에 따라 자동차관련 국제기준(UN Regulation)을 제정하는 UN/ECE/WP29와 자동차도로 운행 규약을 제정하는 UN/ECE/WP1에서는 관련 기준 제개정을 위한 노력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WP29와 WP1 회원국으로써, 관련 기준 제개정 논의에 참여하고 있으며, 현재 각 분과별로 논의되고 있는 사항은 다음 과 같다.

– WP29에서는 IG-ITS/AD(Informal Group on ITS/Automated Driving)와 ACSF(Automatically Commended Steering Function) Informal Group을 결성하여 자율주행자동차 기준을 논의하고 있다. IG-ITS/AD의 경우 WP29 총회 산하 Informal Group으로 2014년 12월에 결성되어 자율주행자동차의 기술단계 정의 등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였다. 2014년 12월에 결성된 ACSF Informal Group의 경우 WP29내 주행제동전문가그룹(GRRF) 산하 Informal Group으로써 자동명령조향기능(ACSF)과 관련된 안전기준 및 평가방법 등을 논의하고 있으며, 고속 영역에서 자동명령조향기능 적용을 위하여 <표 3>과 같은 기준요구사항과 평가방법이 제안되었다.

- WP1에서는 자율주행자동차의 도로운행과 관련된 2개의 국제협약(비엔나협약, 제네바협약) 개정을 논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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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엔나 협약의 경우 부분적인 자율주행시스템 적용이 가능하도록 보완하여 2014년에 개정하였고, 현재 시스템에 의한 ‘Fully Autonomous’가 가능하도록 ‘Driver’의 개념을 확대하기 위한 논의(제70차 WP1 정기총회, 2015년)를 진행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1971년에 가입하여 비준한 제나바 협약의 경우, 자율주행시스템에 의한 제어를 허용하기 위해 운전자의 주의의무 조항을 수정 중에 있어 비엔나 협약의 내용과 동등수준으로 개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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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자동차 보급 시 교통사고 감소 및 교통정체 완화에 따른 비용절감액이 연간 1.3조 달러(약 1,470조 원)로 예측(Morgan Stanley, 2013)되고 있으며, 그 시장규모도 2035년에는 1,152 billion 달러로 급성장할 것으로 예상(Navigant Research, 2013)되는 등 자율주행자동차 개발은 국가적 전략산업이자 미래 성장동력으로 매우 중요하다고 할 것이다. 이에 각국 정부는 물론 UN(United Nations)차원에서도 관련 기준 및 제도정비를 서두르고 있으며, 이 같은 노력은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도 확보는 물론이고, 관련 안전기준을 선점하여 자국의 산업을 보호·육성하기 위한 각국 정부의 의지의 표명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도 2016년 자율주행자동차 임시운행 허가를 시작으로, 자율주행 실험도시(K-City,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 구축 등 적극적 규제 개선과 지원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국제기준 제정에도 지속적으로 참여하여 아국의 입장을 반영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또한,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를 위해서는 이러한 자동차관점의 기술개발 외에 보험, 통신보안 및 고정밀지도 구축 등 다양한 기술의 융합과 사회적 수용성 제고를 위한 노력이 함께 추진되어야 하겠다.

 

글 / 민경찬, 이명수 (자동차안전연구원)

출처 / 오토저널 15년 9월호 (http://www.ksae.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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