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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저널] 수소자동차 보급정책

페이지 정보

글 : 오토저널(ksae@ksae.org)
승인 2016-10-14 15:05:28

본문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2015년 12월 수소자동차(FCEV : Fuel Cell Electric Vehicle)에 대해서 보조금과 가격 인하 등으로 현재 5,000만원대에서 구입할 수 있는 수소차를 2018년에는 3,000만원대 후반, 2020년에는 3,000만원대 초반 수준에서 구매할 수 있도록 했다. 따라서 수소자동차 구매시 지원하는 2,750만원의 정부보조금과 지원대수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정부보조금 외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수소자동차 구매 보조금을 추가로 지원하는 방안도 강구하는 등 환경적 측면과 자동차 연료 공급에 관한 다양한 에너지 정책을 시행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수소자동차를 구매와 등록할 때 부과되는 세금도 하이브리드차(HEV : Hybrid Electric Vehicle), 플러그인하이브리드차(PHEV : Plug-in Hybrid Electric Vehicle), 전기차(EV : Electric Vehicle) 수준으로 감경하는 방안을 정부차원에서 지속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수소연료전지 원리
수소자동차용 수소연료전지는 전기로 물(H2O)을 수소(H2)와 산소(O2)로 분해하는 반응의 역으로 작용하는 원리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며 수소(연료 공급)가 전자와 수소이온으로 분리된 후, 산소(공기 유입)와 화학반응하여 물과 전기로 전환(H2 + 1/2O2 → H2O + 전기)한다.

 

수소자동차란?
수소연료전지자동차는 내연기관을 이용하는 자동차와 같이 경유나 휘발유 등의 연료를 연소시키는 엔진이 필요 없으며, 전기자동차와 달리 전기공급 없이 내부에서 전기를 생산하여 자동차 동력을 얻으므로 환경과 기후변화에 영향을 주는 일산화탄소, 질소산화물, 매연 및 이산화탄소 등과 같은 대기오염물질과 온실가스 배출이 전혀 없이 물만 배출하는 친환경자동차로 평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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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별 수소자동차 보급
일본 도요타자동차에서는 2014년 수소자동차 미라이를 출시하고, 주요 제작사는 혼다(2016), 다임러(2017), 포드(2017), 닛산(2017), GM(2020), BMW(2020)에서 개발하고 있다. 한편, 수소자동차는 국가별 자동차 배출가스 중의 온실가스 기준과 오염물질 무배출차 판매의무제의 대응 수단으로 제시되고 있다. 특히 미국에서는 판매차 중 수소자동차 판매비율을 2018년 2%, 2020년 6%, 2025년 16%로 규정하고 이를 위반시에는 대당 벌금 2만불을 부과할 예정이다.

 

수소자동차 및 충전소 보급계획
우리나라는 2015년 수소자동차가 71대 판매되어 신차 판매량의 0.01% 수준이었으나 2020년 9,000대, 2030년 63만대 보급 예정으로 단계적으로 연간 신차 판매 중 수소자동차 비율을 10%(수소차 18만대/신차판매 167만대/년)로 높일 계획이다. 또한 수소자동차 보급에 필요한 수소충전소도 2020년까지 80곳, 2030년까지 520곳이 설치되며 충전소 설치에 소요되는 보조금은 초기에는 1곳당 15억원이 지원되나, 장기적으로 융자방식으로 전환된다. <2016년 3곳(광주, 울산, 창원) 45억원 지원(15억원×3곳)> 또한 수소충전소 운영비와 수소차 보급초기에 설치한 충전소의 시설용량 증설 비용을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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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수소공급은 기존 부생수소를 활용하는 방식 외에 새로운 수소생산 방식이 도입되며, 부생수소는 석유화학단지 등 수소 생산지로 부터 200㎞ 이내 지역 위주로 공급하되, 압축천연가스(CNG : Compressed Natural Gas) 충전소 등의 가스를 개질(Reforming)하여 수소를 공급하는 충전소가 실증사업을 거쳐 도입된다. 기술개발에 있어서는 2020년까지 수소자동차 연비를 10% 높이고(76.8 → 85km), 수소버스도 개발하여 2026년부터 보급하고 수소 측정센서, 저장용기 등 충전소 주요부품의 국산화율을 현행 40~60%에서 80%대로 높여 충전소 설치비용을 줄여나갈 계획이다. 안전기준도 현재 4.5톤 미만만 수립되어 있으나 4.5톤 이상에 대해서도 2017년과 2020년 사이에 신설하고, 향후 2020년과 2025년 사이에 국제기준 개정을 주도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수소충전소 설치와 관련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규정사항 등도 정비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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