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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저널] 자동차용 내압용기 재검사 제도

페이지 정보

글 : 오토저널(ksae@ksae.org)
승인 2017-01-24 17:19:24

본문

우리나라의 CNG(Compressed Natural Gas : 압축천연가스)자동차 등록대수는 2016년 1월 기준으로 전세계 2,200만대 중 4만여대로 세계 26위권이다. CNG자동차의 도입은 우리나라가 2002년 한일 월드컵 개최지로 선정된 이후 대기 환경보호 등의 이유로 2000년 6월부터 수도권지역을 시작으로 CNG버스를 시험운행하였고 전국으로 확대 보급되었다. 그 이후 2010년 8월 서울 성동구 행당동에서 발생한 CNG버스 내압용기 파열사고 후 정부와 국토교통부는 CNG버스 안전대책의 일환으로 2011년 5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액화석유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도시가스 사업법 등의 일부를 자동차관리법에 제·개정하여 자동차용 내압용기 재검사 제도(이하 : 내압용기 재검사 제도)를 도입하여 본격적으로 자동차용 내압용기 안전관리를 시작하게 되었으며 교통안전공단 특수검사처에서 시행하고 있다. 내압용기 재검사 제도는 2011년 11월 25일부터 서울 특별시를 시작으로 2012년 5월 25일부터는 전국으로 확대 시행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본 고에서는 아직까지도 일반인들에게는 생소한 내압용기 재검사 제도 법규에 대하여 상세히 알아보도록 하겠다.

 

내압용기란 무엇인가?
먼저 자동차를 전공하는 학부생들이나 일반인들에게 자동차에서 “내압용기” 또는 “자동차용 내압용기 재검사 제도”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했을 때 얼마만큼의 사람들이 답변을 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든다.

 

자동차관리법 제2조(정의) 4의2에 따르면 “‘내압용기’란「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3조 제2호에 따른 용기로서 고압가스를 연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자동차에 장착하거나 장착할 목적으로 제작된 용기(용기밸브와 용기안전장치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다. 즉, 고압가스(CNG, LNG(Liquefied Natural Gas: 액화천연가스), H2(Hydrogen: 수소), 단, LPG자동차는 자동차 정기검사, 종합검사로 갈음)를 주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에서 고압가스를 저장하기 위한 용기라고 생각하면 독자들의 이해가 빠를것 같다. <그림 1>은 내압용기가 장착된 승용자동차와 시내버스의 사진을 보여준다.

 

내압용기의 사용연한은 차령과 관계없이 내압용기 제조일자로부터 15년이라고 되어 있으며 15년을 경과시 파기하여야 하고 재사용이 불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내압용기는 자동차 뿐만 아니라 산업용에서도 널리 사용되며 자동차용 내압용기는 재질과 제조방법에 따라 TypeⅠ,Ⅱ,Ⅲ,Ⅳ로 나누어진다. 내압용기의 종류는 <표 1>과 같다.

 

우리나라의 승용자동차는 Type Ⅲ,Ⅳ의 내압용기를 주로 사용하고 승합이나 화물자동차는 주로 TypeⅠ,Ⅱ를 사용하며 연료전지자동차의 경우 Type Ⅳ가 사용된다. 내압용기의 특징은 <표 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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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고에서 주로 다룰 CNG 자동차는 가솔린, 디젤, LPG 자동차에 비해 입자성 물질, 일산화탄소, 이산화탄소, 탄화수소 등의 배기가스 배출량이 현저히 낮아 대기 환경보호측면에서 큰 장점이 있으나 우리나라 CNG 자동차의 등록대수는 전체 자동차 등록대수의 약 0.19%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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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은 우리나라의 연료별 자동차 등록현황이다. 전 세계적으로도 세계 26위권인 40,532대가 등록되어 아직까지는 충전 인프라 등 여러가지 문제로 보급대수가 많은 편은 아니다. <표 4>는 세계 CNG 자동차 등록현황이다.

 

내압용기 재검사 제도
내압용기 재검사는 자동차용 내압용기가 장착된 자동차에 한해서만 시행되는 검사로 자동차 정기검사, 종합검사와 별도의 검사라고 생각하면 된다. 내압용기 재검사 제도는 각각의 CNG, LNG, 수소를 사용하는 용기에 대한 검사를 포함하고 있다.

 

내압용기 관련 검사는 크게 4가지로 나누는데 첫째, 내압용기 제조시 설계단계검사, 생산단계검사로 한국가스안전공사(KGS)에서 시행하고 있고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57조의8(내압용기검사)에 그 내용이 있으며 둘째, 자동차 제작사에서 내압용기를 장착하여 출고 전 시행하는 내압용기 장착검사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57조의11(내압용기장착검사)이 있으며 셋째, 개인 소유자가 내압용기를 장착하거나 탈거할 시에 교통안전공단에서 구조변경검사(튜닝승인)를 거친 후 장착검사를 수검하여야 하며 마지막으로 내압용기가 장착된 자동차를 최초 등록 후 실시하는 내압용기 재검사는 최초 등록일 기준 또는 내압용기 장착검사(구조변경검사)를 받은 날로부터 비사업용 승용자동차는 4년마다, 그 외 모든 자동차는 3년마다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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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압용기 재검사의 관련 법규는 다음과 같다.

 

–자동차관리법 제35조의8(내압용기의 재검사) 제57조의13(내압용기재검사)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57조의14(내압용기 정기검사 및 수시검사)

 

내압용기 재검사 미수검시의 벌칙은 다음과 같다.
–자동차관리법 제79조(벌칙) 내압용기

 

재검사 기준 및 검사방법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57조의13 제2항(내압용기 재검사기준 및 방법)

 

기타 내압용기 재검사 제도 관련 법규
그 밖에 관련법규는 자동차 내압용기 안전에 관한 규정(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1021호)에 관한 내용은 아래의 별표 1에서 11까지에 상세히 나와 있다.

[별표 1] 압축천연가스 내압용기(용기밸브와 용기 안전장치를 제외한다) 제조관련 세부기준, 검사(시험)방법 및 절차(제3조제1호 관련)
[별표 2] 액화천연가스 내압용기(용기밸브와 용기 안전장치를 제외한다) 제조관련 세부기준, 검사(시험)방법 및 절차(제3조제2호 관련)
[별표 3] 액화석유가스 내압용기(용기밸브와 용기 안전장치를 제외한다) 제조관련 세부기준, 시험(검사)방법 및 절차(제3조제3호 관련)
[별표 4] 압축수소가스 내압용기(용기밸브와 용기 안전장치를 제외한다) 제조관련 세부기준, 검사(시험)방법 및 절차(제3조제4호 관련)
[별표 5] 압축천연가스 및 액화천연가스 용기밸브와 용기안전장치의 제조에 대한 세부기준, 시험(검사)방법 및 절차(제3조제5호 관련)
[별표 6] 액화석유가스 용기밸브와 용기 안전장치 제조에 대한 세부기준, 시험(검사)방법 및 검사방법(제3 조제6호 관련)
[별표 7] 압축수소가스 용기밸브와 용기 안전장치 제조에 대한 세부기준, 검사(시험)방법 및 절차(제3조제 7호 관련)
[별표 8] 압축천연가스(CNG) 내압용기 장착검사 세부기준, 설치방법 및 검사방법(제7조제1항제1호 관련)
[별표 9] 액화천연가스(LNG) 내압용기 장착검사에 대한 세부기준, 설치방법 및 검사방법(제7조제1항제2호 관련)
[별표 10] 액화석유가스 내압용기 장착에 대한 세부기준, 설치방법 및 검사방법(제7조제1항제3호 관련)
[별표 11] 압축수소가스 내압용기 장착검사 세부기준, 설치방법 및 검사방법(제7조제1항 제5호 관련)
[별표 12] 내압용기 장착검사 방법과 절차(제7조제1항제5호 관련)

 

우리나라는 본문에서도 언급하였듯이 CNG 자동차의 등록대수가 다른 나라에 비하면 많진 않지만 서울 행당동에서 발생한 CNG버스 내압용기 파열사고 이후 교통안전공단은 운수업체의 지속적인 관리와 철저한 내압용기 재검사로 내압용기 관련 안전사고 제로화를 달성해 나가고 있다. 앞으로도 CNG자동차 관련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자동차 소유자나 운수업체관계자등은 더욱더 안전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된다.

 

 

글 / 허세갑 (교통안전공단)
출처 / 오토저널 16년 6월호 (http://www.ksae.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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