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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저널] 운행자동차 배출가스 검사제도

페이지 정보

글 : 오토저널(ksae@ksae.org)
승인 2017-01-31 12:52:22

본문

2015년도 12월말 현재, 우리나라의 자동차 누적 등록대수는 2014년도보다 87만 2천대 늘어난 약 2100만대로 전년 대비 4.3% 증가하는 등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추세에 있다. 그러나 자동차대수가 매년 증가함에 따라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인 배기가스에 대한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점점 부각되고 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자동차 배출허용기준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친환경 자동차 보급과 운행되고 있는 기존의 경유자동차에 대해서도 DPF 등 매연 저감장치 장착과 페차 유도 등 관련 대기환경 개선사업들도 꾸준히 추진하여 진행해 오고 있다.

 

제작자동차의 경우 지속적인 품질관리와 강화된 배출허용 기준 등을 통하여 배출가스가 저감되고 있으며 운행차에 대해서도 최초로 2002년 운행자동차 정밀검사를 도입하여 배출가스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그러나 제작차와 운행차 이원화 관리체계로 인하여 제작차의 배출가스 허용기준은 단계적(Phase-In)으로 강화되나 운행차의 경우 차량관리 상태, 차주의 운전패턴 등을 고려하여 배출허용기준 측정방법과 기준이 제작차에 비하여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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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행차 배출가스 검사 실태
운행차 배출가스 관리는 국토교통부 산하 교통안전공단에서 정기검사 또는 정밀검사를 통해 휘발유차와 경유차를 구분하여 검사방법을 달리하여 배출가스를 측정하고 있다. 그러나 자동차의 연식, 주행거리, 차량종류 등에 대한 체계화된 분석결과나 통계자료들이 없다.

 

또한, 2010년부터는 일부 휘발유 차량들이 연료분사방식을 포트분사식에서 실린더 내부에 직접 분사하는 가솔린 직접분사방식(GDI, Gasoline Direct Injection) 차량의 판매가 증가하고 있으며 현재는 대부분의 차량들이 이 방식을 적용하고 있다. 가솔린 직접분사방식 차량의 경우 2015년부터 검사시기가 도래하여 운행차의 관리방법의 개선이 필요하다.

 

2009년 이 후 판 매된 경 유자동차는 E URO-5 배 출허용기준이 적용되면서 입자상물질저감장치(DPF, Diesel Particulate Filter)가 부착되어 있다. 또한 환경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수도권 대기환경개선 사업의 일환인 배출가스 저감 장치 부착사업을 통하여 EURO-3 이전차량에 대한 저공해화도 지속적으로 진행됨에 따라 실질적으로 배출되는 매연은 감소되고 있다. 따라서 입자상물질 저감장치가 부착된 차량에 대한 매연배출허용기준에 대한 기준강화가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저감장치가 부착된 경유자동차의 경우 매연이 거의 배출되지 않아 운행차 검사결과를 분석하여 사용기준에 대한 재정립이 필요하다.

 

우리나라 운행차 배출가스검사 제도
우리나라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는 운행차의 오염물질을 관리하기 위해 환경부에서 수행중인 대표적인 자동차 오염물질 관리제도로서 2002년에 서울특별시에 최초로 도입되었다. 그후 대기환경규제지역인 수도권지역을 비롯하여,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으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및 용인시와 청주시, 천안시, 전주시, 포항시 및 창원시에서 확대 시행중에 있다.

 

그러나 정밀검사 결과는 도심지역 운행차 전체를 대상으로 검사를 하여 배출 농도를 직접 측정하는 방식으로 현재 개별차량의 적부판정만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미국 운행차 배출가스검사 제도
미국은 연방정부별로 운행차 배출가스 검사제도(I/M Program)를 전체 51개주 중 34개주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13개주는 전용검사소(Centralized Inspction Center), 나머지 주는 전용검사소와 검사 및 정비업소(Decentralized Inspcetion Center)를 혼용하여 운용하고 있다. 운행차의 검사방법은 IM-240모드(기타 Transient Mode
포함)를 사용하고 있는 주가 10개주이며, 11개주는 ASM-2525 및 ASM-5015모드를 사용하고 있다. 또한 8개주는 공회전상태에서 측정하는 TSI(Two Speed Idle)시험방법을 실시하고 있으며 4개주는 OBD(On-board Diagnostics)만 점검하고 있다.

 

우리나라와는 다르게 검사주기는 17개주는 2년마다, 11개주에서는 1년마다 검사하며 검사 종류는 12개주에서 배출가스와 안전검사를 병행하여 실시하며, 나머지 주에서는 배출가스만 검사하고 있다. Smog Check Program 전담부서인 BAR(Bureau of Automative Repair)는 주정부와 연방정부 법에 의해 요구되는 운행차 배출가스 관리 감독, Official Test Station 및 Technician 자격부여, 측정방법 및 측정장치 인증 및 감시 감독을 주 업무로 하고 있다.

 

운행차 배출허용기준 설정을 위해 캘리포니아주 대기국(ARM : Air Resource Board)과 공동작업, 주정부와 연방정부의 요구사항을 위한 Program 분석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특히 캘리포니아주의 대기오염이 심한 지역(Enhanced Areas)에서는 Enhanced Smog Check Program을 시행하고 대기오염이 심하지 않은 지역(Basic Areas)에서는 Basic Smog Check Program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농촌지역과 자동차 소유자 변경이나 캘리포니아지역에 처음등록을 할 때에는 Change-of-Ownership Program에 의해 Basic Smog Check을 실시하고 있다. 별도로 콜로라도주의 경우 대기오염이 심한 도시와 특히, 고지대에 위치한 지역은 자동차의 불완전연소에 의한 CO, HC 등 배출가스 저감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해 오고 있다.

 

1995년부터 덴버지역 등 9개 카운티를 대책지역(Program Region)으로 정하고 IM-240에 의한 부하검사, 기타 지역은 Two Speed Idle 검사를 실시하였다. 자동차 소유자 또는 운전자에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RSD(Remote Sensing Device)에 의한 배출가스 검사결과 클린자동차(Clean Car)로 확인되면 2년마다 실시하는 정밀검사를 면제해 주는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캐나다 운행차 배출가스검사 제도
캐나다 서부지역(GVRD: Greater Vancouver Regional District)은 자동차 배출가스에 의한 광화학스모그가 발생하며, 일산화탄소(CO)농도가 높아 엄격한 자동차 배출가스 규제가 요구되어 왔으며 1992년부터 자동차 배출가스 검사제도인 AirCare Program을 실시하여 대기오염을 크게 개선해오고 있다. AirCare Program 도입 초기에는 ASM-2525모드에 의해 배출가스를 검사하였으나, 2000년부터 1992년식 이후 자동차는 IM-240모드에 의해 배출가스를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2007년 이후에는 1998년식 이후 자동차는 OBD 검사를 도입하여 별도의 배출가스 검사를 실시하지 않고 있다. 배출가스 검사는 주정부와 미국 ESP사의 캐나다 자회사인 Environtest Canada와 위탁관리 계약에 의하여 배출가스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일본 운행차 배출가스검사 제도
일본의 경우 자동차 검사기관은 국토교통성 산하 운수지국, 지정자동차 정비사업자, 경자동차 검사협회로 3개의 부서에서 각각 관할해오고 있으며 국토교통성 산하 50개소 이상의 운수지국 및 40개소 이상의 자동차 등록·검사소, 검사장 등 약 100개소의 검사소를 운영하고 있다. 지정정비사업자는 전국적으로 약 27,000개 업체가 있다.

 

독일의 경우 승용차의 최초검사는 3년 경과된 자동차를 대상으로 검사를 실시하며 검사유효기간은 2년으로 되어있다. 검사내용은 안전검사와 배출가스검사를 실시하며, 대형자동차는 매년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휘발유자동차의 경우 배출가스 제어장치 작동상태 및 누출여부 육안검사를 실시하며 검사항목으로는 일산화탄소와 공기과잉율을, 검사방법으로 지속 및 고속 공회전검사를 실시하고 OBD검사도 병행하고 있다. 경유자동차의 경우 무부하급가속시 매연농도를 측정하고 있다.

 

 

글 / 김종춘 (허즈엔티)
출처 / 오토저널 16년 8월호 (http://www.ksae.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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