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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저널] 한국의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과 충전인프라 현황

페이지 정보

글 : 오토저널(ksae@ksae.org)
승인 2017-07-17 06:34:01

본문

최근 매스컴에서는 예전에 많이 쓰지 않았던 미세먼지지수, 초미세먼지지수, 이산화탄소지수, 실외활동지수 등의 용어를 사용하는 것을 흔히 볼 수 있다. 이는 그만큼 대기 환경오염에 대한 우리 사회와 국민적 관심이 높다는 방증이라고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자동차에 의한 대기오염, 지구온난화 현상 등에 따라 화석연료 사용억제를 위해 연비규제, 배출가스 규제와 함께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에 정부에서는 2015년 12월 제3차 환경친화적 자동차 개발 및 보급 기본계획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것을 시작으로 또 다시 2016년 6월 총리 주재 관계장관회의에서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을 연이어 확정·발표하였다. 그 중 수송 분야에 대해서는 크게 4가지의 대책을 내 놓았는데 첫째, 경유차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대폭 감축하고, 둘째, 친환경차(Green car) 보급을 대폭 확대하며, 셋째, 대기오염 심각도에 따른 자동차 운행을 제한하며, 넷째, 건설기계 등 비도로 이동오염원 배출을 저감하는 것이 그 주요내용이다.


본 고에서는 현재 우리나라의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현황과 충전인프라 현황 그리고 2017년과 2020년까지의 보급계획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환경친화적 자동차란?
전기자동차, 하이브리드 자동차로 대표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약칭 : 친환경자동차법) 제2조(정의)2에 정의되어 있다.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 3. 23, 2016. 12. 2>


2. “환경친화적 자동차”란 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기자동차, 태양광자동차, 하이브리드자동차,연료전지자동차 또는 「대기환경보전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배출가스 허용기준이 적용되는 자동차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환경기준에 부합하는 자동차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춘 자동차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한 자동차를 말한다.


가. 에너지소비효율이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나.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6호에따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저공해자동차의 기준에 적합할 것
다. 자동차의 성능 등 기술적 세부 사항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3. “전기자동차”란 전기 공급원으로부터 충전받은 전기에너지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4. “태양광자동차”란 태양에너지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는자동차를 말한다.


5. “하이브리드자동차”란 휘발유ㆍ경유ㆍ액화석유가스ㆍ천연가스 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연료와 전기에너지(전기 공급원으로부터 충전받은 전기에너지를 포함한다)를 조합하여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6. “연료전지자동차”란 수소를 사용하여 발생시킨 전기에너지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7. “천연가스자동차”란 천연가스(압축천연가스 및 액화천연가스를 포함한다)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8. “클린디젤자동차”란 경유의 연소가 기관의 내부에서 이루어져 열에너지를 기계적에너지로 바꾸는 기관을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로서 「대기환경보전법」 제46조 제1항에 따른 오염물질을 하이브리드자동차나 천연가스자동차와 유사한 수준으로 배출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위의 7항. 천연가스자동차와 8항. 클린디젤자동차는 폭스바겐 디젤게이트와 미세먼지 유발 등으로 2017년 6월 환경친화적 자동차에서 삭제될 예정이며 천연가스자동차는 이와 무관하게 승합자동차(시내, 노선버스)에 저공해자동차로 계속해서 보급될 예정이므로 실제 국내의 환경친화적 자동차는 전기자동차, 하이브리드자동차, 연료전지자동차, 태양광자동차만 존재하게 된다. 자동차 등록대수가 2015년 처음으로 2,000만대를 넘어섰지만 아직까지도 화석연료의 사용비율이 90%이상 이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등록비율은 전체의 약 1%에 그치고 있으며 자동차 100대중 1대만이 환경친화적 자동차라고 보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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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은 2017년 3월 기준 사용연료별 자동차 등록현황을 나타낸 것이다.

 

 

환경친화적 자동차 개발 및 보급 기본계획
2015년 12월 정부는 제3차 환경친화적 자동차 개발 및 보급계획을 발표하여 2020년까지 친환경자동차를 100만대 보급을 목표로 시장 점유율 20% 달성과 함께 수소차(연료전지자동차)의 비용저감을 위해 연구개발 비용으로 1,500억원을 투자하고 수소스테이션(충전소)의 설치를 가속화하기로 했다.


이어 2016년 6월 총리 주재 관계장관회의에서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에서는 2020년까지 신차의 30%(연간 48만대)를 생산하고 전기자동차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대체(총 150만대)하고 주유소의 25%로 수준으로 충전인프라를 확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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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는 2015년 12월에 발표한 보급계획(기존)과 2016년 6월 발표한 2020년까지의 친환경차 및 충전인프라 확대 보급계획(변경)이다.


2017년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계획 (환경부 고시 제2017-5호)
2017년 환경부 고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시행계획”에 따르면 전기자동차를 현재 등록대수와 비슷한 14,000대, 충전시설 10,045기를 보급할 예정이며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50,000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300대, 수소 연료전지자동차는 130대, 수소충전소 10기, CNG하이브리드버스 160대, CNG버스 700대, CNG청소차 51대, CNG충전소 7기 등을 추가 보급·설치할 계획이며 구매보조금과 대상차종은 지자체별로 상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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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표 6>은 2017년도 환경친화적 자동차 종별 구매보조금 대상차종이다. 연료전지자동차의 경우 2013년 6월 국내에 보급되기 시작한 현대 수소연료전지차가 그 대상이며 정부와 공공기관, 법인기업체에만 보급되고 있으며 아직까지는 민간에 보급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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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전인프라 현황
CNG충전소의 경우 국내에 약 200개 가량 설치되어 있으며 주로 시외곽지역이나 운수업체의 자체 충전소가 주를 이루고 있으며 <표 7>은 전기자동차 충전기 설치현황, <표 8>은 수소 스테이션의 실제 운용현황을 나타낸 것으로 수소 연료전지자동차의 충전량은 대당 약 5kg정도이므로 1일 최대 충전대수가 가늠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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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고에서는 현재 국내의 환경친화적 자동차와 충전인프라의 보급현황과 2017년과 2020년까지의 보급계획에 대해 살펴보았다. 환경친화적 자동차가 빠른 시간안에 확대 보급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긴 충전시간, 부족한 충전인프라, 비싼 자동차 가격이 먼저 해결되어야 할 것이며 내연기관 자동차에 대한 대기 환경오염의 폐해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변화와 새로 출범한 정부에서는 신차 구매시 지금보다도 더 많은 구매보조금과 세제혜택이 뒤따라야 할 것이고 충전 인프라 확대를 위해서는 충전소 건설시 걸림돌이 되는 각종 규제의 완화가 필요하리라 생각된다.

 

글 / 허세갑 (교통안전공단)
출처 / 오토저널 17년 7월호 (http://www.ksae.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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