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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활동에 의한 기후변화 심각성이 부각되면서 지구온난화에 효과적 대응을 위해 전 세계의 공조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러한 노력의 결실"/> [오토저널] 기후변화협약의 신기후체제 > | Auto Journal | 글로벌오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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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저널] 기후변화협약의 신기후체제

페이지 정보

글 : 오토저널(ksae@ksae.org)
승인 2018-06-19 04:07:41

본문

신기후체제


인간활동에 의한 기후변화 심각성이 부각되면서 지구온난화에 효과적 대응을 위해 전 세계의 공조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러한 노력의 결실은 1992년 5월의 환경개발회의에서 세계 정상들이 한 자리에 모여 유엔기후변화협약(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이하 UNFCCC 혹은 협약)에 서명으로 나타났다. 1997년의 3차 당사국총회에서 선진국의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담은 교토의정서를 채택하였다. 선진국 38개국의 제1차 공약기간(2008~2012년) 동안의 평균 온실가스 배출량이 1990년 대비하여 평균 5.2% 감축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미국, 호주, 캐나다, 일본의 탈퇴로 인하여 교토의정서에 기반한 교토체제는 실패하였다고 할 수 있다.

 

최근 소위 신기후체제라는 파리협정이 2015년의 제21차 당사국총회(Conference of the Parties, 이하 COP)❶에서 채택되었고, 교토체제 이후의 새로운 체제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신기후체제는 선·개도국의 명시적 구분 없이 모든 당사국이 온실가스 감축과 적응 노력 등에 동참하는 파리협정(Paris Agreement)을 채택하여 신기후체제의 기본 틀을 수립하였고 주요 내용은 <표 1>에서 보는 것과 같다.

 

신기후체제의 목표는 금세기 말까지 지구 평균 기온 상승을 2℃로 제한하자는 것으로 교토의정서와 달리 부속서 I 국가를 대상으로 구체적인 온실가스 감축목표는 설정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지구온도 상승을 2℃ 이하로 막기 위해서는 온실가스 배출 허용 총량이 결정되므로 간접적으로 온실가스 감축목표가 설정되는 것과 크게 다를 것이 없다. 즉, 지구 온도 상승을 2℃ 이하로 제한하면 이를 달성하기 위한 CO2 를 포함한 온실가스 농도와 온실가스 총량(Budget) 역시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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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협정은 당사국들의 도전적인 감축 노력이 필요함을 인정하면서도 국가별로 감축 의무를 부여하지 않았다. 교토의정서와 같은 하향식 의무 방식으로는 모든 국가의 동참이 어렵다고 인식하여 당사국들이 자발적으로 감축목표를 설정(Intended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s, 이하 INDCs)하여 제시하는 상향식 방식을 도입하였다. 상향식 감축방식의 성공 여부는 미지수이나, 각국이 제시한 자발적 감축목표의 총 효과(Aggregate Effects)가 파리협정의 목표를 달성하기에 부족할 것으로 알려진 상황❷에서 이를 어떻게 슬기롭게 극복하느냐가 파리협정에서 해결해야 할 숙제이다.

 

한편 상향식으로 당사국들이 제시한 감축공약 및 기여, 감축의무 이행이 계획대로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판단하고 확인하기 위한 하향식 형태의 검증 작업이 필연적으로 필요하게 되었다. 검증 작업이 효과적으로 이뤄지기 위해서는 관련 국가보고서의 내용과 방법이 투명하게 기술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UNFCCC에 제출해야 할 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할 정보의 내용, 정보의 기술 방법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지침을 제공하여 객관적인 투명성(Transparency)을 확보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협상의 주요 이슈로 급부상하게 되었다.

 

 

우리나라의 감축 목표


우리나라는 1990년부터 2010년까지 20년 동안에 온실가스 배출은 128% 증가하였고, OECD 국가 중 증가속도가 가장 높은 나라로 알려졌으며, 2013년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세계 8위로서 온실가스 배출 측면에서는 요주의 국가 중의 하나이다. 2017년에 독일의 비정부기구(NGO)에서 발표한 주요국의 온실가스 감축 노력과 성과의 평가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러시아, 일본, 캐나다, 사우디아라비아 등과 더불어 온실가스 감축 성과와 노력이 가장 부족한 나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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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정부에서 UNFCCC에 보고한 2030년 감축목표는 BAU(Business-As-Usual) 대비 37% 감축으로 감축량은 3.15 tCO2e(이산화탄소 등가톤)이고 그중에서 우리 자체 감 축 노력에 의한 비중은 25.7%로서 2.19tCO2e인 반면에 해외 탄소시장을 통해 구매한 배출권에 의한 감축 비중은 11.3% 로서 0.96tCO2e이다. 이처럼 우리나라는 자체 감축여력이 부족하여 해외에서 배출권을 구매해야 할 입장이고, 전 세계에서 배출권을 가장 많이 탄소시장에서 구매해야 할 1위 국가로 알려졌다.

 

<표 2>에서 보는 것처럼 2014년의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 출량은 6억3천만tCO2e이고, 그 중에서 수송부문의 비중은 14.1%이며 도로 부문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은 상황이다. 따라서 수송부문 중에서 도로 부문(자동차 운행)에서의 온실가스 감축 압력은 지속적으로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므로 전기차 개발 등 수송부문에서의 온실가스 감축 노력과 계획 수립이 시급한 상황이다. 

 

글 / 김승도 (한림대학교)
출처 / 오토저널 18년 2월호 (http://www.ksae.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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