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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저널] 국내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도 법규

페이지 정보

글 : 오토저널(ksae@ksae.org)
승인 2019-02-13 13:14:23

본문

우리나라는 소비자에게 자동차의 환경성 정보를 제공하여 친환경차의 구매를 유도하기 위해 2006년부터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이 제도가 2006년부터 판매되는 신규 판매차량에만 적용하고 배출허용기준 대비 측정치의 수준으로 등급을 산정하고 있어 차량별 배출량의 절대적 차이를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었다. 즉 최신 출시된 자동차는 2006년에 1등급을 받은 차량보다 배출량이 적음에도 불구하고 등급산정에 기본이 되는 배출허용기준이 더 엄격하기 때문에 낮은 등급을 받을 수 있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자동차의 인증시 적용받은 배출허용기준에 따른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도의 개선안을 2017년 4월 25일부터 적용하고 있다. 주요내용은 등록된 전체 자동차를 대상으로 인증당시 적용된 배출허용기준에 따라 5등급으로 분류하는 것이다.

 

본 고에서는 우리나라에서 최근에 규정으로 정하고 있는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도를 소개하고자 한다.


관련 규정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9조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0조
•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환경부 고시 제2018-58호)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9조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산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1)  “배출가스”라 함은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가스상물질 및 입자상물질중 일산화탄소(CO), 탄화수소(HC), 질소산화물(NOx), 알데히드, 입자상물질(PM)을 말한다.

 2)  “배출가스등급”이라 함은 제2조에 의한 자동차에 대하여 제4조에 의한 배출가스등급 산정기준에 의하여 산정한 등급을 말한다.

 3)  “동일차종”이라 함은 「제작자동차 인증 및 검사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동일차종을 말한다.

 

•제3조 (적용대상) 이 규정은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3호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중 동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배출가스 인증(이하 “배출가스인증”이라 한다)을 받고 국내에서 제작되거나(수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판매된 자동차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 (배출가스등급 산정기준)

 1)  자동차 배출가스등급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5에 따른 자동차의 종류에 따라 산정한다.

 2)  자동차 배출가스등급 산정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7 또는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라 제작자동차 인증 시 적용한 배출허용기준을 사용한다.

 3)  제1항에 따른 배출가스등급 산정 결과는 동일차종 내 모든 자동차에 대하여 동일하게 적용한다.

 4)  경형, 소형 중형자동차의 배출가스등급 산정기준은 <표 1>과 같다.

 5)  대형·초대형자동차의 배출가스등급 산정기준은 <표 2>와 같다.

 6)  저공해자동차의 배출가스등급은 적용년도별 차종별 배출허용기준 수준에 따라 <표 1> 및 <표 2>에 의한 등급으로 분류한다.

 

•제5조 (배출가스등급의 공개) 환경부장관은 배출가스등급에 관한 정보에 국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제4조에 따른 결과를 전산처리할 수 있는 전산망을 구축 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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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및 <표 2>에 적용되는 자동차의 구분은 차량총중량으로 구분되며, <표 1>에 적용되는 자동차는 차량총중량 3.5톤 미만의 자동차로 차대동력계상에서 오염물질을 측정하여 인증을 받는 자동차이며, <표 2>에 적용되는 자동차는 차량총중량 3.5톤 이상 차량으로 엔진동력계상에서 오염물질을 측정하여 인증을 받는 자동차이다.

 

이 규정에 따라 등록된 모든 자동차는 출고 당시 적용받은 배출허용기준에 의해 전기차와 수소전기차는 1등급,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1~3등급, 휘발유 및 가스자동차는 1~5등급, 경유자동차는 3~5등급을 부여받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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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현재 판매되는 자동차는 휘발유 및 가스자동차의 경우 1~2등급, 경유자동차는 3등급이 부여된다. 전체 등록자동차 중에서는 2006년 이후 단계적으로 적용된 2등급 기준을 적용된 휘발유 및 가스자동차와 2009년 9월 이후 적용되기 시작한 3등급 기준의 경유자동차가 가장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자동차 제작사는 인증 받은 이후 적용된 배출허용기준을 소비자가 알 수 있도록 자동차 본네트 상부 또는 엔진 상부에 <그림 1>과 같이 배출가스표지판을 부착하도록 의무화되어 있어 자동차 소유자는 이 규정의 제5조와 같이 전산망을 구축하기 전까지는 배출가스표지판을 통해 소유한 자동차의 등급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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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최근에 적용된 자동차 배출가스등급 산정방법과 기준에 대해 살펴보았다. 향후 환경부에서는 자동차 소유자나 지자 체 공무원이 운행차량의 등급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고 등급에 맞는 표지를 부착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마련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차량 구매자가 대기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차량구입을 하도록 유도하고, 지자체에서 자 동차에 의한 도심지 미세먼지 심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운행제한 등의 정책을 시행하는데 그 지표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글 / 권상일 (국립환경연구원)

출처 / 오토저널 2018년 6월호 (http://www.ksae.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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