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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저널] 자동차 안전과 기업의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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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 오토저널(ksae@ksae.org)
승인 2019-02-15 12:57:44

본문

소비자의 안전할 권리와 안전한 제품


우리는 매일의 삶 속에서 다양한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최근 들어 계속되는 대형 안전사고로 수많은 사람이 생명을 잃거나 부상을 입고 재산상으로도 큰 손실을 초래했다. 이 가운데 가습기살균제와 같은 생활용품으로 인한 사건은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고, 제품안전에 관한 사회적 관심을 고조시키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이러한 위험사회에서 소비자는 “물품 또는 용역으로 인한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위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다(소비자기본법 제4조제1호). 이른바 ‘소비자의 안전할 권리’는 8가지 소비자의 기본적 권리 중 가장 중요한 권리이다. 언제 어디서도 절대적으로 안전을 보장받을 수 없고, 어떠한 제품도 절대적으로 안전한 제품은 없다. 이런 상황에서도 소비자는 안전이 보장된 환경과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이 시장에 공급되기를 바란다.

 

한편 기업은 고객만족을 위해서 다양한 기능을 가진 제품을 공급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한다. 그런데 고객만족의 핵심은 과연 무엇일까? 아무리 편리하고 유용한 기능을 많이 가진 제품이라 할지라도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면 무용지물이 되고 말 것이다. 왜냐하면 어떤 소비자도 위험을 무릅쓰고 안전하지 않은 제품을 구입하거나 사용하지는 않기 때문이다.

 

 

안전과 안전한 제품


‘안전’(Safety)에 대하여 정확한 개념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안전을 설명하는 중요한 용어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제품안전과 관련하여, Hazard는 위험원(危險源), 위해의 잠재적 원인. 즉 안전하지 않은 상태, 위험한 상태로 발전할 수 있는 출발점이다. Harm은 위해(危害), 즉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 기타 환경 등에 손해를 발생시키는 것을 말한다.

 

Risk는 위험원과 관련된 사건의 발생 가능성(Probability 발생빈도)과 위해의 심각성(위해의 크기, Severity)이 결합된 개념이다. Risk는 위험, 위험성, 불확실성 등 다양하게 번역하여 사용하고 있다. 요컨대, Hazard에서 Risk로 Risk가 현실화된 것이 Harm이라 할 수 있다. Safety는 안전, 안전성. 안전도 등으로 번역하고 있다. 절대적인 안전은 존재하지 않으므로 일반적으로 안전이란 ‘수용(허용)할 수 있는 리스크(Acceptable risk, tolerable risk)만 있는 상태’로 정의하고 있다(ISO/IEC Guide 51:2014, Safety aspects- Guidelines for their inclusion). ‘제품안전(Product safety)’이란 문자적으로 제품에 대한 안전 또는 특정제품의 안전성을 의미한다.

 

제품안전과 안전한 제품(Safe product)의 관계에 대해서도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다. 제품안전은 제품의 안전에 대한 근본이념이나 철학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안전철학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제품이 안전한 제품이다. 즉 안전철학이 없는 기업은 결코 안전한 제품을 만들 수 없다. 기업이 안전철학, 안전배려의무에 충실할 때 비로소 안전한 제품을 생산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소비자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것이다.

 

안전한 제품이란 곧 ‘결함이 없는 제품’이라 할 수 있다. 결함(Defect)이란 사전적으로 ‘부족하거나 완전하지 못하여 흠이 되는 부분’을 말한다. 즉 안전하지 못한 상태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결함이 없는 제품이란 그 제품이 안전하다고 평가받을 수 있는 제품이라 할 수 있다.

 


자동차의 안전, 안전한 자동차


올해 3월말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자동차 등록대수는 2270만 대에 이른다. 이미 보편화된 생활용품 중의 하나라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다른 생활용품과는 달리 자동차로 인한 사고는 그 피해가 심각하기 때문에 보다 높은 수준의 안전성이 요구되는 제품이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자동차의 안전에 관한 엄격한 법적 규제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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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도 자동차와 관련하여 다양한 법적 규제를 하고 있다. 안전, 배출가스, 연비, 소음 등 다양한 내용을 법률로 규정하고 있다. 주요 규제 법률을 살펴보면 <표 1>과 같다.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는 「자동차관리법」에서 자동차의 안전을 규제하고 있다. 안전운행에 필요한 구조 및 장치, 부품, 보호장구의 성능과 기준은 별도로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안전기준”이라 한다)에서 규율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자동차관리법에 ‘자동차의 안전’에 관한 정의 규정이 없으므로, 정확한 의미를 파악하기 어렵다. 다만 법의 취지와 제 규정을 통해서 ‘안전운행에 필요한 성능과 기준을 만족하는 경우’로 유추할 수 있을 뿐이다. 반면 미국은 자동차의 안전(Moto vehicle safety)에 대해서 “자동차 또는 자동차장치가 해당 자동차의 설계, 구조 또는 성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합리한 사고 위험에 대하여, 그리고 사고 시 사망 또는 상해를 초래하는 불합리한 위험에 대해서 대중을 보호하는 성능을 말한다. 또한 자동차의 안전성이 작동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다(49 U.S.C §30102). 나아가 ‘자동차 안전기준’에 대해서는 ‘자동차 또는 자동차장치의 성능에 대한 최소기준’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기업은 자사의 자동차가 안전기준에 적합함을 스스로 인증하여야 한다. 이렇게 스스로 인증한 자동차는 충분히 안전한 자동차라 할 수 있을까? 과연 ‘안전한 자동차’란 어느 정도의 안전성을 확보해야 하는가? 안전한 제품을 결함없는 제품이라 한다면 안전한 자동차 역시 결함없는 자동차를 말한다. 안전기준은 최소기준이므로 결함없는 자동차는 이 수준보다는 더 높은 수준이어야 한다. 주의해야 할 점은 자동차관리법상 리콜요건이 되는 제작결함과는 구별하여야 한다는 점이다. 안전한 자동차로서 결함없는 자동차라 할 때의 결함은 제작결함이 아니라 제조물책임법상 결함으로 보아야 한다. 자동차관리법상 제작결함이란 “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이 자동차안전기준 또는 부품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거나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등의 결함”을 말한다. 반면 제조물책임법상 결함은 “자동차에 제조상ㆍ설계상 또는 표시상의 결함이 있거나 그밖에 통상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안전성이 결여되어 있는 것”을 말하기 때문이다.

 


기업의 책임


자동차를 제작하거나 수입하는 기업은 안전한 자동차를 공급해야 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책임을 져야 하는가? 이미 말한 바와 같이 자동차는 시장에 공급하기 전에 안전기준에 적합한지를 기업 스스로 인증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기업은 기본적으로 국가가 정한 안전기준을 준수해야 할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 이러한 책임을 공법적 책임이라 부르는데, 이 책임은 자동차의 결함에 따른 피해자를 직접적으로 구제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 활동을 하는 데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이다. 안전기준 등 규제를 위반하는 경우, 자동차의 시장공급 금지와 판매금지, 또는 이미 판매된 제품의 회수 등의 처분을 받게 된다.

 

이와 같이 법이 요구하는 안전에 대한 기업의 책임은 기업 자체에 대한 제재를 의미하며, 기업이 당연히 지켜야 할 안전수준을 말한다. 반면 이러한 기업의 책임은 소비자 측면에서는 보장된 안전수준이라 할 수 있다. 국가가 정한 안전기준의 수준은 기업이 지켜야 할 최저수준의 기준이며, 소비자에게도 최저수준의 보장된 기준이 된다.

 

따라서 공법적 규제로 요구하는 안전에 대한 기업의 책임은 가장 1차적인 책임이며, 만일 이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기업은 생존이 불가능한 것이다. 안전기준에 적합한 수준이 아니라 보다 더 안전한 제품을 생산·유통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책무가 있다.

 

자동차의 결함으로 손해를 입은 피해자는 소송 등을 통해서 손해배상(민사책임)을 기업에 청구하게 된다. 이때 적용되는 법률이 민법, 제조물책임법이라 할 수 있다. 최근 3배 배상책임과 결함 등의 추정규정 등 소비자보호 측면이 강화된 제조물책임법이 4월 19일부터 시행되고 있어 제품안전성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따라서 결함없는 자동차를 공급해야 하는 기업으로서는 제조물책임법에 따른 제조물책임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 제조물책임법은 제조물의 결함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제조업자 등의 손해배상책임을 규정함으로써 피해자 보호를 도모하기 위한 법이기 때문이다. 또한 제조물의 결함에 대해서 직접적인 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국내외적으로 제조물의 결함에 대한 개념은 다양하게 규정하고 있다. ‘통상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안전성’,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일본), ‘사람이 정당하게 기대할 수 있는 안전성’(EC 제조물책임 입법지침), ‘일반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안전성’(독일), ‘정당하게 기대할 수 있는 안전성’(프랑스), ‘통상 당연히 기대되어야 할 안전성’(영국) 등을 갖추지 못한 경우를 말한다. 주목할 점은 ‘기대할 수 있는 안전성’과 ‘갖추어야 할 안전성’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점이다. 여기서 ‘기대할 수 있는 안전성’이란 소비자(사용자) 관점에서의 안전성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고, ‘갖추어야 할 안전성’이란 제조업자 관점에서의 안전성이라 할 수 있다. 즉 결함이란 소비자측면에서는 정당하게 또는 합리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경우이고, 기업측면에서는 마땅히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경우라 할 수 있다. 따라서 기대할 수 있는 안전성과 갖추어야 할 안전성은 동일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자동차의 결함여부를 판단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해당 자동차에 적용된 과학·기술의 수준이다. 여기서 과학·기술의 수준이란 해당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과학·기술의 수준이 아니라, 자동차를 공급할 당시의 실용화된 최첨단의 과학·기술수준으로 보는 것이 다수의 주장이다. 자사 자동차의 안전성을 확인할 때, 반드시 경쟁사의 자동차에 대한 안전성 분석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자동차산업계에서 실용화된 과학·기술의 수준에 대한 평가가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비록 이러한 안전성 확인을 거친 후 시장에 공급하였다 할지라도 공급한 이후 결함이 발견되거나, 결함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이에 상당한 조치, 예컨대 리콜이나 추가정보제공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러한 조치에 대한 의무를 제조물관찰의무라 한다. 우리 제조물책임법은 이러한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 제조물책임법이 정하고 있는 소정의 면책사유를 주장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제조물책임법 제4조제2항). 과학·기술수준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빠른 속도로 발전하기 때문에 결함없는 자동차를 공급해야 하는 기업은 이러한 책임에 더욱 큰 관심을 가져야 한다. 따라서 안전과 관련한 기업의 제조물책임 범위는 지속적으로 확대되어간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소비자가 정당하게 기대할 수 있는 안전한 자동차, 즉 기업이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춘 자동차를 제조·공급해야 할 책임은 기업의 기본적인 책임이다. 나아가 끊임없이 더 안전한 제품을 소비자가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은 법적 책임(공법적 책임과 사법적 책임)은 기업의 본연의 책임이다. 이러한 법적 책임뿐만 아니라 최근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강조되고 있다. 비록 인증을 요구하는 표준은 아니지만 조직의 사회적 책임에 관한 국제표준인 ISO 26000(Guidance on social responsibility)은 ‘소비자 이슈(Consumer issues)’에서 두 번째 이슈로 소비자의 보건 및 안전 보호(Protecting consumers’ health and safety)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ISO 26000 소비자 보건 및 안전 보호규정은 “안전하고, 사용 또는 소비할 때 허용할 수 없는 손해의 리스크를 수반하지 않는 제품(즉 안전한 제품) 및 서비스를 포함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보호는 의도된 용도 및 예측할 수 있는 오용을 모두 포함하는 것이 좋고, 조립 및 유지·보수를 포함하여 안전한 사용을 위한 명확한 설명서도 소비자의 보건과 안전을 보호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조직의 평판은 그 조직의 제품 및 서비스가 소비자의 보건 및 안전에 미치는 영향에 의해서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도 있고, 제품 및 서비스는 법적 안전 요구사항과는 무관하게 안전한 것이 좋다. 또한 안전은 피해 또는 위험을 피하도록 잠재적인 리스크를 예상하는 것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어서 “모든 리스크를 예상 또는 제거할 수는 없으므로 안전 보호조치는 제품 취소, 철회 및 리콜 기구를 포함하는 것이 좋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이슈해설과 함께 조직이 소비자 보건 및 안전 보호를 위해 취해야 할 활동을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으므로 관심을 가지고 대응할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살펴본 제품안전에 관한 기업의 책임을 <그림 1>에 요약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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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에게 안전한 자동차를 공급하여,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배려하는 마음이 곧 안전철학의 바탕이며, 이 러한 마음이 구체적으로 실현된 결과가 안전한자동차라 할 수 있다. 최근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여러 가지 제품안 전 사고들은 그 밑바탕에 소비자안전을 배려하는 마음보다는 기업의 이익을 추구하였기 때문에 발생했다는 공통점이 있다. 기업의 존재이유에 대한 패러다임의 대전환이 필요한 이 시대에, 진정으로 국제규범에 부합하는 기업이란 최소한의 법적 책임 준수를 넘어, 위대한 기업, 존경받는 기업으로서의 사회적 책무에 대한 무한한 책임의식을 가진 기업이다. 그 첫걸음 이 바로 안전철학을 바탕으로 한 안전한 자동차의 공급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해 본다.

 

글 / 정용수 (소비자문제연구원)

출처 / 오토저널 2018년 6월호 (http://www.ksae.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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