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오토뉴스

상단배너

  • 검색
  • 시승기검색
ä ۷ιλƮ  ͼ  ī 󱳼 ڵδ ʱ ڵ 躴 ͽ ǽ ȣٱ Ÿ̾ Auto Journal  Productive Product

[오토저널] 운행자동차의 배출가스를 줄이기 위한 환경정책

페이지 정보

글 : 오토저널(ksae@ksae.org)
승인 2019-05-29 14:19:46

본문

자동차, 건설기계 등의 이동오염원은 환경적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 이들 배출원은 생활환경 인근에서 활동하여 사람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또한 특별한 고정 배출원이 없는 도심지역에서는 사실상 가장 큰 영향력을 보이는 배출원이기도 하다. 자동차에 대한 배출가스 관리제도는 크게 “제작차 대책”과 “운행차 대책”으로 구분할 수 있다. 제작차 대책 중 가장 널리 알려져 있는 것은 신규 제작 자동차에 대한 배출가스 인증일 것이다. 모든 자동차는 생산 전에 자동차의 오염물질 배출량 등이 법령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적합한 지를 확인하는 단계라고 말할 수 있다. 인증 이후의 생산(수입) 또는 운행중인 자동차에 대해서는, 수시검사 및 결함확인검사를 통해 배출가스 성능이 인증 당시와 같게 유지되는지를 확인하고 있다. 제작차 대책에 대응하는 개념으로 운행차 대책을 들 수 있다. “운행차 대책”이라는 표현은 매우 넓은 범위, 예를 들어 배출가스 성능 유지 및 관리, 특정 지역에서의 자동차의 운행 제한, 자동차 생산단계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던 추가적인 저감장치의 부착, 사용 연료의 변경을 위한 엔진의 개조, 배출가스 성능이 개선된 엔진으로의 교체, 오염물질 과다 배출차량의 조기 폐차 등을 포괄하는 개념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본 고에서는 이 중 “운행차 배출가스 검사제도”를 중심으로 서술하고자 한다.


운행자동차 배출가스 검사제도
운행자동차 배출가스 검사제도(이하, 운행차 검사)는 앞서 설명한 ‘차량 모델’을 대상으로 하는 수시점검, 결함확인검사와는 달리, 개별 차량을 정기적으로 각각 검사하는 제도이다. 대표적으로는 배출가스 정기검사, 종합검사 및 수시점검을 들 수 있다. 정기검사는 자동차 신규 등록 후 일정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배출가스 검사로서 대기환경보전법 제62조에 근거를 두고 있다. 종합검사는 정기검사, 정밀검사(대기환경보전법 제63조) 및 특정경유자동차검사(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5조)를 통합하여 실시하는 배출가스 검사이다. 수시점검은 노상단속이라고 널리 알려져 있는데, 운행 중인 차량의 매연을 비디오 카메라로 촬영하거나, 차고지에 주차된 차량을 현장에서 무부하방법 등으로 점검하는 검사 등을 말한다.

 

0d9b25ee0bc4fb389f1480af6e743cae_1559107 

배출가스 정밀검사는 그 검사방법으로 “부하검사” 방법을 기본으로 적용하고 있다. 이는 배출가스 검사를 위해 자동차를 운전함에 있어, 실제 자동차가 도로를 달릴 때와 가급적 유사한 정도의 힘을 내면서 검사를 받을 수 있게 하는 검사방법이다. 즉, 자동차의 구름바퀴를 로울러 위에 올려두고 미리 정해진 속도를 따라 주행하면서 이 때 배출되는 오염물질 농도를 측정하는 것이다. 이 때 필요한 로울러를 “차대동력계”, 미리 정해진 속도를 “주행패턴”, 그리고 오염물질 농도를 측정하는 장치를 “배출가스 측정기”라고 한다. 정밀검사의 주행패턴과 측정 대상 오염물질 종류는 자동차의 사용 연료에 따라 달리 규정되어 있다. <표 2>에 차량총중량 10톤 미만 경유자동차 및 휘발유·가스자동차에 적용되는 정밀검사 내용에 대해 소개하였다.

 

0d9b25ee0bc4fb389f1480af6e743cae_1559107 

미세먼지 저감 등을 위해, 최근 운행차 검사제도에 많은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다. 다음으로는 최근의 주목할 만한 개선 사례를 소개하고자 한다.

 

● 운행경유차 질소산화물 정밀검사제 도입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소형경유차의 정밀검사시에는 매연만을 검사하고, 질소산화물(NOx)은 검사하지 않고 있으며, 전 세계적으로도 유사한 상황이다. 이는 최근 그 심각성이 대두되고 있는 경유차 NOx 과다배출 특성을 감안할 때 개선의 여지가 있는 부분이라 할 수 있다. NOx는 그 자체로도 유해하며, 또한 미세먼지와 오존 생성에 동시에 기여하는 물질이다. 간단하게 서술한다면, NOx는 대기 중에 배출된 후 질산염으로 바뀌며 미세먼지가 되는데, 그 과정에서 강한 햇빛과 반응하면 이산화질소가 산소와 반응해 오존이 생성된다. 즉, NOx는 미세먼지와 오존 저감을 위해 가장 큰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물질 중 하나라고 말할 수 있다.

 

0d9b25ee0bc4fb389f1480af6e743cae_1559107 

이에 환경부는 ‘미세먼지 종합대책’의 하나로서, 운행경유차 NOx 정밀검사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령을 2017년 10월 18일부터 시행하였다. 개정령 은 2018년 1월 1일 이후 제작된 경유차를 수도권에 등록 한 차량 소유자는 2021년 1월 1일부터 자동차 종합검사(정밀검사)를 받을 때 기존 매연검사 이외에도 NOx 검사도 받아야 한다. NOx 허용기준은 ‘제작차 실도로 배출가스 측정방 법(RDE)’을 적용받는 차량을 기준으로 2,000ppm 이하이며, RDE를 적용받지 않는 경유차는 3,000ppm 이하로 완화된다. 제도가 새로 도입되는 점을 감안하여 수도권에서 우선 적용하고, 실시 결과를 검토한 후 단계적으로 수도권 외 지역으로 질소산화물 정밀검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환경부는 자동차 검사소의 장비구입과 수수료 추가 부담을 줄이기 위해 3년 간(2013~2016년) 정부 8억 5천만원, 민간 1억 4천만원의 예산을 들여 국산 NOx 검사 장비 개발을 지원했으며, 장비가격을 1대당 800만원 수준으로 보급할 예정이다.

 

● 운행 경유차 매연 배출허용기준 강화
 2016년 9월 1일 이후 유로(Euro)-6 기준으로 제작되어 등록된 중·소형 경유차의 운행차 매연 배출허용기준(불투과율)이 강화된다. 매연 검사는 배기가스에 가시광선을 쏘아 불투과율을 산정하는 광투과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는데, 수시점검과 정기검사의 허용기준은 불투과율 20% 이하에서 10% 이하로, 정밀검사는 15% 이하에서 8% 이하로 약 2배 강화되는 것이다. 아울러, 엔진전자제어장치에 전자진단장치를 연결하여 매연여과장치와 관련된 압력센서, 온도센서, 입자상물질센서 등, 부품의 정상작동 여부도 함께 검사를 받는다.

 

● 이륜차 정기검사 대상 중·소형까지 확대
이륜차는 전체 자동차 대수의 약 10%로 레저용, 사업용(배달, 택배, 퀵서비스) 등 교통수단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으나, 대형 이륜차(260cc 초과)에 한하여 정기검사를 수행하고 있어 대상 확대가 필요한 상황이었다. 이에 환경부는 이륜차 정기검사 대상을 대형에서 2018년 1월 1일 이후 제작·신고된 중·소형 이륜차(배기량이 50cc 이상 260cc 이하)까지 확대하였다. 중·소형 이륜차의 신고 대수(약 195만대)는 대형 이륜차(약 8.5만대)보다 많아 배출기여도 측면의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0d9b25ee0bc4fb389f1480af6e743cae_1559107 

본 고에서는 제작차 대책에 대응하는 개념으로 운행차 대책을 소개하고, 운행차 배출가스 검사제도 중 최근의 주목할 만한 개 선 노력에 대해 서술하였다. 빠르게 발전하는 제작차 대책에 부응하기 위해, 그리고 최근의 미세먼지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운 행차 대책은 앞으로도 더욱 발전할 것이다. 개별 차량 소유주들에게 “운행차 검사”는 자칫 번거로움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을 것이며, 한편으로는 지극히 당연한 느낌이라 생각된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동차 제작사의 역할이 중요한 제작차 관 리대책과는 다르게, 운행차 관리대책에서는 정부, 지자체의 노력과 함께 전 국민의 관심과 참여가 필요한 부분이 많이 있음을 부인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아무쪼록 본 소고가 많은 독자들께서 현 시점에서의 운행차 검사제도의 내용을 이해하고, 한 발 더 나아가 그 절실한 필요성에 공감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라는 마음이다.

 

글 / 김인구 (공업연구소)

출처 / 오토저널 2018년 8월호 (http://www.ksae.org)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하단배너
우측배너(위)
우측배너(아래)